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노인등이 공단에 신청서 + 의사소견서(제13조)→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심신상태·필요한 급여를 조사, 2명 이상 노력(제14조)→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을 인정하면 수급자로 판정(제15조)→30일 이내 완료,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제16조)→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갱신은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완료(제19조·제20조)
누가 무엇을 하는가| 일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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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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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신청 접수·조사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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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공단에 두되 시·군·구 단위, 1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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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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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심의 |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 대통령령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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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한 몸이면서 따로인 구조
제7조제3항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같다고 정하고, 제11조는 자격 취득·상실과 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문을 준용한다. 보험자도 같은 공단이다. 사실상 건강보험의 틀 위에 얹힌 제도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실무적이다. 전 국민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소득·재산 자료와 징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새로 가입 절차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돈은 철저히 갈라 둔다. 제8조제2항은 두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라고 하고, 제3항은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라고 한다. 섞으면 어느 쪽이 남고 모자란지 알 수 없고, 한쪽의 적자를 다른 쪽으로 메우는 일이 생긴다. 두 보험은 다루는 위험도 급여의 성격도 다르므로 재정은 따로 서야 한다.
다만 급여 단계에서는 갈린다. 인정 신청과 조사는 공단이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제31조제1항).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별도 지정 없이 의료법상 개설만으로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는 것(제42조)과 대비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법상 시설이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자리
제13조제1항은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연다. 제2항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문장이 없으면 제도가 첫 관문에서 막힌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정의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도서·벽지에서는 의료기관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하루 일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했다. 먼저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제14조),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만 갖추면 된다. 조사가 방문조사로 설계된 것과 짝을 이루는 구조다.
제22조의 대리 규정도 같은 줄기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신청주의를 지키되 신청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 대리인의 범위를 공적 인력까지 넓힌 것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의 직권 신청과 같은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