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 밖의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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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 방향(제2조)은 넷이다 —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는 방향,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 나이·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정의(제3조).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다. 자원봉사자의 날(제13조)은 매년 12월 5일이고 그날부터 1주일간이 자원봉사주간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9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설치·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29개 법률이 이 과목이 다루는 사회서비스법의 목록이다. 앞의 장들에서 다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법·정신건강복지법·성폭력방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가정폭력방지법·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각 목에 열거되어 있다. 마지막 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열려 있다. 건강가정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목에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은 개별 대상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를 정한 법률의 목록이고, 이 둘은 기본법이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법을 통째로 외우려 하면 끝이 없다. 붙잡을 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 있는가」다. 그 목록에 들면 사회복지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법인·시설·사회복지사)을 받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메운다(제3조). 반대로 사회보험 4법과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목에 없다. 이 경계 하나가 사회서비스법 문항의 절반을 가른다.
  1. 자원봉사활동의 여섯 원칙 —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2. 자원봉사활동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제3조제1호).
  3.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 그날부터 1주일간이 자원봉사주간이다.
  4. 자원봉사센터는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5.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29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한다.
  7. 사회보험 4법(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목에 없다.
  8. 건강가정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각 목에 없다 — 기본법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9. 각 목에 있는 법의 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메운다(제3조제1항).
  10.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정한다.
  1. 자원봉사자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9월 7일)과 섞지 말 것.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이다.
  2.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서 비정파성·비종파성을 빼놓는 선지가 나온다. 여섯 가지 모두 조문에 있다.
  3. 자원봉사센터를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법인 운영 또는 위탁이 원칙이고 직접 운영은 예외다.
  4. 사회복지사업법 각 목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을 넣은 선지를 조심할 것. 둘 다 없다.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를 규정한다. 자원봉사 일반에 관한 기본법이며 사회복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9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제9조가 국가·지자체에 자원봉사활동의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해 대비 시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운다. 사회복지 영역의 자원봉사를 다룬다.

각 목에 있는가 없는가
법각 목이유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있다대상별 급여와 서비스를 정한 법
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있다공공부조 계열이지만 각 목에 열거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있다재원 조성도 사회복지사업의 한 갈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없다사회보험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없다기본법이라 개별 급여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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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과 개별법을 가르는 선

이 과목에는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이 여럿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들의 공통점은 개별 급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법은 원칙과 방향, 계획의 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정의와 세 갈래,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를 정하되 어떤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는 정하지 않는 것이 전형이다.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과 가정의 정의, 기본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되 구체적 급여는 제21조제5항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넘긴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각 목은 「그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삼는 목록인데, 기본법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자체는 어떤가. 이름에 기본법이 없지만 제3조가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곧 이 과목에는 두 층의 상위법이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 전체의 원칙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의 공통 규율을 정하며, 그 아래에 개별 법률들이 있다. 이 세 층의 그림을 그려 두면 「어느 법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이 이례적인 자리

제19조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은 임의이고 뒤는 의무다. 설치할지는 자유이되, 설치하면 직접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법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다. 대개는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유는 자원봉사의 성격에 있다. 제2조제2호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을 든다. 이 가운데 비정파성이 핵심이다.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 조직이 동원되는 일이 실제로 문제되었고, 법인화 또는 위탁을 의무로 한 것이 그 대응이다. 제2조제4호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기본 방향으로 든 것도 같은 줄기다. 다만 제19조제2항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 작은 지자체에서는 위탁할 법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칙은 법인·위탁, 예외는 직영이라는 순서를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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