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협의체를 둔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전문가·기관 대표·민간단체 추천인·읍면동 위원장·공무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 운영을 심의·자문→업무의 효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둔다→조직과 운영의 세부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다섯 갈래| 갈래 | 누구인가 | 대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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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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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현장의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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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시민의 관점과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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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층 |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 | 생활권의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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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도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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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에 담긴 설계 의도
제41조제3항이 정한 다섯 갈래의 위원은 각각 다른 것을 대표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구성을 읽으면 협의체가 무엇을 하려는 기구인지 드러난다.
전문가와 공무원만 있으면. 논의가 전문적이고 제도에 밝겠지만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빠진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된다.
기관 대표만 있으면. 현장의 사정은 반영되지만 각 기관의 이해가 앞선다. 자기 기관의 사업과 예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 수 있고, 어느 기관도 맡지 않는 영역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이 들어간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곧 이해관계가 다른 위치에서 보는 눈이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이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추천으로 채우게 한 것과 같은 발상 — 폐쇄성을 구조적으로 깨는 장치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특히 눈여겨볼 자리다. 2017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아래 층과 위 층을 사람으로 잇는 설계다. 시·군·구 단위의 논의가 생활권의 실제 사정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반대로 위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래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단서 조항도 있다. 제41조제3항 단서는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결격 사유가 준용되는 것이며,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구성이 잘 되어도 남는 문제가 있다. 위원의 수와 비율이 조례로 정해지는데, 공무원과 기관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면 시민사회와 주민의 목소리는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과 발언이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앞 장에서 본 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의 논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심의·자문」이라는 두 낱말과 실무협의체
제41조제2항은 협의체가 업무를 「심의·자문한다」고 적는다. 두 낱말이 함께 쓰인 것에 뜻이 있다.
심의와 자문의 차이. 앞 장에서 본 대로 심의는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한 요건이 된다. 자문은 물으면 답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더 약하다. 두 낱말을 함께 쓴 것은 사항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계획의 수립처럼 절차 요건인 것은 심의에 가깝고,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자문에 가깝다.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요건이다. 제35조제2항이 시·군·구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 사항에 관한 한 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
실무협의체가 필수인 이유. 제41조제4항은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정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이므로 임의가 아니다. 왜 필수로 했는가.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기관장급이 모이는 자리여서 자주 열기 어렵고 실무를 다루기도 어렵다. 연 몇 차례 모여 계획안을 심의하고 마는 구조가 되기 쉽다. 실제로 일이 돌아가려면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 사례와 사업을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것이 실무협의체다.
분과 구성도 실무에서 중요하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대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주거, 고용 같은 분과를 두고 각 분과가 자기 영역의 사업과 사례를 다룬다. 이 분과가 살아 있으면 협의체가 실질을 갖고, 이름만 있으면 협의체 전체가 형식이 된다.
재정 지원 조항(제41조제5항)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무를 맡을 사람과 돈이 없으면 협의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문에 담긴 것이다.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는 아니고, 실제 지원 여부가 지역마다 갈리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