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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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가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것이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과 재정분권 논의가 그 흐름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큰 전환이었다. 긍정적 영향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가 가능해졌다. 지역마다 인구와 자원과 필요가 다르므로 획일적 사업보다 맞춤형 설계가 낫다. 주민의 참여 통로가 열렸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예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가 그것이다. 지역 간 경쟁으로 복지가 확대되기도 한다. 앞선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곳으로 퍼진다. 책임 소재가 가까워졌다 —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므로 같은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수준의 복지를 받는다. 재정 부담이 지방에 전가된다 — 사업은 이양되었는데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방은 감당하지 못한다. 복지가 선거의 도구가 된다 — 표가 되는 사업에 쏠리고 표가 안 되는 대상은 밀린다.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끊긴다. 균형의 장치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지역의 자율을 살리되 최소 기준과 절차를 두는 구조이며,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2005년 지방 이양의 경험이 이 논쟁의 실제 사례다. 사회복지사업의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이전했으나, 수요는 늘고 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아 지역마다 사업의 수준이 갈렸다. 그 결과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등이 2015년에 국고보조로 환원되었고,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준 것은 양날이다. 지역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복지와 주민 참여가 가능해진 반면,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그대로 복지의 차이가 되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분권이냐 집권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국 공통의 최저선으로 하고 무엇을 지역의 재량으로 둘 것인가」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그 급여나 서비스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에 있다.
  1.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다.
  2.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복지 분야의 큰 전환이었다.
  3. 긍정적 영향의 첫째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4. 지방의회·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청구 같은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열렸다.
  5. 지역 간 경쟁으로 앞선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확산 효과도 있다.
  6. 책임 소재가 가까워져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선거로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7. 부정적 영향의 첫째는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지역 간 복지 격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8. 사업은 이양되었는데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된다.
  9. 복지가 선거의 도구가 되어 표가 되는 사업에만 쏠리는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10. 단체장이 바뀌면 진행하던 사업이 끊기는 불연속성도 지방자치의 그늘에 든다.
  11. 균형의 장치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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