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이사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구성(제18조제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외부추천이사(제18조제2항) —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군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로 하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특별관계인 제한(제1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제18조제4항) —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제18조제5항)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보고(제18조제6항) —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자격(제18조제7항)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제19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보충·겸직·해임.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20조).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이사·시설의 장·그 직원을 모두 겸할 수 없다(제21조). 시·도지사는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해임명령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회계부정·횡령·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명할 수 있다(제22조).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와 임시이사 선임(제22조의3)이 뒤를 받친다.
이 조문 묶음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법인을 한 집안이 통째로 쥐지 못하게 한다. 이사 7명 이상이라는 하한, 특별관계인 5분의 1 제한, 외부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3분의 1 이상, 감사가 이사와 특별관계여선 안 된다는 요건, 감사 1명의 법률·회계 지식 요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사회복지법인은 사재로 세워지지만 공적 재원으로 굴러가므로,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지배구조에 쐐기를 박아 둔 것이다.
  1. 이사 7명 이상(대표이사 포함), 감사 2명 이상 —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이 조문의 문언이다.
  2. 외부추천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추천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3. 추천기관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둘뿐이며, 다른 기관은 추천할 수 없다.
  4. 특별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5. 임기는 이사 3년·감사 2년으로 갈리며, 둘 다 연임할 수 있다 — 연임 횟수의 제한은 조문에 없다.
  6. 감사는 이사와 특별관계 금지이고, 1명은 법률 또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한다.
  7.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제20조), 해임명령을 받으면 2개월 이내 이사회 소집(제22조제3항).
  8. 해임명령은 시정요구 후 15일 경과가 원칙이나 비리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가능하다.
  9.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 감사는 셋 다 못 겸한다.
  1.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과 「이사 7명 이상 외에 대표이사」를 뒤섞은 선지가 나온다. 조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이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이사 3년, 감사 2년이다.
  3. 특별관계인 제한과 외국인 이사 제한의 분모를 섞지 말 것. 둘 다 현원 기준이고 5분의 1 초과 금지와 2분의 1 미만이다.
  4.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한다.
  5. 외부추천이사의 분모를 「현원」으로 적은 선지가 있다. 제18조제2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사의 겸직 제한 (제21조제1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장은 제외 — 곧 이사가 시설의 장을 맡는 것은 허용된다. 작은 법인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자리를 열어 둔 것이다.

감사의 겸직 제한 (제21조제2항)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그 직원을 모두 겸할 수 없다. 감시하는 자리이므로 예외가 없다. 여기에 이사와 특별관계여서도 안 된다는 요건(제18조제7항)이 더해진다.

숫자로 붙잡는 임원 규정
항목숫자기준
이사7명 이상대표이사 포함 · 임기 3년
감사2명 이상임기 2년 · 1명은 법률·회계 지식
외부추천이사정수의 1/3 이상3배수 추천, 소수점 이하 버림
특별관계인현원의 1/5 초과 금지이사회 구성 제한
외국인 이사현원의 1/2 미만
결원 보충 / 이사회 소집각 2개월 이내제20조 / 제22조제3항
해임명령 전 시정기간15일비리가 중대하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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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제도가 들어온 자리

제18조제2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으라고 한다. 2012.1.26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고, 2017년에 후보군 공고 절차(제8항)가 덧붙었다. 배경은 명확하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설립자 일가로 채워지는 일이 흔했고, 그러면 이사회는 견제 기구가 아니라 거수기가 된다.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가 드러나도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특별관계인을 5분의 1로 묶은 제3항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 친족이 아닌 지인으로 채우면 형식은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보내는 장치를 만들었다. 추천기관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정한 것은 이들이 지역의 복지 사정을 알고 특정 법인의 이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배수 추천은 법인에게도 고를 여지를 남겨 균형을 잡은 것이고, 후보군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와 협의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것은 「서로 이사를 주고받는」 우회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것 — 외부추천이사의 분모는 정수이고 특별관계인·외국인의 분모는 현원이다. 정수는 정관이 정한 자리 수, 현원은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 수다. 결원이 있을 때 둘이 갈린다.

해임명령이 듣지 않을 때를 대비한 두 조문

제22조의 해임명령에는 구멍이 있었다. 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으면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의 임원은 그대로 남는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임원은 직무를 계속했다.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이 이 구멍을 막는다.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는 해임명령을 하기 위한 조사·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일 때 시·도지사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외부추천이사 규정을 위반해 선임된 경우(제22조제1항제4호)에는 정지시켜야 한다로 어법이 강해진다. 임시이사 선임(제22조의3)은 결원을 2개월 안에 보충하지 않거나,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2개월 안에 소집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제22조의3제5항이 이 설계를 완성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대신한다. 해임 대상자가 자기 해임을 막는 정족수 노릇을 하는 일을 막은 것이다. 2019.1.15 개정에서 이 세 조문이 함께 손질된 것은 실제로 그런 교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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