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개시(제27조제1항) — 다만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결정되면 그 해 1월 1일→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제27조제2항)→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하면 중지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일곱 급여의 얼개| 급여 | 무엇을 |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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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금전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조건부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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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임차료·수선유지비 | 주거급여법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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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검사 및 치료 | 의료급여법이 정한다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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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 교육부장관 소관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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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 조산 +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 | 생계·주거·의료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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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 |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 같은 범위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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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 금품 지급·대여,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 수급자 — 차상위자도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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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이 놓인 자리
제9조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제2항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두 조문이 짝을 이루어 이른바 조건부수급을 만든다.
이 장치는 이 법의 두 목적이 부딪히는 자리다. 최저생활 보장만 본다면 조건은 군더더기다 — 굶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데 무슨 조건인가. 자활 지원만 본다면 조건은 당연하다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계속 주면 자활이 아니다. 제1조가 두 목적을 나란히 적었으므로 법은 둘 사이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했다.
그어진 선의 모양을 보면 설계 의도가 읽힌다. 첫째, 조건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제9조제5항 후단) —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없다. 둘째, 불이익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로 한정된다 — 아버지가 조건을 어겼다고 아이의 급여를 끊지 않는다. 셋째,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라는 시한이 붙는다 —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한정 가운데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든다. 특히 불이익 범위를 가구 전체로 넓힌 선지가 자주 나온다.
압류금지가 계좌까지 내려온 2011년
제35조는 원래 제1항 하나였다 —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수급품이 아니라 예금채권이 된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금지 조항이 무력해진다.
2011.6.7 개정으로 제2항이 들어왔다.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같은 개정에서 제27조의2가 신설되어 보장기관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 불리는 것이 이것이다.
두 항을 함께 두어야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용계좌 제도만 있고 압류금지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어 봐야 소용없고, 압류금지만 있고 전용계좌가 없으면 어느 예금이 급여인지 가릴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가 원칙만 정하고 개별법이 실행 장치를 두는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8.12.11 개정으로 제1항의 괄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실시하는 급여까지 들어온 것도 같은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