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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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가족의 부담이 명시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정의(제2조).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이고,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보험(제7조·제8조).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같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 절차. 신청자격(제12조)은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다. 신청(제13조)은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하되,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제14조)는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며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제15조)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판정기간(제16조)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정서와 유효기간. 공단은 심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낸다(제17조).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며(제19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20조). 대리(제22조)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제52조)는 공단에 두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이가 아니라 상태다. 「노인등」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가 들어가고, 급여의 정의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 박혀 있다. 그래서 65세가 넘어도 자립적으로 생활하면 대상이 아니고, 50대라도 치매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 노인복지법의 시설 이용이 연령 중심인 것과 갈리는 자리다.
  1. 목적 조문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이 명시되어 있다 — 이 법만의 문언이다.
  2. 노인등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 —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3. 급여의 요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제2조제2호·제15조제2항).
  4. 사업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제7조).
  5.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구분 고지·독립회계로 관리한다(제8조).
  6.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제12조).
  7. 신청은 공단에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되,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다.
  8.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9.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한다(제19조·제20조).
  10.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15인·공단 이사장이 위촉,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7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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