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수급권자·급여의 내용과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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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기관은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제2조). 수급권자(제3조제1항)는 열 갈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정 절차(제3조의3)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며, 조사·확인조사·금융정보 제공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제23조의2를 준용한다. 보장기관(제5조)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면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제6조)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각각 두며 성격은 심의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심의 사항은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그 밖에 부의하는 사항이다. 급여의 내용(제7조)은 일곱이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기관(제9조)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며,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한다. 제1차는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 제2차는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는 제2차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여비용(제10조·제11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의료급여기금(제25조)은 시·도에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견주면 성격이 또렷해진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며 급여비용을 공단이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조세로 굴러가고 보험자가 없으며 시·도에 설치한 기금에서 나가고 지급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만 심사는 둘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 진료가 적정했는지 재는 일은 재원이 무엇이든 같기 때문이다.
  1. 수급권자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나머지 아홉은 개별 근거법이 있다.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조의3).
  3. 보장기관은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공단이 아니다.
  4.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장관이 아니다).
  5. 급여의 내용 일곱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6.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제2차·제3차 셋으로 구분되고,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제9조제2항).
  7. 제2차는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는 제2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8.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은 모두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9.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제26조).
  1. 보장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의료급여에는 보험자가 없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다.
  2.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차관이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장관)와 갈린다.
  3. 의료급여기금을 국가에 설치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시·도에 설치한다.
  4. 제1차와 제2차의 구분을 「규모」로 설명한 선지가 있다. 조문의 기준은 개설신고냐 개설허가냐다.
  5. 급여의 내용에서 예방·재활이나 이송을 빼놓는 선지를 조심할 것. 일곱 가지 모두 조문에 있다.
의료급여 (공공부조)

조세로 굴러간다. 보험자가 없고 보장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재원은 시·도에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이다. 자격은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이 낮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보험료로 굴러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며 급여비용도 공단이 지급한다. 자격은 가입으로 생기고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급여비용 심사는 둘 다 심사평가원이 한다.

의료급여기관의 세 층 (제9조제2항)
층무엇이 드는가기준
제1차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의료법 제33조제3항
제2차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
제3차제2차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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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열 갈래를 한 조문에 모은 뜻

제3조제1항의 목록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공공부조 수급자다. 나머지 아홉은 다르다.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관련자, 노숙인이며, 이들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지위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는다. 곧 이 법은 두 갈래를 함께 담는다 — 빈곤에 따른 급여와 국가가 진 빚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급여다.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는 사회를 위해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고,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예우이며, 북한이탈주민과 노숙인은 정착과 자립의 발판이다. 그래서 제3조제3항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다. 들어온 문이 다르면 받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종과 2종의 구분과 본인부담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시험에서 목록의 한 갈래를 빼거나 없는 갈래를 넣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가난 말고 다른 이유로도 들어온다」는 구조를 기억해 두면 낯선 항목도 판단할 수 있다.

기금을 시·도에 둔 것이 만드는 문제

제25조제1항은 의료급여기금을 시·도에 설치한다고 정한다. 국가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결산상 잉여금이다. 이 구조는 실무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낳는다. 의료급여 대상자 수와 진료비는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늘어나는데, 기금이 지방에 있으므로 부족분이 생기면 지방재정이 직접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제25조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문장을 두고 있고, 제4항이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맡긴다. 제26조제1항이 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회계에 섞이면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부족분이 가려진다. 제2항이 기금의 사용처를 급여비용, 대지급 비용, 업무 위탁 비용,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한정한 것도 칸막이를 세우는 장치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가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만 적고 그 분담을 정하지 않은 자리를, 개별법이 이렇게 메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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