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문법원 — 관습법·판례법·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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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적혀 공포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불문법원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란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자리에 선다. 그러나 「보충적」이라는 말이 「법원이 아니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묻는 문항에서 관습법과 판례법을 아예 배제하는 선지는 틀린다. 관습법은 사회에서 거듭된 관행이 사람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이 된 것이다. 두 요건 — 오래 되풀이된 관행과 그것을 법으로 여기는 확신 — 이 함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사실인 관습인데, 이는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 법원이 되지 못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만 쓰인다.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이 거듭 쌓여 사실상의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미와 달리 선례구속의 원칙을 명문으로 두지 않으므로 판례가 그 자체로 법은 아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하여 판례의 무게를 제도로 인정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큰 힘을 갖는데,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 곧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여기는 도리다. 법률도 관습법도 없다는 이유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마지막 잣대로 남는다. 민법 제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이 차례를 명문으로 밝힌다.
「법률 → 관습법 → 조리」를 순서 외우기로만 다루면 얻는 것이 적다. 이 차례가 진짜로 말하는 것은 법관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이 규정 없으면 벌하지 못한다고 못 박는 것과 정반대인데, 형법의 빈틈은 자유의 자리이지만 민사의 빈틈은 분쟁의 방치이기 때문이다.
  1. 불문법원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란 자리를 메우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져야 성립한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3.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다. 법적 확신에 못 미쳐 당사자 의사의 해석 자료로만 쓰인다.
  4. 우리나라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명문에 없어 판례가 그 자체로 법은 아니나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
  5. 조리는 법률도 관습법도 없을 때의 마지막 잣대이며, 법관의 재판 거부를 막는 장치다.
  6. 민법 제1조가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차례를 명문으로 정하며, 이 차례는 사회복지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이 선언된 조항은 효력을 잃으므로 사회복지법에서 무게가 특히 크다.
  1.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보충적으로 법원이 된다가 맞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뒤섞는 선지를 조심할 것. 법적 확신의 유무가 둘을 가른다.
  3. 성문법원을 묻는 문항에 관습법·판례법·조리를 넣은 선지가 나온다. 이 셋은 모두 불문법원이다.
  4.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다」와 「판례가 법원이다」 둘 다 단정하면 위험하다. 선례구속이 명문에 없다는 점과 사실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관습법

거듭된 관행 + 법적 확신. 법원(法源)이며 성문법이 없는 자리를 보충한다. 재판의 기준으로 직접 쓰인다.

사실인 관습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에 못 미친다.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해석하는 자료로만 쓰인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법률로없으면 관습법이 있는가 — 있으면 관습법으로그것도 없으면 조리로 — 법관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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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사회복지법에서 갖는 무게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맡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권한이 특히 무거운 까닭은, 급여의 요건과 수준을 정하는 일이 대부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부터가 위헌인가」를 가리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해 왔다 —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 소득재분배 기능, 60세 이상의 가입 제한 같은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 판단의 이유가 곧 사회복지법을 읽는 잣대가 되므로 결론만 외우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적다. 「입법형성권이 넓다」는 말은 곧 「법률이 정한 대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이 과목에서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 된다.

판례를 인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사회복지법 공부에서 판례는 사건번호와 결론이 함께 붙어야 뜻을 갖는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았다」는 말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실제로 기억에 의존해 사건번호를 적었다가 다른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일이 흔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은 헌마·헌바·헌가·헌라처럼 사건부호가 갈리고 대법원 사건은 다·도·두·누로 갈리므로, 부호만 보아도 어느 기관의 결정인지 알 수 있다. 판례를 인용할 자리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판시사항을 직접 읽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적지 않는 편이 낫다 — 틀린 인용은 없는 인용보다 나쁘다. 공부하는 사람이 틀린 사건번호를 들고 찾아 헤매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얻은 잘못된 확신은 시험장에서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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