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상 사회권 — 사회복지법이 서 있는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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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크게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자유권과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나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권을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옮기는 법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아는 것이 이 과목의 출발점이 된다. 뿌리는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조항이다. 그 위에 사회권의 총칙이라 불리는 제34조가 선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이어 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며, 제6항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든다. 제34조 밖에도 사회권이 흩어져 있다.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제5항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제1항 후단이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 의무로 정한다), 제33조의 노동3권(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5조의 환경권(제2항은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게 한다), 제36조의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모성의 보호(제2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제3항)가 그것이다. 한편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되,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여러 강제 —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장애인 고용부담금 — 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회권 조문을 흩어진 목록으로 외우면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제34조를 중심에 놓고 그 둘레에 교육(31)·근로(32)·노동3권(33)·환경(35)·가족과 보건(36)을 배치하는 지도를 그려 두면, 「이건 몇 조인가」가 아니라 「이건 어느 영역인가」로 풀린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르는 잣대도 함께 잡아 두면 좋다 —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 자유권, 국가가 나서야 실현되는 것이 사회권이다.
  1.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뿌리다.
  2. 제34조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권의 총칙이며 사회복지법 전체가 여기에 선다.
  3. 제34조 — 제2항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제3항 여자, 제4항 노인과 청소년, 제5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 제6항 재해 예방.
  4. 제34조제5항은 보호의 근거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며, 헌법이 아니다.
  5. 제33조제2항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모든 공무원이 아니다.
  6. 제35조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 조례가 아니다.
  7. 제37조제2항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다 — 법률로써, 그리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2조)를 사회권에 넣은 선지가 나온다. 이는 자유권이다.
  2. 「양심의 자유」(제19조)도 같은 함정이다.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권리는 사회권이 아니다.
  3. 제34조제2항의 짝을 「사회보장·공공부조」로 바꿔 놓는 선지가 잦다. 조문은 「사회보장·사회복지」다.
  4. 제34조제5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를 「헌법이 정하는 바」로 바꾼 선지, 제35조제2항의 「법률」을 「조례」로 바꾼 선지가 함께 나온다.
  5.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의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를 지운 오답이다.
자유권

국가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신체의 자유(제12조)·양심의 자유(제19조)처럼 간섭을 물리치는 권리이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진다.

사회권

국가에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처럼 급부를 구하는 권리이며, 국가가 제도와 재정을 마련해야 실현된다.

사회권 조문 지도
조문영역자주 나오는 대목
제31조교육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①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 최저임금제 시행
제33조노동3권②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34조사회보장① 인간다운 생활 ② 사회보장·사회복지 ④ 노인과 청소년
제35조환경②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36조가족·모성·보건② 모성의 보호 ③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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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재판으로 얼마나 관철되는가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니 올려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보되, 그 수준을 정하는 일은 국가의 재정 형편과 여러 정책을 견주어 입법자가 정할 몫이라고 보아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해 왔다. 그래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자리는 「급여가 적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조차 보장하지 않는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로 좁아진다. 이 태도가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데 갖는 뜻은 분명하다. 권리의 실질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수준에서 나오므로, 조문을 그대로 확인하는 일이 이 과목의 핵심 작업이 된다. 헌법을 근거로 다투는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지만, 그 문이 좁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과목을 읽는 자세를 정한다.

제37조제2항이 사회복지의 강제를 떠받치는 방식

사회보험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강제로 걷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부담을 지운다. 이것들은 모두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제37조제2항의 잣대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를 두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도가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결정의 공통된 논리는 「제한은 하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이며, 이것이 사회복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면서도 성립하는 헌법적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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