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이사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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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제18조제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외부추천이사(제18조제2항) —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군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로 하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특별관계인 제한(제1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제18조제4항) —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제18조제5항)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보고(제18조제6항) — 임원을 임면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자격(제18조제7항)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제19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보충·겸직·해임.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제20조).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이사·시설의 장·그 직원을 모두 겸할 수 없다(제21조). 시·도지사는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해임명령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회계부정·횡령·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명할 수 있다(제22조).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직무집행 정지(제22조의2)와 임시이사 선임(제22조의3)이 뒤를 받친다.
이 조문 묶음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법인을 한 집안이 통째로 쥐지 못하게 한다. 이사 7명 이상이라는 하한, 특별관계인 5분의 1 제한, 외부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3분의 1 이상, 감사가 이사와 특별관계여선 안 된다는 요건, 감사 1명의 법률·회계 지식 요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사회복지법인은 사재로 세워지지만 공적 재원으로 굴러가므로,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지배구조에 쐐기를 박아 둔 것이다.
  1. 이사 7명 이상(대표이사 포함), 감사 2명 이상 —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이 조문의 문언이다.
  2. 외부추천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추천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3. 추천기관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둘뿐이며, 다른 기관은 추천할 수 없다.
  4. 특별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금지,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5. 임기는 이사 3년·감사 2년으로 갈리며, 둘 다 연임할 수 있다 — 연임 횟수의 제한은 조문에 없다.
  6. 감사는 이사와 특별관계 금지이고, 1명은 법률 또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한다.
  7.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제20조), 해임명령을 받으면 2개월 이내 이사회 소집(제22조제3항).
  8. 해임명령은 시정요구 후 15일 경과가 원칙이나 비리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가능하다.
  9.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 감사는 셋 다 못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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