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대표가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것이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과 재정분권 논의가 그 흐름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큰 전환이었다.
긍정적 영향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가 가능해졌다. 지역마다 인구와 자원과 필요가 다르므로 획일적 사업보다 맞춤형 설계가 낫다. 주민의 참여 통로가 열렸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예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가 그것이다. 지역 간 경쟁으로 복지가 확대되기도 한다. 앞선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곳으로 퍼진다. 책임 소재가 가까워졌다 —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므로 같은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수준의 복지를 받는다. 재정 부담이 지방에 전가된다 — 사업은 이양되었는데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방은 감당하지 못한다. 복지가 선거의 도구가 된다 — 표가 되는 사업에 쏠리고 표가 안 되는 대상은 밀린다.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끊긴다.
균형의 장치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지역의 자율을 살리되 최소 기준과 절차를 두는 구조이며,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2005년 지방 이양의 경험이 이 논쟁의 실제 사례다. 사회복지사업의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이전했으나, 수요는 늘고 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아 지역마다 사업의 수준이 갈렸다. 그 결과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등이 2015년에 국고보조로 환원되었고,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이해하기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준 것은 양날이다. 지역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복지와 주민 참여가 가능해진 반면,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그대로 복지의 차이가 되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분권이냐 집권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국 공통의 최저선으로 하고 무엇을 지역의 재량으로 둘 것인가」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그 급여나 서비스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에 있다.
핵심 포인트
-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본격화되었다.
-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복지 분야의 큰 전환이었다.
- 긍정적 영향의 첫째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 지방의회·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청구 같은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열렸다.
- 지역 간 경쟁으로 앞선 지자체의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확산 효과도 있다.
- 책임 소재가 가까워져 주민이 직접 요구하고 선거로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 부정적 영향의 첫째는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지역 간 복지 격차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사업은 이양되었는데 재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된다.
- 복지가 선거의 도구가 되어 표가 되는 사업에만 쏠리는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 단체장이 바뀌면 진행하던 사업이 끊기는 불연속성도 지방자치의 그늘에 든다.
- 균형의 장치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