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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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제2조)은 아홉 항이다 — 모든 국민의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 금지,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교육을 받을 권리, 입원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 고려되고 자의입원등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 입원등을 한 사람의 자유로운 환경과 의견교환의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선택), 의사표현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정의(제3조).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셋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정신병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제15조)는 세 층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지사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에 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때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제39조)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이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될 수 없다. 입원등의 유형. 자의입원등(제41조)은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는 것이며,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의입원등(제42조)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키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3조)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모두 있어야 하며, 진단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고, 계속 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국공립 또는 지정 기관 소속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고, 경찰관은 전문의 등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입원 유형을 가르는 축은 누가 결정하는가다. 자의입원은 본인, 동의입원은 본인+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전문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행정청이다. 본인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요건이 촘촘해진다 — 보호의무자 입원에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과 2주 진단기간이 붙는 것이 그 표시다. 제2조제5항이 자의입원등을 권장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줄기다.
  1. 기본이념에 입원등의 최소화와 지역사회 중심 치료 우선, 자의입원등의 권장이 명시되어 있다.
  2. 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이념 조항에 들어 있다(제2조제7항·제9항).
  3.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셋이다.
  4.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시켜 요양, 정신재활시설은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한다.
  5.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이었던 사람 중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6.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중앙)·시·도지사(광역)·시장·군수·구청장(기초, 보건소)의 세 층이다.
  7.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모두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은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9.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전문의 진단, 계속 입원은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명의 일치.
  10.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진단 요건 둘은 정신질환의 정도와 자·타해 위험이며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둘 중 하나」로 적으면 틀린다. 제43조제2항은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2. 동의입원의 퇴원 거부 시간을 48시간이나 1주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72시간이다.
  3. 계속 입원의 소견을 「전문의 1명」으로 적으면 틀린다.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다.
  4.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맞바꾼 선지가 단골이다. 요양은 입소·요양, 재활은 훈련·생활지도다.
  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도에 두는 것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에 둔다.
정신요양시설 (제3조제6호)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제22조에 따라 설치되며,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생활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정신재활시설 (제3조제7호)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며,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는 점에서 요양시설과 목적이 갈린다.

입원등의 네 유형
유형누가 결정요건확인·시한
자의입원등(제41조)본인신청서 제출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 2개월마다 의사 확인
동의입원등(제42조)본인 + 보호의무자 동의신청서 제출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은 72시간 거부 가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전문의정신질환의 정도와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진단 2주 · 계속 입원은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일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행정청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경찰관은 요청)신청 받으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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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부개정이 바꾼 것

이 법의 이름은 예전에 정신보건법이었다. 2016.5.29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긴 이름이 되었고, 시행은 2017.5.30이다. 이름에 복지서비스 지원이 들어온 것이 개정의 방향을 요약한다. 옛 법의 중심은 입원이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했고, 그 결과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갈등을 이유로 한 강제입원이 문제되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구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개정의 직접 계기다. 개정은 세 방향으로 갔다. 첫째, 입원 요건을 조였다. 진단 요건을 「정신질환의 정도」와 「자·타해 위험」 둘 모두로 하고, 계속 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며 그중 1명은 국공립 또는 지정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가족과 한 병원이 손잡는 구조를 끊은 것이다. 둘째, 본인의 뜻에 가까운 유형을 만들었다. 제42조의 동의입원이 신설되어, 본인이 신청하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중간 형태가 생겼다. 셋째, 복지를 넣었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복지서비스 지원(고용·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통합지원)이 새로 들어왔고, 제2조제5항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우선을 이념으로 못 박았다. 「가두는 법」에서 「살게 하는 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 한 개정이다.

동료지원인이라는 자리

제3조제8호의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2024.1.2 개정으로 정의에 들어왔다.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다.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담하고 교육한다. 근거는 경험의 성격에 있다. 정신질환의 회복에서 가장 큰 벽은 「나만 이런가」라는 고립감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회복한 당사자가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며, 이것은 전문가가 대신할 수 없다. 또 당사자는 병원과 제도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 실제로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형식인지 안다. 같은 발상이 장애인복지법에도 있다. 2024.1.2 개정으로 신설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 첫머리가 동료상담이다(제58조제1항제2호의2). 두 법이 같은 해에 나란히 당사자를 지원의 주체로 세운 것이며, 자립생활운동과 회복 패러다임이 법령 문언으로 옮겨 온 자리다. 이 법 제2조제9항의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도 같은 줄기에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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