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방의회가 의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VS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만든다. 그래서 조례 아래에 놓인다.
지방의회 의결 — 또는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제19조)→의장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 ·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일부·수정 불가)→재의 시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조례로 확정→단체장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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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례가 법률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말은 조례를 법률 아래에 묶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급여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열어 둔다. 곧 국가가 정한 최저선 위에 지방이 더 얹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법령이 예정한 일이다. 반대로 국가가 정한 요건을 좁혀 받을 사람을 줄이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 부담을 지우는 데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이익을 주는 데는 요구하지 않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셈이며,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민조례발안 —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길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권자·청구대상·요건과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게 한다. 그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으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를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낼 수 있게 한다. 이 제도가 사회복지에서 갖는 뜻은 작지 않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요구를 조례로 옮길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사회복지기금 설치나 돌봄 지원 같은 조례가 이 길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주민참여의 사다리에서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으로 나아가는 자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