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 방향(제2조)은 넷이다 —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는 방향,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 나이·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정의(제3조).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다.
자원봉사자의 날(제13조)은 매년 12월 5일이고 그날부터 1주일간이 자원봉사주간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9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설치·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29개 법률이 이 과목이 다루는 사회서비스법의 목록이다. 앞의 장들에서 다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법·정신건강복지법·성폭력방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가정폭력방지법·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각 목에 열거되어 있다. 마지막 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열려 있다.
건강가정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목에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은 개별 대상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를 정한 법률의 목록이고, 이 둘은 기본법이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사회서비스법을 통째로 외우려 하면 끝이 없다. 붙잡을 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 있는가」다. 그 목록에 들면 사회복지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법인·시설·사회복지사)을 받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메운다(제3조). 반대로 사회보험 4법과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목에 없다. 이 경계 하나가 사회서비스법 문항의 절반을 가른다.
핵심 포인트
- 자원봉사활동의 여섯 원칙 —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 자원봉사활동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제3조제1호).
-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 그날부터 1주일간이 자원봉사주간이다.
- 자원봉사센터는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29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한다.
- 사회보험 4법(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목에 없다.
- 건강가정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각 목에 없다 — 기본법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 각 목에 있는 법의 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메운다(제3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