법원

성문법원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위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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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이란 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곧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문서로 적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된 것을 성문법원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문법원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도 대부분 성문법이다. 성문법원은 위계를 이룬다. 맨 위에 헌법이 있다.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최고규범이며 다른 모든 법규범의 효력이 여기서 나온다. 헌법 제34조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국가 의무를 정한 것이 사회복지법 전체의 뿌리다. 그 아래에 법률이 있다. 국회가 의결해 만드는 규범으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처럼 급여와 권리의 실질을 정하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법률 아래가 명령이다.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범으로,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보통 시행령)과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총리령·부령(보통 시행규칙)이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5조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총리령·부령의 권한을 준다. 앞의 것을 위임명령, 뒤의 것을 집행명령이라 부른다. 맨 아래가 자치법규다. 헌법 제117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주며,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여기에 든다. 여기에 더해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아동권리협약 같은 조약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위계를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 외우는 것보다, 아래가 위를 어길 수 없다는 한 문장이 실전에서 힘을 낸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시험은 이 「어길 수 없음」을 뒤집어 물으므로, 위계표를 외우기보다 「이 규범이 저 규범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물어 보는 편이 빠르다.
  1.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다른 모든 법규범의 효력이 여기서 나온다 —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2. 법률은 국회가 의결하며,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이다 — 이 짝을 뒤집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4. 명령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헌법 제75조).
  5.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헌법 제117조제1항).
  6.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
  7.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아니나, 법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법규의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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