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거듭된 관행 + 법적 확신. 법원(法源)이며 성문법이 없는 자리를 보충한다. 재판의 기준으로 직접 쓰인다.
VS사실인 관습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에 못 미친다.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해석하는 자료로만 쓰인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법률로→없으면 관습법이 있는가 — 있으면 관습법으로→그것도 없으면 조리로 — 법관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회복지법에서 갖는 무게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맡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권한이 특히 무거운 까닭은, 급여의 요건과 수준을 정하는 일이 대부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부터가 위헌인가」를 가리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해 왔다 —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 소득재분배 기능, 60세 이상의 가입 제한 같은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 판단의 이유가 곧 사회복지법을 읽는 잣대가 되므로 결론만 외우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적다. 「입법형성권이 넓다」는 말은 곧 「법률이 정한 대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이 과목에서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된다.
판례를 인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사회복지법 공부에서 판례는 사건번호와 결론이 함께 붙어야 뜻을 갖는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았다」는 말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로 기억에 의존해 사건번호를 적었다가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일이 흔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헌마·헌바·헌가·헌라처럼 사건부호가 갈리고 대법원 사건은 다·도·두·누로 갈리므로, 부호만 보아도 어느 기관의 결정인지 알 수 있다. 판례를 인용할 자리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판시사항을 직접 읽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적지 않는 편이 낫다 — 틀린 인용은 없는 인용보다 나쁘다. 공부하는 사람이 틀린 사건번호를 들고 찾아 헤매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얻은 잘못된 확신은 시험장에서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