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심의·자문 사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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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1조제2항)은 여섯이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섯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실무협의체(제41조제4항) —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재정 지원(제41조제5항) —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6항) —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와 자문을 함께 쓴 것에도 뜻이 있다. 계획의 수립처럼 절차의 요건이 되는 사항은 심의에 가깝고 — 제35조제2항이 계획을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된다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자문에 가깝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정한 것은, 기관장급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문에 담긴 것이다.
협의체를 붙잡는 요령은 「누가 두고 누가 위원을 정하는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서 눈여겨볼 자리가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 아래 층과 위 층이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며,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가 살아 있어야 시·군·구 협의체도 실질을 갖는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2. 설치의 목적은 사회보장의 증진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다.
  3. 협의체는 심의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와 자문을 함께 수행한다(제41조제2항).
  4. 심의·자문 사항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든다.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이다.
  6.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에 든다.
  7.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41조제3항).
  8. 위원의 갈래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든다.
  9.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간다.
  10.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4항).
  11. 조직과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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