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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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제2조)은 아홉 항이다 — 모든 국민의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 금지,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교육을 받을 권리,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 고려되고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 입원등을 한 사람의 자유로운 환경과 의견교환의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선택), 의사표현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정의(제3조).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셋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정신병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제15조)는 세 층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지사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에 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때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제39조)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이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될 수 없다. 입원등의 유형. 자의입원등(제41조)은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는 것이며,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의입원등(제42조)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키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3조)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모두 있어야 하며, 진단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고, 계속 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국공립 또는 지정 기관 소속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고, 경찰관은 전문의 등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입원 유형을 가르는 축은 누가 결정하는가다. 자의입원은 본인, 동의입원은 본인+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전문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행정청이다. 본인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요건이 촘촘해진다 — 보호의무자 입원에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과 2주 진단기간이 붙는 것이 그 표시다. 제2조제5항이 자의입원등을 권장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줄기다.
  1. 기본이념에 입원등의 최소화와 지역사회 중심 치료 우선, 자의입원등의 권장이 명시되어 있다.
  2. 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이념 조항에 들어 있다(제2조제7항·제9항).
  3.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셋이다.
  4.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시켜 요양,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한다.
  5.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이었던 사람 중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6.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중앙)·시·도지사(광역)·시장·군수·구청장(기초, 보건소)의 세 층이다.
  7.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모두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은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9.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전문의 진단, 계속 입원은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명의 일치.
  10.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진단 요건 둘은 정신질환의 정도와 자·타해 위험이며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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