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과목

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론 기출 올인원

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

지역사회의 개념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지역사회(community)**는 크게 두 갈래로 정의된다.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행정구역, 마을, 아파트 단지, 생활권이 그 단위이며, **공간의 공유**가 성립의 조건이다.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시설을 쓰며 같은 문제를 겪는다.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는 **공간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이해·정체성으로 묶인 집단**이다. 장애인 당사자 조직, 한부모 가족의 모임, 특정 질환의 자조집단, 같은 종교나 직업의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 예다. 흩어져 살아도 **같은 처지와 목표를 공유**하면 하나의 지역사회가 된다. **둘의 관계** — 대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은 동시에 여러 지역사회에 속한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지리적) 장애인 부모 모임의 일원(기능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실천에서 두 축이 겹친다 —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를 조직하는 일은 지리적 경계 안에서 기능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실천에 주는 함의**가 크다. **지리적 접근**은 그 지역의 자원과 관계를 활용하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강점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소수의 욕구를 놓친다. **기능적 접근**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모아 힘을 만들 수 있으나, 지역의 자원과 이어지지 않으면 고립된다. **최근의 변화** — 이동과 통신이 늘면서 **지리적 결속이 약해지고 기능적 공동체의 비중이 커졌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을 모르는 반면 온라인에서 같은 관심사의 사람과 매일 소통하는 것이 그 모습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실천도 **공간을 되살리는 일**과 **관심으로 묶는 일**을 함께 다루게 되었다.

힐러리의 세 요소와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힐러리의 세 요소와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

**힐러리(Hillery)**는 1955년에 지역사회에 관한 94개의 정의를 모아 분석하고, 그 대부분이 공유하는 **세 가지 공통 요소**를 뽑아냈다. **지리적 영역의 공유(area)** — 일정한 공간을 함께 쓴다. **공동의 유대(common ties)** — 소속감, 정체성, 우리라는 감각을 나눈다.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세 요소의 뜻**은 지역사회가 **공간만으로도, 감정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모르고 아무 유대가 없다면 지리적 영역만 있을 뿐 지역사회라 하기 어렵다. 반대로 유대와 상호작용이 있으면 공간을 넘어서도 지역사회가 성립하며, 이것이 앞 장에서 본 **기능적 지역사회**다. **좋은 지역사회(good community)의 조건**으로 **워렌(Warren)**이 제시한 것이 널리 인용된다. **첫째,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을 것**, **둘째,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을 것**, **셋째, 다양한 소득·인종·종교·이익집단이 포함될 것**, **넷째,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있을 것**, **다섯째,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할 것**, **여섯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을 것**, **일곱째,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열려 있을 것** 등이다. **던햄(Dunham)**도 좋은 지역사회의 원칙으로 **민주적 절차, 개인과 집단의 권리 존중, 다양성의 인정, 자율성의 보장,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들었다. **공통된 방향**은 뚜렷하다 — 좋은 지역사회는 **동질적이고 화목한 곳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고 갈등을 민주적으로 다루며 권력이 분산된 곳**이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조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눌려 있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좋은 지역사회의 표지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고 다루는 능력**이 된다.

지역사회의 유형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

**던햄(Dunham)**은 지역사회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각 기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지역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틀이다. **첫째, 인구의 크기에 따라**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나눈다. 가장 단순한 기준이며 인구 규모가 서비스의 수요와 자원의 양을 좌우한다. **둘째, 경제적 기반에 따라** — 그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사는가로 나눈다. **광산촌, 산업도시, 농촌, 어촌, 대학촌, 관광지**가 그 예다. 경제적 기반은 주민의 직업과 소득 구조, 인구 구성, 그리고 그 지역이 겪는 문제의 성격을 정한다. **셋째,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라**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나눈다. **행정과 재정의 단위**이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직접 맞물린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이 단위 위에 세워진다. **넷째,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 특정한 인구 집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나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새터민 정착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그 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가장 실천적 함의가 큰 기준이며,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유형 구분을 쓰는 이유**는 **같은 방식이 모든 지역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고 흩어진 농촌에서는 찾아가는 방식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거점 시설이 효과적이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지역에서는 소득 지원과 일자리가, 노인 밀집 지역에서는 돌봄과 이동이 앞선 과제가 된다. **워렌(Warren)의 축**을 함께 보기도 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수직적 유형**(지역 밖의 상위 체계와 이어지는 관계 — 중앙정부, 본사, 상급 기관)과 **수평적 유형**(지역 안의 단위들 사이의 관계 — 주민조직, 지역 기관 간의 연계)으로 나누었다. 수직적 결속이 강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 쉽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줄고, 수평적 결속이 강하면 주민의 힘이 커지지만 외부 자원과 이어지기 어렵다. **워렌(Warren)의 축**을 함께 보기도 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수직적 유형**(지역 밖의 상위 체계와 이어지는 관계 — 중앙정부, 본사, 상급 기관)과 **수평적 유형**(지역 안의 단위들 사이의 관계 — 주민조직, 지역 기관 간의 연계)으로 나누었다. 수직적 결속이 강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 쉽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줄고, 수평적 결속이 강하면 주민의 힘이 커지지만 외부 자원과 이어지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기능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다섯으로 정리하고, 각 기능을 담당하는 **일차적 제도**를 짝지었다. **생산·분배·소비의 기능(경제제도)** —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나누고 소비하는** 기능이다. 담당하는 일차적 제도는 **경제제도**이며, 지역의 상점·기업·시장·일자리가 그 모습이다. **사회화의 기능(가족제도)** — 지역사회가 구성원에게 **지식·가치·행동양식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일차적 제도는 **가족**이며 학교와 또래집단이 함께 맡는다. 사람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다. **사회통제의 기능(정치제도)** — 구성원이 **규범과 법에 따르도록 하는** 기능이다. 일차적 제도는 **정치제도(정부)**이며 경찰과 사법이 그 수단이다. 다만 비공식적 통제 — 이웃의 눈, 여론, 평판 — 도 함께 작동한다. **사회통합의 기능(종교제도)** — 구성원이 서로 **결속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능이다. 일차적 제도는 **종교제도**이며, 지역의 축제·모임·의례가 그 자리를 맡는다. **상부상조의 기능(사회복지제도)** —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을 **서로 돕는** 기능이다. 일차적 제도는 **사회복지제도**다. 본래 가족과 이웃이 맡던 일이 산업화 이후 **공식 제도로 옮겨 온** 자리이며,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섯 기능의 뜻**은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 덧붙은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본래 기능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각 기능은 홀로 서지 않고 서로 얽혀 있어, 경제 기능이 무너지면 인구가 빠지고 사회화와 통합의 자리가 함께 사라지며 결국 상부상조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한 기능의 약화를 진단할 때는 그것이 어느 기능에서 비롯되었고 어디로 번질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워렌의 지역사회 비교척도

워렌의 지역사회 비교척도

**워렌(Warren)**은 지역사회를 서로 견주어 볼 수 있도록 **네 가지 비교척도**를 제시했다. 어느 척도든 좋고 나쁨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어떤 성격인가**를 드러내는 축이다. **지역적 자치성(local autonomy)** — 그 지역사회가 **다른 체계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본다. 지역 안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마련하면 자치성이 높고, 중앙정부나 외부 기관의 결정과 자원에 좌우되면 낮다.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service area correspondence)** — 학교·상점·병원·행정 같은 **서비스 구역이 서로 얼마나 겹치는가**를 본다. 학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대체로 일치하면 주민의 관계가 한 공간에 겹쳐 쌓이고, 서로 어긋나면 관계가 흩어진다. **지역에 대한 주민의 심리적 동일시(psychological identification with locality)** — 주민이 그 지역을 **자기가 속한 곳으로 여기는 정도**다. 「우리 동네」라는 감각이 있는가, 떠날 곳으로만 여기는가의 차이다. **수평적 유형(horizontal pattern)** — 지역사회 **안의 단위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가**다. 주민조직·기관·상점·학교가 서로 알고 협력하면 수평적 결속이 높다. 이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 **수직적 유형(vertical pattern)**으로, 지역 안의 단위가 **지역 밖의 상위 체계와 맺는 관계**다. 지점과 본사, 지역 기관과 중앙 부처의 관계가 그렇다. **두 유형의 긴장**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수직적 결속이 강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 쉽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줄고**, **수평적 결속이 강하면 주민의 힘은 커지지만 외부 자원과 이어지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와 그 이웃 개념 — 재가복지·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와 그 이웃 개념 — 재가복지·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그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을 가리키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전문가의 실천만이 아니라 주민의 활동, 제도와 정책, 자원의 조직화를 모두 담는다.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지역사회복지 안에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계획적·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실천 방법**을 가리킨다.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 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주민을 조직하고 자원을 동원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전문성과 계획성**이 지역사회복지 일반과 갈리는 자리다.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의 흐름과 함께 발전했으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겨눈다. 뒤에 볼 시봄보고서와 그리피스보고서가 이 개념의 제도화를 이끌었다. **재가복지(在家福祉)**는 지역사회보호를 실현하는 **구체적 서비스 형태**로,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찾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가 그 축이다. **포함 관계**를 정리하면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의 얼개가 된다. 지역사회복지가 가장 넓고, 재가복지가 가장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주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접근으로,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행정·경제 분야에서도 쓰인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은 실천가가 지역과 관계를 맺고 개입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며, 여러 학자가 목록을 제시했으나 방향은 대체로 겹친다.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출발할 것** — 지역마다 인구·경제 기반·문화·자원이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통한 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앞 장의 던햄 유형 구분이 이 원칙의 근거다. **욕구에서 출발할 것** —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존중할 것** —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본다. 전문가가 문제를 규정하고 해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지역사회의 능력을 키울 것** —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강화(임파워먼트)의 원칙이다. **기존 자원과 조직을 활용할 것** —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찾아 잇는다**. 주민 모임, 상인회, 종교기관, 학교가 그 자원이다. **협력과 조정을 우선할 것** — 한 기관이 다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와 역할을 나누고 잇는다. **과정을 중시할 것** —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는가**가 중요하다. 주민이 배제된 채 얻은 성과는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갈등을 인정하고 다룰 것** — 지역에는 서로 다른 이해가 있으므로 갈등이 생긴다. 덮지 않고 드러내어 다룬다. **개별화와 다양성을 존중할 것**, **평가하고 환류할 것**도 목록에 든다. **원칙들이 서로 당기는 자리**도 있다. 주민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전문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어긋날 때, 과정을 밟는 것과 급한 위기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목록이 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정답을 주는 규칙이 아니라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빠뜨리지 않게 하는 점검표**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이념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이념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실천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며, 전문직 윤리와 이어진다.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 —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인종·성별·종교·계층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름을 결함으로 보지 않고, 실천이 특정 집단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도록 한다.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 — 주민이 **자기 삶과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 **임파워먼트(역량강화)**는 개인·집단·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비판의식의 개발** — 개인의 어려움을 개인의 탓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낳는 사회구조와 억압을 인식**하게 한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구조로 옮겨 보는 눈이며, 이것이 있어야 옹호와 사회행동으로 나아간다. **상호학습** — 실천가와 주민이 **서로에게서 배운다**.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주민은 그 지역과 자기 삶의 전문가이며 실천가는 그들에게서 배운다. **사회정의와 배분적 정의** —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천한다. **이념**으로는 **정상화(normalization)**(장애가 있어도 사회의 일반적 생활 조건과 방식에 가깝게 살아야 한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계층·지역·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살게 한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주민참여**, **네트워크**가 든다.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의 **뱅크미켈센**에서 시작해 스웨덴의 **니르에**, 미국의 **울펜스버거**를 거쳐 확산된 이념으로, 뒤에 볼 지역사회보호와 탈시설의 사상적 뿌리다.

영국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서 시봄보고서까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서 시봄보고서까지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는 **1869년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자선단체가 난립해 **중복 구제와 누락**이 함께 일어나자, 이를 **조정하고 등록·조사로 관리**하려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활동 방식**은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대상자를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으로 가려 지원하는 것이었다. 등록과 사례 기록, 기관 간 조정이 이때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뒷날 **개별사회사업과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의 원형**이 되었다. **한계와 비판**도 뚜렷하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고, 구제받을 자격을 가리는 방식이 낙인을 낳았으며, 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했다.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은 **1884년 런던의 토인비홀**에서 시작되었다. **바네트(Barnett)** 목사가 세운 이 관은 대학생과 지식인이 빈민 지역에 **함께 들어가 살면서** 교육하고 조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 **COS와 인보관의 대비**가 이 장의 핵심이다.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자선의 조정**을 겨눴으며 **조사와 선별**의 방법을 썼다. 인보관은 **원인을 환경과 구조**에서 찾고 **주민과 함께 사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교육·조직화·사회개혁**의 방법을 썼다. **시봄보고서(Seebohm Report, 1968)**는 지방정부의 **분산된 사회서비스 부서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노인·장애인·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서마다 따로 있어 주민이 여러 곳을 돌아야 했던 문제를 겨눈 것이며, **지역사회를 서비스의 단위**로 세우고 **비공식 자원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 권고에 따라 1970년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사회서비스국**이 설치되었다.

하버트·바클레이·그리피스 보고서와 지역사회보호

하버트·바클레이·그리피스 보고서와 지역사회보호

시봄보고서 이후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는 **세 개의 보고서**를 거치며 형태를 갖췄다. **하버트보고서(Harbert Report, 1971)** —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외에 가족·이웃·친구 같은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공식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정면에 세운 보고서다. **바클레이보고서(Barclay Report, 1982)**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를 검토한 보고서로, **비공식 돌봄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비공식 관계망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사회사업(community social work)**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일이 개별 사례 처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관계망을 다루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 —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보호: 행동을 위한 의제」**다. 지역사회보호의 **재정과 책임 구조를 재편**한 보고서로, 네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보호의 주된 책임을 진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기획·조정·구매자로 재규정한다.** **셋째, 민간과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다(혼합경제).** **넷째, 케어매니지먼트(사례관리)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꾸러미를 짠다.** 이 권고는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앞 장에서 본 **신공공관리**의 논리가 지역사회보호에 들어온 자리이며,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그 표지다.

미국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은 **민간 자선의 조직화에서 국가 개입으로, 다시 민영화로** 옮겨 간 궤적을 갖는다. **자선조직화 단계(1865~1914)** — **1877년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고, **1886년 뉴욕의 근린길드(Neighborhood Guild)**와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Hull House)**가 인보관 운동을 열었다. 헐하우스를 세운 **애덤스(Jane Addams)**는 이민자 지원, 아동노동 규제, 노동조건 개선의 입법 운동을 이끌었다.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단계(1914~1929)** — 여러 기관이 각각 모금하던 방식을 하나로 묶는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이 발달했고, 지역의 복지 기관을 조정하는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세워졌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조직의 실무적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다. **공공복지사업 발전 단계(1929~1954)** — **대공황**과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공공 부문이 급격히 커졌다.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의 빈곤 앞에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으며, 지역사회조직의 무대도 민간에서 공공으로 넓어졌다. **지역사회조직의 정착 단계(1955년 이후)** — **196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가 지역사회조직을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했다. **1964년 빈곤과의 전쟁**과 경제기회법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폭증했고, **주민 참여**가 정책의 요건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 **1980년대 신연방주의**로 연방 재정이 줄고 **민영화와 지방 이양**이 진행되었다. 민간기관은 재원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1996년 복지개혁**으로 근로연계가 강화되었다.

한국

전통 인보상조와 일제·미군정기

전통 인보상조와 일제·미군정기

**전통 사회의 인보상조**는 마을 단위의 상호부조 관행이며, 오늘의 지역사회복지에 선례로 인용된다.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함께 하는 공동 노동 조직**이다. 모내기와 김매기처럼 일손이 몰리는 때에 마을 전체가 순서대로 서로의 논밭을 돌아가며 일했다. **품앗이**는 두레보다 작은 단위로, **개인 사이에 노동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오늘 내가 도와주면 뒷날 상대가 갚는다. **계(契)**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돈이나 곡식을 모으는 조직**이다. 상을 치르기 위한 상포계, 혼인을 위한 혼상계, 학문을 위한 학계처럼 목적이 다양했다. **위험의 분산과 목돈 마련**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보험과 협동조합에 견주어진다.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예로써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움은 서로 돕는다)**의 네 덕목을 두었다. 앞의 세 항목이 규범과 교화라면 **환난상휼이 상부상조의 항목**이다. **국가의 구휼제도**로 **의창**(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대여), **상평창**(곡가 조절과 구휼), **진휼청**, **혜민서**(빈민 의료), **동서대비원**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근대적 형태의 공적 부조가 도입되었으나, 실질은 **전시 체제의 통제와 회유**를 위한 것이었고 적용 범위도 좁았다. **인보관 형태의 시설**도 세워졌으나 식민 통치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벗지 못했다. **미군정기(1945~1948)** — 전재민과 귀환 동포에 대한 구호가 중심이었고,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제도의 수립보다 **응급 구호**가 앞선 시기였으며, 그 구조가 1970년대 외원기관의 철수 때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이후 오늘까지

1970년대 이후 오늘까지

**1970년대**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이 철수**하면서 민간 재원이 급감했고,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으로 옮겨 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새마을운동**이 지역개발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관 주도라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과 자격**이 법에 들어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다. **1990년대** — **1992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근거가 생겼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복지 논의가 열렸다.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신고제 전환·시설 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확충되었다. **2000년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어졌다.

거시 이론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

**구조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ism)**은 사회를 **여러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본다. 앞 장에서 본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이 이 관점의 산물이다. **주요 명제** — 각 부분은 전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지며, 사회는 **합의된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되어 있고, 변화는 **점진적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어떤 제도나 관행이 오래 유지된다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조직이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능이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며, 체계 전체의 **균형과 통합**을 겨눈다. 협력과 조정이 주된 방법이 된다. **비판** —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기 쉽다. 불평등한 배분도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지된다」로 설명되며, **갈등과 변화,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사회를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다툼**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계급 대립에서 출발해 **다렌도르프**가 권위 관계 일반으로 넓혔다. **주요 명제** —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 배분은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 사회의 안정은 합의가 아니라 **지배의 결과**일 수 있고, 변화는 **갈등을 통해** 일어난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의 문제를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에서 찾고, **억압받는 집단을 조직해 힘을 만들며**,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협상과 압력**으로 배분을 바꾸려 한다. 뒤에 볼 **사회행동모델**의 이론적 뿌리다. **알린스키(Alinsky)**의 주민조직 운동이 이 관점의 대표적 실천이다. **두 이론을 가르는 실질적 기준**은 그 사안에서 **이해가 양립 가능한가**이다. 양립할 수 있으면 조정과 연계로 풀리지만,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라면 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를 고르기보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점을 바꾸어 쓰며, 먼저 협력적 방식을 시도하고 통하지 않을 때 압력의 방식으로 옮겨 가는 순서를 밟기도 한다.

체계·생태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은 지역사회를 **여러 하위체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환경과 교환하는 하나의 체계**로 본다. 지역사회 안에는 가족·학교·기업·행정기관·종교기관 같은 하위체계가 있고, 지역사회 자체는 더 큰 사회의 하위체계다. **주요 개념** — **경계**(체계를 안팎으로 가르는 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투입-전환-산출-환류**의 순환, **항상성**(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 **동등종국성**(출발이 달라도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음), **엔트로피와 부적 엔트로피**, **홀론(holon)**(하나의 체계가 동시에 부분이자 전체인 성질)이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문제를 **한 부분의 결함이 아니라 체계 사이의 관계**로 본다. 한 아동의 문제를 그 아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학교·또래·지역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개입도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체계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생태이론(ecological theory)**은 체계이론을 이어받되 **사람과 환경 사이의 적응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모델이 대표이며,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도식이 널리 쓰인다. **주요 개념** — **적응(adaptation)**, **거래(transaction)**(사람과 환경이 서로를 바꾸는 상호적 과정), **적합성(goodness of fit)**(사람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이 맞는 정도), **스트레스와 대처**, **생활 영역(niche)**, **경쟁·분리·집중** 같은 공간 생태의 개념이다. **두 이론의 관계** — 생태이론은 체계이론의 한 갈래이되, **사람과 환경의 접점**과 **적응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를 개인의 병리로도 환경의 결함으로도 보지 않고 **둘 사이 적합성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이 관점의 요점이다.

자원과 권력

자원동원이론

자원동원이론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은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고 성공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조직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가**를 보는 틀로 쓰인다. **출발의 전제** — 그 이전의 이론은 사회운동을 **불만과 박탈감의 표출**로 설명했다. 자원동원이론은 이를 뒤집는다. **불만은 어디에나 늘 있으므로 불만만으로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운동이 일어나려면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성공 여부도 불만의 크기가 아니라 **동원한 자원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 **자원의 종류** — **인적 자원**(구성원, 지도력, 전문성, 자원봉사자), **물적 자원**(돈, 공간, 장비), **사회적 자원**(관계망, 연대 조직, 정당성과 명분), **문화적 자원**(상징, 이야기, 매체의 관심), **정치적 자원**(우호적 정치인, 제도 안의 통로)이다. **핵심 개념** — **사회운동조직(SMO)**이 운동을 이끄는 단위이며, 여러 조직이 하나의 대의를 공유하면 **사회운동산업(SMI)**을 이룬다. 조직들은 **한정된 자원(후원자, 회원, 관심)을 두고 경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첫째, **조직의 유지와 성장 자체가 과제**임을 인정한다. 회원을 늘리고 재원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얻는 일이 대의의 실현과 분리되지 않는다. 둘째, **외부 자원의 확보 방식**이 조직의 성격을 바꾼다. 셋째, 뒤에 볼 **연합(coalition)**이 자원을 키우는 방법이 된다. **비판** — 자원에 초점을 두다 보면 **왜 사람들이 그 대의에 헌신하는가**라는 의미와 정체성의 문제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신사회운동론**과 **프레임 이론**이다.

교환이론과 권력의존이론

교환이론과 권력의존이론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사회적 관계를 **자원을 주고받는 교환**으로 본다. **호만스**와 **블라우**가 대표 이론가이며, 사람과 조직은 **보상은 크고 비용은 적은 관계**를 이어 가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끊는다고 본다. **핵심 개념** — **보상과 비용**, **호혜성(reciprocity)**(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규범), **교환관계의 균형과 불균형**이다. 교환되는 자원은 돈만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인정·지지·정당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기관 간 연계와 협력도 **교환**이다.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며,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앞 장에서 본 협력의 비용과 이익의 셈이 이 이론의 언어다. **권력의존이론(power-dependency theory)**은 교환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불균형한 교환이 권력을 낳는다**고 설명한다. **블라우와 에머슨**이 정리했다. **핵심 명제** — **A가 가진 자원을 B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다면, A는 B에 대해 권력을 갖는다.** 곧 **권력은 관계 속의 의존에서 나온다.** 의존의 크기는 **그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대안이 얼마나 있는가**로 정해진다. **불균형에 대응하는 다섯 방법**(에머슨) — **경쟁**(다른 곳에서 자원을 구한다), **재평가**(그 자원의 가치를 낮게 다시 본다), **호혜**(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갖는다), **연합**(비슷한 처지끼리 뭉쳐 힘을 키운다), **강제**(힘으로 자원을 얻는다)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사회복지기관이 재원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구조,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의존을 줄이는 방법**이 곧 힘을 키우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관계와 의미

사회구성주의와 다원주의

사회구성주의와 다원주의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는 **현실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주요 명제** — **지식은 맥락 안에서 만들어진다**(보편적 진리보다 상황적 이해),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그 대상을 규정한다), **다수의 현실이 공존한다**(같은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한다), **전문가의 지식도 하나의 구성물**이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첫째, **문제의 규정 자체를 되묻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이름이 그 지역을 규정하고 주민의 자기인식까지 바꾼다. 둘째, **당사자의 이야기를 중시한다.** 전문가의 사정만이 아니라 주민이 자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실천의 자료가 된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 다른 문화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이다. 앞 장에서 본 **상호학습**의 이론적 근거다. **다원주의(pluralism)**는 사회에 **여러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권력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정책은 이들 집단이 경쟁하고 협상한 결과로 나온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이 있으므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만들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조직되지 않은 집단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므로 **조직화가 곧 힘**이다. **엘리트주의와의 대비** — 엘리트주의는 실제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원주의적 경쟁은 표면일 뿐이라고 본다.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은 **조직될 자원이 없는 집단이 애초에 경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담긴 자원**이다. 물적 자본(돈과 설비)이나 인적 자본(지식과 기술)과 달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으며**,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쓸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요소**로 흔히 셋을 든다. **신뢰(trust)** —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기대.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 도우면 언젠가 갚아진다는 규범. **관계망(networks)** — 실제로 이어져 있는 관계의 구조. **퍼트넘(Putnam)의 구분**이 널리 쓰인다.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은 **동질적인 집단 안의 결속**이다. 가족, 친척, 동향, 같은 종교의 사람들 사이의 강한 유대이며, **정서적 지지와 위기 시의 도움**에 강하다.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은 **서로 다른 집단을 잇는 관계**다. 다른 배경의 사람들 사이의 느슨한 연결이며,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준다. 여기에 **연결형(linking)**을 더하기도 한다 — 권력과 자원을 가진 **위계가 다른 층과의 관계**다. **그라노베터의 「약한 유대의 힘」**이 이 구분의 근거가 된다. 일자리 정보 같은 새로운 정보는 가까운 사람보다 **느슨하게 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사람은 나와 같은 정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의 사회자본을 키우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며, **결속형만이 아니라 교량형과 연결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두운 면**도 지적된다. 결속형 사회자본이 강한 집단은 **밖의 사람을 배제**하고, 내부의 규범이 개인을 억압하며, 폐쇄적 이익 집단이 되기도 한다.

사회연결망이론

사회연결망이론

**사회연결망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개인이나 조직을 **점(node)**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선(tie)**으로 놓고 **관계의 구조 자체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놓인 관계의 자리**가 행동과 기회를 설명한다고 본다. **주요 개념** — **밀도(density)**(가능한 관계 가운데 실제로 이어진 비율), **중심성(centrality)**(그 점이 관계망에서 얼마나 중심에 있는가), **연결정도**(직접 이어진 관계의 수), **매개 중심성(betweenness)**(다른 점들을 잇는 다리 노릇을 하는 정도),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서로 이어지지 않은 두 집단 사이의 빈틈),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 **군집(cluster)**이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첫째, 자원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정보와 도움이 어느 경로로 흐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가 관계망의 모양으로 드러난다. **둘째, 개입할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여러 집단을 잇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를 통하면 정보가 넓게 퍼진다. 앞 장에서 본 비공식조직의 결절점이 그것이다. **셋째, 고립을 발견할 수 있다.** 관계망에서 **연결이 거의 없는 점**이 곧 고립된 사람이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다. **넷째, 구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서로 이어지지 않은 두 집단 사이를 잇는 것이 앞 장에서 본 **교량형 사회자본**을 만드는 작업이다. **실천의 도구**로 **생태도(eco-map)**와 **사회관계망 지도**가 쓰인다. 한 사람이나 한 가구를 중심에 두고 그가 이어진 사람과 기관을 그려, **어디가 두텁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로스만

지역사회개발모델

지역사회개발모델

**로스만(Rothman)**은 지역사회조직 실천을 **지역사회개발·사회계획·사회행동**의 세 모델로 나누었다. 세 모델은 여러 축에서 견주어지며, 실제 실천에서는 섞여 쓰인다. **지역사회개발모델(locality development)**은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통합을 키우는** 접근이다. **목표** — 구체적 문제의 해결(과제 목표)보다 **주민의 역량과 관계의 형성(과정 목표)**을 앞세운다. 「이번 일을 해결했는가」보다 「주민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본다. **지역사회를 보는 눈** — 지역사회를 **공동의 이익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문제는 **관계의 단절과 역량의 부족**에서 온다고 진단한다. 이해의 대립보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주민의 위치** — 주민은 **참여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다.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전략과 전술** — **합의와 협력**, 대화와 토의, 소집단 활동, 자조와 자발적 참여다. **실천가의 역할** — **조력자(enabler)**, **격려자**, **조정자**, **교육자**다. 앞에 나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촉진**한다. **권력 구조를 보는 눈** — 권력자도 **지역사회 전체의 한 부분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 **적용의 예** — 마을 만들기, 주민조직화, 새마을운동, 지역사회 자조 사업, 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이다. **한계** —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대화하자」는 요구는 중립적이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되면 이득을 보는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회계획모델과 사회행동모델

사회계획모델과 사회행동모델

**사회계획모델(social planning)**은 **전문가가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합리적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다. **목표** — **과제 목표**를 앞세운다. 구체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 성과이며, 주민의 역량 형성은 부차적이다. **지역사회를 보는 눈** — 지역사회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집합**으로 본다. 주택 부족, 청소년 비행, 노인 돌봄의 공백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대상이다. **주민의 위치** — 주민은 **서비스의 수혜자·소비자**이며, 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중심이 아니다. **전략과 전술** — **자료 수집과 분석, 합리적 계획, 프로그램 설계**다. 사실과 근거로 설득한다. **실천가의 역할** — **전문가(expert), 계획가(planner), 분석가, 프로그램 기획자, 사실 발견자**다. **적용의 예**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욕구조사에 근거한 프로그램 설계, 전달체계의 설계다. **사회행동모델(social action)**은 **억압받는 집단을 조직해 권력과 자원의 배분을 바꾸는** 접근이다. **목표** — **과제 목표와 과정 목표를 함께** 겨눈다. 구체적 요구를 관철하면서 동시에 당사자의 힘을 키운다. **지역사회를 보는 눈** — 지역사회를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된 곳**으로 본다. 앞 장에서 본 갈등이론의 관점이다. **주민의 위치** — 주민은 **체제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주체**다. **전략과 전술** — **대결과 협상**, 시위, 청원, 언론, 소송, 불매다. **실천가의 역할** — **옹호자(advocate), 조직가(organizer), 행동가, 중재자**다. **적용의 예** — 장애인 이동권 운동, 세입자 운동, 알린스키식 주민조직, 복지 예산 확대 운동이다.

웨일과 갬블

여덟 모델 ① 근린지역사회조직·기능적 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사회계획

여덟 모델 첫째 근린지역사회조직·기능적 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사회계획

**웨일과 갬블(Weil & Gamble)**은 로스만의 세 모델을 더 잘게 나누어 **여덟 가지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각 모델은 **표적체계·일차적 구성원·관심 영역·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정리된다.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neighbo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주민**을 조직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는** 모델이다. 관심 영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조직화 능력이며, 표적체계는 **지방정부·개발업자·지역사회 주민**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교사·코치·촉진자**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 가장 가깝다.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functional community organizing)** — **지리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과 이해로 묶인 사람들**을 조직한다. 특정 질환의 당사자, 장애인 부모, 특정 정책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구성원이다. 관심 영역은 **특정 이슈에 대한 옹호와 서비스 제공, 인식의 개선**이며, 표적체계는 **일반 대중과 정부기관**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옹호자·정보전달자**다.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communit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저소득층 지역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개선**한다. 소득·자산·고용의 확대와 사회적 지원을 함께 겨눈다. 관심 영역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며, 표적체계는 **금융기관·재단·외부 개발자·지역주민**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협상자·교사·계획가·관리자**다. **사회계획모델(social planning)** — **자료에 근거해 지역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을 설계**한다. 관심 영역은 **인간서비스의 조정과 계획**이며,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사회기관 대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사자·프로포절 작성자·정보전달자·관리자**다.

여덟 모델 ②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계·정치사회행동·연합·사회운동

여덟 모델 둘째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계·정치사회행동·연합·사회운동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계모델(program development and community liaison)** —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춰 **기관의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확대·조정**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잇는 모델이다. 관심 영역은 **특정 대상이나 지역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이며, 표적체계는 **기관 서비스의 재정 지원자와 서비스의 수혜자**다. 일차적 구성원은 **기관의 이사회·행정가·지역사회 대표**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대변자·계획가·관리자·프로포절 작성자**다. **정치사회행동모델(political and social action)** — **정책과 정책 결정자를 바꾸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모델이다. 관심 영역은 **정책과 정책 결정자의 변화**이며, 표적체계는 **선거권자·선출직 공무원·행정 관료**다. 일차적 구성원은 **정치적 권한을 가진 시민**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교육자·조직가·연구자**다. **연합모델(coalitions)** — **여러 조직이 힘을 합쳐** 단독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모델이다. 관심 영역은 **연합의 구성원이 관심을 갖는 특정 이슈**이며,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이다. 일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개자·협상가·대변자**다. **사회운동모델(social movements)** —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바꾸는** 가장 넓은 모델이다. 관심 영역은 **사회정의**이며, 표적체계는 **일반 대중과 정치제도**다. 일차적 구성원은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과 지도자**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촉진자**다. **네 모델의 배열**은 **서비스(프로그램개발) → 정책(정치사회행동) → 조직 간 협력(연합) → 사회 전반(사회운동)**의 순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그 밖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다섯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다섯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는 로스만의 세 모델에 둘을 더해 **다섯 모델**을 제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가운데 누가 얼마나 결정권을 갖는가**를 축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program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 기관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모델로, **후원자가 100% 결정권**을 갖는다. 초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활동이 이 형태였으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한다. **계획모델(planning)** — 조사와 분석에 근거해 **합리적 계획**을 세우는 모델로, **후원자가 7/8의 결정권**을 갖는다. 로스만의 사회계획모델보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면**을 더 고려하며, 조직과 지역 간의 관계도 다룬다. **지역사회연계모델(community liaison)** — 기관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잇고 **행정가와 실무자가 지역과 관계를 맺는** 모델로,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1/2씩** 결정권을 나눈다. 테일러와 로버츠가 **새로 추가한 모델**이다. **지역사회개발모델(community development)** — 주민의 참여와 자조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모델로, **클라이언트가 7/8의 결정권**을 갖는다. **정치적 권력강화모델(political empowerment)** — **배제된 집단이 정치적 힘을 갖도록** 하는 모델로, **클라이언트가 100% 결정권**을 갖는다. 합법적 권력 구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늘리고** 제도적 변화를 겨눈다. 이 역시 **새로 추가된 모델**이다. **핵심 축** — 다섯 모델은 **후원자 100% → 7/8 → 1/2 → 클라이언트 7/8 → 100%**의 순으로 결정권이 옮겨 간다.

포플의 여덟 모델

포플의 여덟 모델

**포플(Popple)**은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여덟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사회운동의 전통이 반영되어, 미국 중심의 분류와는 다른 갈래가 들어 있다.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 노인·장애인·아동 등에게 **재가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비공식 돌봄망을 개발**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자원봉사자**다.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 여러 **복지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과를 높인다. 역할은 **조직가·촉매자·관리자**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술과 신뢰를 갖도록** 원조한다. 역할은 **조력자·촉진자·교육자**다. **사회·지역계획(social/community planning)** — 사회적 상황과 욕구를 **분석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설계·집행한다. 역할은 **조력자·촉진자**다.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 교육과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결**해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변화를 꾀한다. 역할은 **교육가·촉진자**다.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 — 계급에 기초해 **권력 관계에 직접 도전**하고 갈등과 대결의 전술을 쓴다. 역할은 **행동가**다. **여권주의적 지역사회사업(feminist community work)** —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역할은 **조직가·촉진자**다.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black and anti-racist community work)** —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흑인 등 소수 인종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할은 **행동가·자원봉사자**다.

실천과정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얼개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얼개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은 학자마다 단계를 달리 나누지만 흐름은 대체로 같다. **문제확인** —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규정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를 정하는 단계이며, 앞 장에서 본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 규정 자체가 뒤의 모든 것을 정한다**. **지역사회 사정(assessment)** — 지역의 인구·역사·자원·권력 구조·문화·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문제확인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면 사정은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는 넓은 작업이다. **욕구사정과 우선순위 결정** — 여러 욕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다룰지 정한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의 결정**이 불가피하며, 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수립** — 목표를 세우고 전략과 방법을 정하며 자원과 일정을 배분한다. 앞 장에서 본 과정목표와 성과목표를 함께 세운다. **실행** — 계획을 실제로 옮긴다. 조직화·연계·자원 동원·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진다. **평가** —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다음 계획으로 잇는다. **다른 구분들** — **던햄**은 문제인식·분석·계획·조치·평가로, **칸(Kahn)**은 계획의 선동·탐색·과정 결정·정책 형성·프로그램화·평가와 환류로 나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문제발견·분석·대중 홍보·정책목표 설정·일반의 지지와 합법성 구축·프로그램 설계·집행·평가의 여덟 단계로 제시했다. **공통점** — 어느 구분이든 **문제의 확인에서 시작해 평가로 끝나고 다시 순환**한다는 점, 그리고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다만 순환이 실제로 돌려면 평가가 실적 집계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왜 그 문제를 골랐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다음 해 계획서에 이전 평가를 반영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문제확인과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

문제확인과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

**지역사회 사정(community assessment)**은 **개입에 앞서 지역사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무엇을 얼마나 넓게 볼 것인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포괄적 사정(comprehensive assessment)** — **지역사회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특정 문제를 전제하지 않고 인구·경제·자원·조직·문화·욕구를 두루 파악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처음 그 지역에 들어갈 때**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처럼 전체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 쓴다. **문제중심 사정(problem-oriented assessment)** — **특정 문제 하나에 초점**을 맞춰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조사한다. 노인 고립, 아동 돌봄 공백처럼 다룰 문제가 정해진 경우다. **하위체계 사정(subsystem assessment)** — 지역사회의 **한 하위체계**를 집중해 본다. 학교 체계, 보건의료 체계, 주거 체계처럼 하나의 영역을 깊이 파악한다. **자원 사정(resource assessment)** — 지역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파악한다. 어떤 기관과 조직과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든다. **협력적 사정(collaborative assessment)** — **주민이 조사의 주체로 참여**해 함께 사정한다. 자료를 얻는 동시에 **주민의 역량과 관계가 형성**되므로, 앞 장에서 본 과정 목표를 함께 이룬다. **사정에서 보는 것** — 인구와 그 변화, 지리와 경계, 역사, 경제적 기반, 정치와 권력 구조, 자원과 서비스, 문화와 가치, 주민의 관계망,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다. **결핍 중심과 자산 중심**을 함께 쓰는 것도 사정의 요령이다. 무엇이 부족한가만 물으면 그 지역이 결핍의 목록으로 그려져 낙인이 되고, 무엇이 있는가만 물으면 실제 필요가 가려진다. **크레츠만과 맥나이트**가 제시한 자산 중심 관점은 주민의 재능과 경험, 지역의 조직과 공간을 자원으로 세어 **개입의 출발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게** 한다.

계획수립과 실행

계획수립과 실행

**계획수립**은 사정에서 확인한 것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단계다. **우선순위의 결정** — 여러 욕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다룰지 정한다. 기준으로 **문제의 심각성**(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긴급성**(얼마나 급한가), **영향받는 사람의 수**, **해결 가능성**(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가), **주민의 관심도**, **기관의 사명과의 부합**,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는가**가 든다. 기준을 **미리 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자의적 결정을 막는다. **목표의 설정** — 앞 장에서 본 대로 **과정목표와 성과목표**를 함께 세운다. 목표는 **구체적·측정 가능·달성 가능·기한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무엇으로 확인할지도 함께 정한다. **전략과 방법의 선택** — 어느 실천모델의 방식으로 갈지 정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합의·계획·대결** 가운데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것을 고르며, 대개 배합해 쓴다. **자원과 일정의 배분** — 인력·예산·공간·시간을 배정하고 일정을 짠다. 앞 장에서 본 **간트차트와 책임행렬표**가 쓰인다. **실행**은 계획을 옮기는 단계이며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조직화·연계·자원 동원·프로그램 운영**이 그 내용이다. **실행에서 유의할 것** — **계획을 고정하지 않는다**(상황이 바뀌면 고친다), **주민의 참여를 유지한다**(계획 단계에만 참여시키고 실행에서 빼면 관계가 끊긴다), **기록한다**(무엇을 왜 했는지가 남아야 평가하고 이어 갈 수 있다), **저항을 다룬다**(변화에는 반대가 따르므로 그 이유를 듣고 대응한다). **저항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며 대응도 이유마다 다르다. 실질적으로 잃는 것이 있으면 보상하거나 조정해야 하고, 몰라서 반대하면 정보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묻지 않아 생긴 반발이면 참여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면 긴장이 커지고 나중에 되돌아오므로, 앞 장에서 본 역장분석의 요지대로 **미는 힘을 키우기보다 막는 힘을 줄이는 편**이 낫다.

평가

평가

**지역사회복지 평가**는 실천의 결과와 과정을 확인해 **책임을 설명하고 다음 실천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시점에 따라** — **형성평가**는 진행 도중에 실시해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총괄평가**는 종료 후에 실시해 **효과와 가치를 판단**한다. **대상에 따라** — **과정평가**(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성과평가**(무엇이 달라졌는가), **영향평가**(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효율성 평가**(비용 대비 어떠했는가)로 나뉜다. **평가자에 따라** — **내부평가**(사정을 잘 알고 비용이 적으나 객관성이 의심됨)와 **외부평가**(객관적이나 맥락을 모르고 비용이 듦)로 나뉘며, **참여적 평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복지 평가의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 — 관계와 역량의 형성은 몇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사업 기간 안에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 지역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셋째, 과정 목표를 재기 어렵다** — 「주민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숫자로 담기 어렵다. **넷째, 무엇이 성과인지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응** — **논리모델**로 활동에서 성과로 가는 경로를 나누어 중간 성과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면담·기록·관찰)를 함께 쓰며, **참여적 평가**로 주민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 듣고, **여러 해에 걸쳐** 본다. **과정 목표도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관계의 변화는 사업 전후의 사회관계망 지도로, 조직의 형성은 그 모임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는지와 실무자 없이도 운영되는지로, 역량의 변화는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일의 목록으로 확인한다. 참여도 인원수만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가와 어떤 참여인가**로 나누어 보면 질이 드러난다.

욕구사정

델파이·명목집단·초점집단

델파이·명목집단·초점집단

**욕구사정의 방법**은 **누구에게 어떻게 묻는가**로 나뉜다. 여기서는 집단을 활용하는 세 방법을 본다.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익명 설문을 여러 차례 돌려** 의견을 수렴한다. 1차 응답을 정리해 전원에게 알린 뒤 2차 설문을 돌리고, 의견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한다. **서로 만나지 않고 익명**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그래서 지위와 발언력의 영향이 배제된다. 자료로 답할 수 없는 물음 — 앞날의 예측, 우선순위, 기준의 설정 — 에 쓴다.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 — 참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되 먼저 각자 조용히 아이디어를 적고**, 돌아가며 하나씩 발표한 뒤, 함께 토론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명목」이라는 이름은 **모여 있으되 처음에는 집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 많은 사람이 논의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모든 참여자의 의견이 목록에 오르게 한다. **초점집단기법(focus group)** — **6~12명 정도의 소집단**을 모아 진행자가 이끄는 **집중적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의견을 얻는다. 통계로는 알 수 없는 **이유와 맥락, 감정**을 파악하는 데 강하다. 참여자의 상호작용에서 혼자 답할 때는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강점이다. **세 방법의 대비** — **델파이는 만나지 않고 익명으로 여러 차례**, **명목집단은 만나되 먼저 각자 적고 투표로 정리**, **초점집단은 만나서 자유롭게 깊이 이야기**한다. **공통된 한계**도 있다. 셋 모두 **소수의 사람에게서 깊이 얻는** 방법이므로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주민의 몇 퍼센트가 이렇게 생각한다」를 알아야 하면 다음 카드에서 볼 **서베이**가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초점집단으로 무엇을 물을지 찾고 서베이로 규모를 재는 조합이 널리 쓰인다.

공청회·설문조사·사회지표 분석

공청회·설문조사·사회지표 분석

**지역사회 공개토론회(공청회, community forum)**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개 모임을 열어 **의견을 듣고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적고 준비가 간단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번에 들을 수 있고**, 그 자리 자체가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 다만 **참여자가 편중되기 쉽고**(시간이 있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 온다), 목소리 큰 사람이 논의를 이끌며, 나온 의견을 대표성 있는 자료로 쓰기 어렵다. **설문조사(서베이, survey)** — 표본을 정해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한다. **양적 자료를 얻어 규모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질문에 없는 것은 알 수 없으며, 응답하지 않는 사람 — 대개 가장 취약한 사람 — 이 빠진다.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key informant)** —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통·반장, 지역 활동가, 기관 실무자, 종교인, 오래 산 주민이 대상이다. 빠르고 저렴하며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관점에 좌우된다. **사회지표 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 **이미 있는 통계와 행정 자료**를 분석한다. 인구, 소득, 수급자 수, 건강, 범죄, 주거 자료가 그것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시계열 비교와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나, 자료가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최신성이 떨어지며 **자료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 된다.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 기관의 이용 기록, 신청과 대기자 명단을 분석한다. 앞 장에서 본 **표현적 욕구**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서비스에 닿지 못한 사람은 잡히지 않는다. **방법의 강점과 약점은 정확히 짝을 이룬다.** 사회지표는 규모를 주되 자료 밖의 사람을 놓치고, 공청회는 목소리를 주되 오지 않는 사람을 놓치며, 서베이는 대표성을 주되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놓친다. 그래서 하나만 쓰면 반드시 빠지는 자리가 생기고, 겹쳐 써서 서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욕구사정의 요령이 된다.

실천기술

조직화 기술

조직화 기술

**조직화(organizing)**는 **지역주민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집단과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며, 다른 기술들이 그 위에서 작동한다. **과정** — **접촉과 관계 형성**(주민을 만나고 신뢰를 쌓는다), **문제의 공유**(개인의 불만을 공동의 문제로 바꾼다), **핵심 주민의 발굴**(움직일 사람을 찾는다), **모임의 구성**(만날 자리를 만든다), **목표의 설정과 역할 분담**, **활동과 성취의 경험**(작게라도 이기는 경험을 만든다), **조직의 정착**(회칙·역할·정기 모임으로 굳힌다)의 흐름을 갖는다. **요령** **작은 성취부터 만든다** —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해 봐야 소용없다」가 남는다. **이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는다. **주민이 하게 한다** — 실천가가 대신 하면 빠르지만 힘이 자라지 않는다. 앞 장에서 본 **조력자**의 자리를 지킨다. **핵심 주민을 찾는다** — 앞 장에서 본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후보다. **모일 자리와 이유를 만든다** —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으므로 만날 계기를 설계한다. **갈등을 다룬다** — 조직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며, 그것을 다루는 경험 자체가 조직의 힘이 된다. **주의할 것** — **동원과 조직화는 다르다**. 사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은 동원이고,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조직화다. 동원은 끝나면 관계가 남지 않고 다음에 다시 불러야 오지만, 조직화는 조직과 경험이 남아 다음 일에 스스로 움직인다. 다만 동원은 참여 인원으로 실적에 잡히고 조직화의 성과는 늦게 나타나 잡히지 않으므로, 실적 체계 안에서 조직화가 동원으로 대체되는 일이 흔하다.

옹호 기술

옹호 기술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나아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겨눈다. **두 갈래** **사례옹호(case advocacy)** — **개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 급여를 부당하게 거부당한 사람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교섭한다. **계층옹호(class advocacy)** — **같은 처지에 있는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한다. 개별 사례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올리는 것이며, **대의옹호**라고도 한다. **옹호의 기술** **설득** — 근거를 갖추어 상대를 납득시킨다. 자료·사례·법령이 재료다. **표적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압력** — 여론과 언론, 다수의 서명, 정치인의 관심을 동원한다. **청원** — 다수의 서명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탄원서 서명** — 지지 의사를 모아 보인다. **증언 청취와 공청회** — 공식적 자리에서 당사자가 말하게 한다. **행정적·법적 재심 청구**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같은 제도적 절차를 쓴다. **불만 접수와 처리** — 고충을 접수해 공식화한다. **미디어 활용** — 언론과 사회관계망으로 알린다. **옹호의 원칙** — **당사자가 말할 수 있으면 대신 말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궁극적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한다**. 대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변자는 당사자가 어디까지 다투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계속 대신 말해 주면 의존이 생기며, 기관의 사정과 실무자의 판단이 대변의 내용에 섞여 든다. 그래서 옹호의 방향은 대변에서 **자기 옹호(self-advocacy)**로 가며, 권리를 알리고 함께 가고 연습하고 조직하고 발언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다.

연계(네트워크) 기술

연계(네트워크) 기술

**연계(networking) 기술**은 **지역의 기관·조직·사람을 서로 잇고 그 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다. 한 기관이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으므로, 흩어진 자원을 엮는 일이 실천의 핵심이 된다. **목적**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이어 주며**, **각 기관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함께 요구할 힘을 만든다**. **연계의 수준** — 앞 장에서 본 대로 **협조**(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돕는다), **조정**(겹침과 누락이 없게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 **협력**(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진다)의 순으로 긴밀해진다. **연계의 방법** — **의뢰(referral)**, **사례회의**, **협약(MOU)**, **공동 사업**,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정보시스템의 공유**, **정기 협의체**다. **연계를 성립시키는 조건** — **서로 얻는 것이 있을 것**(호혜성), **신뢰**, **명확한 역할 분담**, **연락 창구의 지정**, **정기적 만남**, **성과의 공유**다. **연계를 막는 것** — **경쟁 관계**(같은 재원과 클라이언트를 두고 다툰다), **실적의 귀속 문제**, **기관마다 다른 절차와 용어**, **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조정에 드는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 끊기는 인적 의존**이다. **제도적 장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같은 조 제7항),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것이다. **연계를 오래 가게 하는 요령**은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붙이는 것이다. 담당자끼리 잘 알아서 굴러가는 연계는 그 사람이 떠나면 끊기므로, 협약으로 남기고 창구를 지정하고 정기 회의를 두고 기록을 남긴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새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자원개발·동원 기술과 임파워먼트 기술

자원개발·동원 기술과 임파워먼트 기술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없는 자원을 만들어 실천에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자원의 종류** — **인적 자원**(자원봉사자, 전문가, 후원자, 주민의 재능), **물적 자원**(현금, 현물, 공간, 장비), **제도적 자원**(법령·정책·공적 급여), **정보 자원**, **관계 자원**(앞 장에서 본 사회자본)이다. **동원의 방법** — **기존 자원의 발굴**(이미 있는데 쓰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 **후원 개발**(정기 후원, 일시 모금, 기업 연계),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관리**, **공모 사업의 신청**, **재능 기부와 현물 후원**, **공동모금회 배분 신청**, **크라우드펀딩**, **지역 자산의 활용**(유휴 공간, 마을 기금)이다. **요령** — **없는 것을 만들기 전에 있는 것을 찾는다**, **주는 사람에게도 얻는 것이 있게 한다**(호혜), **작게 시작해 관계를 쌓는다**, **쓴 결과를 반드시 알린다**(앞 장에서 본 후원금 사용내용 통보), **주민 자신을 자원으로 본다**. **임파워먼트(역량강화) 기술**은 **개인·집단·지역사회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힘을 갖게 하는 기술**이다. **세 수준** — **개인 수준**(자기효능감,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 수준**(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힘), **구조 수준**(제도와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힘). **방법** — **의식 제고**(자기 상황을 구조 속에서 보게 한다), **자기 목소리 내기**, **강점의 확인**, **정보의 제공**, **역량 형성**(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한다), **자원의 동원**, **권력 관계의 변화**다. **전제** — 임파워먼트는 **주는 것이 아니라 갖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힘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힘이 발휘될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그 조건을 막는 것이 정보의 부재, 관계의 단절, 낙인, 제도의 문턱이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개인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놓인 조건 자체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 조력자·중개자·옹호자·계획가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 조력자·중개자·옹호자·계획가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실천모델을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학자가 목록을 제시했으며, 모델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요령이다. **로스(Ross)의 역할** — **안내자(guide)**(지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도록 이끈다), **조력자(enabler)**(불만을 초점으로 모으고 조직화를 촉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전문가(expert)**(자료와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사회치료자(social therapist)**(지역의 긴장과 갈등의 뿌리를 진단하고 다룬다)다. **모리스와 빈스톡** — **계획가(planner)**로서 정책과 자원의 배분을 설계한다. **샌더스(Sanders)** — **분석가·계획가·조직가·행정가**의 네 역할을 든다. **그로서(Grosser)의 네 역할**이 널리 인용된다. **조력자(enabler)** —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중개자(broker)** — 주민과 자원을 이어 준다. **옹호자(advocate)**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요구한다. **행동가(activist)** —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직접 도전한다. 그로서는 **조력자에서 행동가로 갈수록 실천가의 개입이 적극적**이 된다고 보았다. **모델과의 대응** — 앞 장에서 본 로스만의 세 모델에서 **지역사회개발은 조력자·격려자**, **사회계획은 전문가·계획가·분석가**, **사회행동은 옹호자·조직가·행동가**가 중심 역할이다. **한 실천가가 여러 역할을 한다** — 사안과 단계에 따라 역할이 바뀌며, 한 사업 안에서도 초기에는 조력자, 자원을 연결할 때는 중개자, 제도가 막을 때는 옹호자가 된다. **역할을 고르는 기준**은 네 가지다.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가**(할 수 있으면 대신 하지 않는다), **시간이 있는가**(급하면 직접 한다), **상대가 응하는가**(응하지 않으면 옹호와 행동으로 옮긴다), **위험이 누구에게 가는가**(주민이 감당할 위험이면 그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한 가지 역할에 굳는 것이 흔한 잘못이며, 자기가 어느 역할에 편한지 알고 불편한 역할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실천가의 성장이다.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가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것이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과 재정분권 논의가 그 흐름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큰 전환이었다. **긍정적 영향**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가 가능해졌다.** 지역마다 인구와 자원과 필요가 다르므로 획일적 사업보다 맞춤형 설계가 낫다. **주민의 참여 통로가 열렸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예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가 그것이다. **지역 간 경쟁으로 복지가 확대되기도 한다.** 앞선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곳으로 퍼진다. **책임 소재가 가까워졌다** —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므로 같은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수준의 복지를 받는다. **재정 부담이 지방에 전가된다** — 사업은 이양되었는데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방은 감당하지 못한다. **복지가 선거의 도구가 된다** — 표가 되는 사업에 쏠리고 표가 안 되는 대상은 밀린다.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끊긴다.** **균형의 장치**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지역의 자율을 살리되 최소 기준과 절차를 두는 구조이며,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2005년 지방 이양의 경험**이 이 논쟁의 실제 사례다. 사회복지사업의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이전했으나, 수요는 늘고 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아 지역마다 사업의 수준이 갈렸다. 그 결과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등이 2015년에 국고보조로 환원되었고,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제도의 얼개

사회보장급여법과 지역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급여법과 지역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제1절 이용,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4절 관리), **제3장 사회보장정보**(제1절 이용, 제2절 보호),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이 만든 것** **첫째, 발굴의 의무화**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들었다(제2장 제2절).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한 발굴 체계가 그 실행이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체계의 정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41조제7항),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의 체계를 규정한다. **넷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와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그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제3장). **앞선 제도와의 관계**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에 가깝다면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계획하고 협의할 대상이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넘어 급여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체와 절차

수립의 주체와 절차

**수립의 주체와 주기**(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구 계획의 절차**(제35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셋째,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넷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계획의 절차**(제35조제3항·제5항)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제35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다. **제출 기한**(시행령 제20조) —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 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의견 청취**(시행령 제20조제2항) —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담을 내용과 시행·평가

담을 내용과 시행·평가

**시·군·구 계획의 내용**(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아홉이다.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시·도 계획의 내용**(제36조제2항)은 성격이 다르다.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곧 **시·도 계획은 지원의 계획**이다. **시행**(제37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제35조제7항) — 보장기관의 장은 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주민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심의·자문 사항

구성과 심의·자문 사항

**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1조제2항)은 여섯이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섯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실무협의체**(제41조제4항) —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재정 지원**(제41조제5항) —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6항) —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와 자문을 함께 쓴 것**에도 뜻이 있다. 계획의 수립처럼 절차의 요건이 되는 사항은 심의에 가깝고 — 제35조제2항이 계획을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된다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자문에 가깝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정한 것은, 기관장급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문에 담긴 것이다.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실무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대표자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과 사례를 다룰 층을 따로 둔 것이다. **실무협의체가 하는 일** — 협의체에 올릴 안건을 준비하고,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며,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주거, 고용** 같은 **실무분과**를 두고 각 분과가 자기 영역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둔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하는 일** — 생활권 단위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의 자원을 모아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지역의 관계망을 만든다. 앞 장에서 본 발굴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가장 앞선 층이다. **층을 잇는 장치** —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된다(제41조제3항제4호). 아래에서 확인한 사정이 위로 올라가는 통로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8항) —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세 층이 이어지는 구조**가 이 조문들의 설계다. 읍·면·동에서 생활권의 사정을 확인해 올리고, 실무협의체와 분과가 분야별로 다루며, 협의체가 심의해 계획으로 반영한다. 아래 층이 비어 있으면 위의 두 층은 현장과 끊긴 채 서류만 돌리게 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실제로 움직이는지가 체계 전체의 실질을 가른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0조제2항)은 일곱이다.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0조제3항)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덟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협의체와의 대비** —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 위원회 위원에는 **협의체의 대표자**와 **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이 들어가고, 협의체 위원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간다.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 구조다. **특별자치시의 특례** —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그래서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두 항목**이 들어 있다.

전달체계의 개편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된 조직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들어진 이유** — 한 가구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했고, 어느 기관도 그 가구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앞 장에서 본 전달체계의 **파편화** 문제이며, 그것을 시·군·구 층에서 통합하려는 조직이다. **하는 일** — **통합사례관리**(복합 욕구 가구에 대해 한 사람이 전체를 맡아 여러 서비스를 엮는다), **지역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와 연계**, **읍·면·동의 사례관리 지원**,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이다. **통합사례관리의 과정** — **초기 상담과 접수 → 대상자 선정 → 욕구 및 위기도 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 서비스 연계와 제공 → 점검 → 종결과 사후관리**의 흐름을 갖는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장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인력·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사무 범위와 조직·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두 층의 분담** — **읍·면·동**이 발굴하고 단순한 사례를 처리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례를 맡는다. **통합사례관리가 어려운 대목**도 함께 봐야 한다. 회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오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비고, 개인정보를 나누려면 동의가 필요하며, 연결할 서비스가 없으면 사례관리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업무량이 과중하면 형식적 관리가 된다. 곧 통합사례관리는 조정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원의 문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으로, 읍·면·동을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배경** — 앞 장에서 본 대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별도 기구 방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2006년 이후로는 기존 행정조직 안에 복지 기능을 넣는 방향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읍·면·동은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창구에 머물렀고, 앞 장에서 본 **발굴**의 의무가 생기면서 그 층을 실질화할 필요가 커졌다. **주요 내용** —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읍·면·동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청 처리와 별도로 상담과 방문을 맡게 한다), **찾아가는 상담과 가정방문**, **통합적 초기 상담**, **민관 협력의 강화**(읍·면·동 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 자원과의 연계)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이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복지와 보건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직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복지의 필요를 같이 확인하고 지원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여기에 **주민의 참여**를 더한 것으로, 읍·면·동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방향을 겨눈다. **제도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이 이 개편을 뒷받침한다. **의의와 과제** —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으나**, 인력과 업무량, 전문성의 확보, 민관 협력의 실질화가 과제로 남는다.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 일과 집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기존 인력에 방문 업무를 얹으면 신청 처리도 방문도 부실해진다. 방문의 안전 문제와, 필요를 확인하고도 연결할 자원이 없을 때의 무력감도 함께 지적된다.

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와 배치**(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자격**(제43조제2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제43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용의 보조**(제43조제4항)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훈련**(제43조제5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역사** — 앞 장에서 본 대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이 시작이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0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뒤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근거 조문이 이 법으로 옮겨 왔다. **과제** — **업무량의 과중**(한 사람이 맡는 가구 수), **행정 업무의 비중**,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단절**, **감정노동과 안전**, **소진과 이직**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급여의 신청 접수와 자격 조사, 정기 확인조사, 통합사례관리, 발굴과 방문, 민원 응대가 한 사람에게 쌓이면 상담과 사정에 쓸 시간이 남지 않고, 앞 장에서 본 일선관료제의 대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과 우선 제공 대상

설치·운영과 우선 제공 대상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83년 개정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 망을 갖췄다.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5항). **사업**(제34조의5제1항)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공 대상**(제34조의5제2항)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제34조의5제3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사업이 나란히 놓인 것**에도 뜻이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는 자선조직협회의 계보이고 조직화는 인보관의 계보인데, 두 흐름이 한 기관의 사업으로 함께 들어와 있다. 서비스만 제공하면 어려움을 낳는 조건이 그대로이고, 조직화만 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며, 사례관리는 엮을 자원이 지역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세 기능 —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세 기능 —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근거해 **세 기능**으로 정리되며, 각 기능은 다시 여러 **단위사업**으로 나뉜다.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의 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사례발굴**은 지역 내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이고, **사례개입**은 그 대상자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일이며, **서비스연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어 주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가족기능강화**는 가족관계증진과 가족돌봄지원 등, **지역사회보호**는 급식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경제적 지원·일상생활 지원·정서서비스·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교육문화**는 아동·청소년·성인·노인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활지원**은 직업기능훈련과 취업알선 등이다.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의 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복지기관과 시설을 연계해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 **주민조직화**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 **자원 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세 기능의 관계** — 사례관리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엮고**, 서비스제공이 **직접 제공하며**, 지역조직화가 **엮을 자원과 관계를 만든다**. 셋은 순환하며 서로를 떠받친다. 지역조직화가 만든 관계와 자원이 있어야 사례관리의 연계가 가능하고, 사례에서 반복해 확인된 문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야 하는지 알려 주며,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주민조직의 씨앗이 된다.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세 층**(제33조제1항)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업무**(제33조제1항 각 호)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법인격**(제33조제2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그 요건에서 제외된다. **중앙협의회의 감독**(제33조제3항) —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허가·인가·보고에서 여러 조문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감독 주체가 장관이 된다. **조직과 운영**(제33조제4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와의 구별** — **협의회는 민간 기관·단체의 협의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앞 장에서 본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며,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두는 반면 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둔다는 점도 갈린다.

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① 조직과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째 조직과 모금

**목적**(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분과실행위원회**(제13조) —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모금분과와 배분분과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배분분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회**(제14조) —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재원**(제17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접수하면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영수증에 금액과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둘째 배분

**배분기준의 공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제1항)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이다. **재원의 사용**(제25조)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제1항).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되,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예외다(제2항). **이월의 예외**(제25조제3항) — 다음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배분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관리·운영비**(제25조제4항) —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제27조) —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모금회는 **설명하고 지정의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직접 운영의 예외**(제19조제2항)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9조제3항)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자격과 조직·운영**(제19조제4항)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20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자원봉사의 성격** —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며, 강제되거나 대가를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자리** — 앞 장에서 본 **자원개발·동원 기술**의 인적 자원이 자원봉사자이며, 사회복지관의 **자원 개발 및 관리** 단위사업이 이를 다룬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이 원칙이다. 자원봉사자를 무료 인력으로 다루면 관리에 드는 시간이 보이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들쭉날쭉해지며,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가려져 확충의 요구가 힘을 잃는다. 반대로 자원봉사자를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로 보면, 한 사람의 참여가 인력 하나가 아니라 지역과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 된다.

자활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그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사업**(제16조제1항 각 호)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지원**(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와 지정 취소**(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협회**(제16조제4항) — 지역자활센터는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세부 사항**(제16조제5항) —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다. **지정제라는 성격**이 이 기관의 조건을 정한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하고 지정받으므로, 기존의 역량을 쓸 수 있는 대신 **평가로 지정이 좌우된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대상은 오랜 실직과 건강 문제, 돌봄 부담을 안은 경우가 많아 성과가 늦고 성공률이 낮으므로, 성과로만 평가하면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생긴다.

자활지원사업의 얼개

자활지원사업의 얼개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추진 체계** —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자활지원계획**(제28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활기업**(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뒤에서 자세히 본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유예**가 있어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고, **제재가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쳐** 수급자격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 이 두 한계가 무너지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거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험은 그 두 자리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뜻과 주체

사회적경제의 뜻과 주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시장(영리 부문)과 국가(공공 부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공통된 특징** — **사회적 목적의 우선**(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영), **이윤의 사회적 환원**(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결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주체는 넷**으로 정리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다(제2조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이며, 서비스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의 문제**를 다룬다. 돌봄·청소·수리·급식·재활용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주된 분야이며, 필요와 일자리를 이어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는 점이 이 접근의 특징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다. **관련 정의**(제2조) —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제2호).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이다(제3호). **연계기업**은 특정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경영 자문 등을 하되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다(제4호). **인증 요건**(제8조제1항) — **법인 등의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등이다. **인증과 공고**(제8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 원칙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에 근거하며, 법률에 정의가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 지침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요건으로 흔히 드는 것** — **공동체성**(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 **공공성**(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환원할 것), **기업성**(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와 수익을 낼 것), **지역성**(지역의 자원과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출자**와 **참여**가 요건에 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지배하지 않도록 출자와 의결에 제한을 둔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항). **인정 요건**(제18조제2항)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설립 당시에는 수급자·차상위자였으나 이후 벗어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갖출 것**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제18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네 지원은 자활기업이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에 하나씩 대응한다 — 담보와 신용이 없어 빌릴 수 없는 초기 자금, 큰 몫을 차지하는 임차료, 가장 어려운 판로, 그리고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곤 하는 운영 역량의 부족이다.

주민참여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아른스테인(Arnstein)**은 1969년에 주민참여를 **여덟 단계의 사다리**로 제시하고, 이를 **비참여·형식적 참여·주민권력**의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비참여(nonparticipation)** — 참여의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참여가 아니다. **첫째, 조작(manipulation)** — 주민을 형식적 위원회에 앉혀 놓고 행정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 **둘째, 치료(therapy)** — 주민의 불만을 문제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 한다. 문제의 원인이 주민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형식적 참여(tokenism)** — 목소리는 내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정보제공(informing)** —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알린다. **넷째, 상담(consultation)** — 설문과 공청회로 의견을 듣지만 반영은 보장되지 않는다. **다섯째, 회유(placation)** — 주민 대표를 위원회에 넣지만 소수여서 결정을 좌우하지 못한다. **주민권력(citizen power)** — 실질적 권한이 주민에게 있다. **여섯째, 협동관계(partnership)** — 주민과 행정이 협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나눈다. **일곱째,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특정 사업이나 영역의 결정권이 주민에게 넘어간다. **여덟째, 주민통제(citizen control)** — 주민이 계획·정책·관리를 직접 통제한다. **이 사다리가 알려 주는 것** — **참여라는 말이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르며, 그 차이가 **권한의 유무**에 있다. 다만 단계가 높을수록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전문적 판단이 결정적인 영역이나 소수자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서는 다수 주민의 결정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최근 동향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최근 동향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이다.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제도와 인식과 자원 배분을 바꾸는 것**을 겨눈다. **성격** —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주민이 주체**이고, **목표가 사회 변화**에 있으며, **지속성**을 갖는다. 일회적 캠페인이나 개별 서비스와 갈리는 자리다. **주체** — **주민조직**, **당사자 조직**(장애인·노인·한부모 등), **사회복지 종사자 조직**,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연대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원 의존 때문에 앞에 서기 어려워,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앞에 서고 기관이 뒷받침하는** 분업이 흔하다. **주요 유형** — **주민운동**(지역의 생활 문제를 주민이 조직해 해결), **서비스 이용자 운동**(당사자가 서비스의 질과 권리를 요구), **사회복지 종사자 운동**(처우와 실천 조건의 개선), **제도 개선 운동**(입법과 정책의 변화)이다. **최근 동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해 제공하려는 방향이다. 2019년 선도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 —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는 흐름이며, 앞 장에서 본 정상화와 자립생활 이념이 그 바탕이다. **그 밖의 흐름**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1인 가구와 고립에 대한 대응**,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굴과 서비스**, **기후·재난과 복지의 결합**이다. **최근 동향의 공통 방향**은 「시설에서 지역으로, 분절에서 통합으로」다. 다만 조건 없는 탈시설은 방치가 되고, 「지역사회가 돌본다」가 실제로는 가족과 여성의 무급 노동에 기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거와 24시간 돌봄과 방문 의료와 조정자라는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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