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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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가족의 부담이 명시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정의(제2조).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이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보험(제7조·제8조).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같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 절차. 신청자격(제12조)은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다. 신청(제13조)은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하되,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제14조)는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며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제15조)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판정기간(제16조)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정서와 유효기간. 공단은 심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낸다(제17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며(제19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20조). 대리(제22조)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제52조)는 공단에 두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이가 아니라 상태다. 「노인등」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가 들어가고, 급여의 정의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 박혀 있다. 그래서 65세가 넘어도 자립적으로 생활하면 대상이 아니고, 50대라도 치매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 노인복지법의 시설 이용이 연령 중심인 것과 갈리는 자리다.
  1. 목적 조문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이 명시되어 있다 — 이 법만의 문언이다.
  2. 노인등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 —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3. 급여의 요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제2조제2호·제15조제2항).
  4. 사업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제7조).
  5.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구분 고지·독립회계로 관리한다(제8조).
  6.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제12조).
  7. 신청은 공단에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되,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다.
  8.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9.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한다(제19조·제20조).
  10.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15인·공단 이사장이 위촉,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7인을 포함한다.
  1.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적은 선지가 흔하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도 노인등에 든다.
  2. 신청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공단에 신청하고, 기관 지정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3. 판정기간을 「60일」로 적거나 연장 한도를 빼놓는 선지가 있다. 30일 + 30일 이내 연장이다.
  4.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정하면 틀린다.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적으면 틀린다. 공단에 두되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신청 — 노인등이 공단에 신청서 + 의사소견서(제13조)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심신상태·필요한 급여를 조사, 2명 이상 노력(제14조)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을 인정하면 수급자로 판정(제15조)30일 이내 완료,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제16조)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갱신은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완료(제19조·제20조)
누가 무엇을 하는가
일주체
사업 관장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신청 접수·조사공단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공단에 두되 시·군·구 단위, 15인)
장기요양기관 지정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험료율 심의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 대통령령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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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한 몸이면서 따로인 구조

제7조제3항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같다고 정하고, 제11조는 자격 취득·상실과 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문을 준용한다. 보험자도 같은 공단이다. 사실상 건강보험의 틀 위에 얹힌 제도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실무적이다. 전 국민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소득·재산 자료와 징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새로 가입 절차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돈은 철저히 갈라 둔다. 제8조제2항은 두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라고 하고, 제3항은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라고 한다. 섞으면 어느 쪽이 남고 모자란지 알 수 없고, 한쪽의 적자를 다른 쪽으로 메우는 일이 생긴다. 두 보험은 다루는 위험도 급여의 성격도 다르므로 재정은 따로 서야 한다. 다만 급여 단계에서는 갈린다. 인정 신청과 조사는 공단이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제31조제1항).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별도 지정 없이 의료법상 개설만으로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는 것(제42조)과 대비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법상 시설이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자리

제13조제1항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연다. 제2항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문장이 없으면 제도가 첫 관문에서 막힌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정의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도서·벽지에서는 의료기관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하루 일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했다. 먼저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제14조),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갖추면 된다. 조사가 방문조사로 설계된 것과 짝을 이루는 구조다. 제22조의 대리 규정도 같은 줄기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신청주의를 지키되 신청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 대리인의 범위를 공적 인력까지 넓힌 것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의 직권 신청과 같은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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