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심의·자문 사항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1조제2항)은 여섯이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섯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실무협의체(제41조제4항) —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재정 지원(제41조제5항) — 보장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6항) —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와 자문을 함께 쓴 것에도 뜻이 있다. 계획의 수립처럼 절차의 요건이 되는 사항은 심의에 가깝고 — 제35조제2항이 계획을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된다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자문에 가깝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정한 것은, 기관장급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문에 담긴 것이다.
협의체를 붙잡는 요령은 「누가 두고 누가 위원을 정하는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서 눈여겨볼 자리가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 아래 층과 위 층이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며,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가 살아 있어야 시·군·구 협의체도 실질을 갖는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2. 설치의 목적은 사회보장의 증진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다.
  3. 협의체는 심의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와 자문을 함께 수행한다(제41조제2항).
  4. 심의·자문 사항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든다.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이다.
  6.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에 든다.
  7.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41조제3항).
  8. 위원의 갈래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든다.
  9.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간다.
  10.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제41조제4항).
  11. 조직과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적으면 틀린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둔다.
  2. 「협의체는 심의만 한다」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심의·자문을 함께 한다.
  3. 「실무협의체는 둘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둔다」로 정하고 있다.
  4. 위원 구성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을 빠뜨리기 쉽다.
  5.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협의체를 둔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전문가·기관 대표·민간단체 추천인·읍면동 위원장·공무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조사와 지표, 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 운영을 심의·자문업무의 효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둔다조직과 운영의 세부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다섯 갈래
갈래누구인가대표하는 것
전문성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적 판단
공급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현장의 실정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시민의 관점과 견제
아래 층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생활권의 사정
행정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도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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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에 담긴 설계 의도

제41조제3항이 정한 다섯 갈래의 위원은 각각 다른 것을 대표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구성을 읽으면 협의체가 무엇을 하려는 기구인지 드러난다. 전문가와 공무원만 있으면. 논의가 전문적이고 제도에 밝겠지만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빠진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된다. 기관 대표만 있으면. 현장의 사정은 반영되지만 각 기관의 이해가 앞선다. 자기 기관의 사업과 예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 수 있고, 어느 기관도 맡지 않는 영역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이 들어간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곧 이해관계가 다른 위치에서 보는 눈이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이 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추천으로 채우게 한 것과 같은 발상 — 폐쇄성을 구조적으로 깨는 장치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특히 눈여겨볼 자리다. 2017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아래 층과 위 층을 사람으로 잇는 설계다. 시·군·구 단위의 논의가 생활권의 실제 사정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반대로 위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래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단서 조항도 있다. 제41조제3항 단서는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결격 사유가 준용되는 것이며,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구성이 잘 되어도 남는 문제가 있다. 위원의 수와 비율이 조례로 정해지는데, 공무원과 기관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면 시민사회와 주민의 목소리는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과 발언이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앞 장에서 본 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의 논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심의·자문」이라는 두 낱말과 실무협의체

제41조제2항은 협의체가 업무를 「심의·자문한다」고 적는다. 두 낱말이 함께 쓰인 것에 뜻이 있다. 심의와 자문의 차이. 앞 장에서 본 대로 심의는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한 요건이 된다. 자문은 물으면 답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더 약하다. 두 낱말을 함께 쓴 것은 사항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계획의 수립처럼 절차 요건인 것은 심의에 가깝고,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자문에 가깝다.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요건이다. 제35조제2항이 시·군·구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 사항에 관한 한 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 실무협의체가 필수인 이유. 제41조제4항은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정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이므로 임의가 아니다. 왜 필수로 했는가.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기관장급이 모이는 자리여서 자주 열기 어렵고 실무를 다루기도 어렵다. 연 몇 차례 모여 계획안을 심의하고 마는 구조가 되기 쉽다. 실제로 일이 돌아가려면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 사례와 사업을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것이 실무협의체다. 분과 구성도 실무에서 중요하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대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주거, 고용 같은 분과를 두고 각 분과가 자기 영역의 사업과 사례를 다룬다. 이 분과가 살아 있으면 협의체가 실질을 갖고, 이름만 있으면 협의체 전체가 형식이 된다. 재정 지원 조항(제41조제5항)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실무를 맡을 사람과 돈이 없으면 협의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문에 담긴 것이다.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는 아니고, 실제 지원 여부가 지역마다 갈리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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