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누가 만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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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곧 조례와 규칙의 헌법상 근거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드는 자치법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둔다. 곧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는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으나, 부담을 지우는 조례는 법률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 제29조는 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가 규칙보다 위에 놓이는 까닭이 이 문장에 있다 —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법규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범이 광역자치단체의 규범 아래에 놓이는 것이다. 제정 절차는 제32조가 정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주민에게는 제19조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준다.
조례와 규칙에서 시험이 노리는 자리는 늘 둘이다. 누가 만드는가(조례=지방의회, 규칙=단체장)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법령의 범위, 그리고 부담을 지우려면 법률의 위임). 이 둘을 뒤집은 선지가 거의 매년 나온다. 여기에 「기초는 광역을 어길 수 없다」를 더하면 이 자리의 문항은 대체로 풀린다.
  1.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들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 — 임자를 바꾼 선지가 잦다.
  2.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며,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까지 있어야 한다(제28조제1항).
  3.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만들어지므로 조례가 규칙보다 위에 놓인다(제29조).
  4.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것을 위반할 수 없다(제30조) — 기초가 광역 아래다.
  5. 조례안은 의결 뒤 5일 이내 이송, 20일 이내 공포하며, 단체장도 일부·수정 재의는 못 한다(제32조).
  6.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단체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임자를 통째로 맞바꾼 대표적 오답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도 틀린다. 그 테두리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다.
  3. 「시·군·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라는 선지가 나온다. 제30조가 정반대를 정한다.
  4. 이송 기한 5일과 공포 기한 20일을 뒤섞지 말 것. 국회·대통령의 15일과도 다른 숫자다.
조례

지방의회가 의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만든다. 그래서 조례 아래에 놓인다.

지방의회 의결 — 또는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제19조)의장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 ·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일부·수정 불가)재의 시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조례로 확정단체장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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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례가 법률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말은 조례를 법률 아래에 묶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급여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열어 둔다. 곧 국가가 정한 최저선 위에 지방이 더 얹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법령이 예정한 일이다. 반대로 국가가 정한 요건을 좁혀 받을 사람을 줄이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 부담을 지우는 데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이익을 주는 데는 요구하지 않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셈이며,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주민조례발안 —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길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권자·청구대상·요건과 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게 한다. 그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으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를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낼 수 있게 한다. 이 제도가 사회복지에서 갖는 뜻은 작지 않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요구를 조례로 옮길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사회복지기금 설치나 돌봄 지원 같은 조례가 이 길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주민참여의 사다리에서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으로 나아가는 자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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