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의 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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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제7조제1항)는 일곱이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생계급여(제8조·제9조). 내용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방법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되 금전으로 줄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면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조건부수급), 이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급여(제11조)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한다. 교육급여(제12조)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신청·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의료급여(제12조의3)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해산급여(제13조)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급품은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장제급여(제14조)는 같은 범위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활급여(제15조)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이다. 중지와 보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하면 중지하여야 하고(제30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제34조),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제35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제36조).
일곱 급여를 붙잡는 축은 누가 받는가와 무엇으로 주는가다. 생계·주거·의료·교육은 각자 선정기준이 있어 따로 판정하지만,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딸려 오는 급여다. 곧 앞의 넷은 문이 각각이고 뒤의 둘은 부속 급여다. 자활급여만 성격이 달라 금품이 아니라 기회와 능력을 준다.
  1. 일곱 급여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제7조제1항의 순서 그대로).
  2. 생계급여의 내용은 의복·음식물·연료비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다.
  3. 생계급여는 금전 원칙·매월 정기 지급·수급자 직접 지급이며, 위탁 시 위탁받은 사람에게 준다.
  4. 차등지급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제9조제5항).
  5.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한다.
  6.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7. 해산급여의 내용은 조산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둘이며,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3조).
  8.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 수급자의 유족이 아니어도 된다.
  9. 제35조 — 수급품·수급권과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이 모두 압류 금지다.
  1. 해산·장제급여의 대상에 교육급여 수급자를 넣은 선지가 나온다. 조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곧 생계·주거·의료다.
  2. 교육급여의 소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교육부장관이다.
  3. 생계급여를 「물품 지급이 원칙」으로 뒤집은 선지가 있다. 금전이 원칙이고 물품은 예외다.
  4. 장제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이다.
  5. 제30조제2항의 불이익 범위를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로 넓힌 선지를 조심할 것.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다.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개시(제27조제1항) — 다만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결정되면 그 해 1월 1일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제27조제2항)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하면 중지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일곱 급여의 얼개
급여무엇을누구에게
생계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금전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조건부수급 가능
주거임차료·수선유지비주거급여법이 정한다
의료검사 및 치료의료급여법이 정한다 · 40% 이하
교육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교육부장관 소관 · 50% 이하
해산조산 +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생계·주거·의료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장제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같은 범위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자활금품 지급·대여,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수급자 — 차상위자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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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이 놓인 자리

제9조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제2항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두 조문이 짝을 이루어 이른바 조건부수급을 만든다. 이 장치는 이 법의 두 목적이 부딪히는 자리다. 최저생활 보장만 본다면 조건은 군더더기다 — 굶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데 무슨 조건인가. 자활 지원만 본다면 조건은 당연하다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계속 주면 자활이 아니다. 제1조가 두 목적을 나란히 적었으므로 법은 둘 사이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했다. 그어진 선의 모양을 보면 설계 의도가 읽힌다. 첫째, 조건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제9조제5항 후단) —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없다. 둘째, 불이익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로 한정된다 — 아버지가 조건을 어겼다고 아이의 급여를 끊지 않는다. 셋째,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라는 시한이 붙는다 —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한정 가운데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든다. 특히 불이익 범위를 가구 전체로 넓힌 선지가 자주 나온다.

압류금지가 계좌까지 내려온 2011년

제35조는 원래 제1항 하나였다 —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수급품이 아니라 예금채권이 된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금지 조항이 무력해진다. 2011.6.7 개정으로 제2항이 들어왔다.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같은 개정에서 제27조의2가 신설되어 보장기관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 불리는 것이 이것이다. 두 항을 함께 두어야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용계좌 제도만 있고 압류금지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어 봐야 소용없고, 압류금지만 있고 전용계좌가 없으면 어느 예금이 급여인지 가릴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가 원칙만 정하고 개별법이 실행 장치를 두는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8.12.11 개정으로 제1항의 괄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실시하는 급여까지 들어온 것도 같은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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