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담을 내용과 시행·평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시·군·구 계획의 내용(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아홉이다.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시·도 계획의 내용(제36조제2항)은 성격이 다르다.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곧 시·도 계획은 지원의 계획이다. 시행(제37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제35조제7항) — 보장기관의 장은 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주민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두 계획의 내용을 가르는 한 문장은 「시·군·구는 하는 계획, 시·도는 지원하는 계획」이다. 시·군·구 계획에는 수요 측정·전달체계·재원 조달처럼 직접 실행할 것이 들어가고, 시·도 계획에는 지원 목표·기반 구축·인력 양성처럼 아래를 뒷받침할 것이 들어간다. 그리고 시·군·구 계획에만 있는 두 가지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과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이 시험의 자리다.
  1.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이 들어간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는 시·군·구와 시·도 계획에 모두 들어간다.
  3.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은 시·군·구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4.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시·군·구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5.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시·군·구 계획의 내용이다.
  6.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도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시·도 계획은 시·군·구의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담는다.
  8. 시·도 계획에는 시·군·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
  9. 곧 시·군·구는 실행의 계획, 시·도는 지원의 계획이라는 성격 차이가 있다.
  10. 시행 단계에서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제35조제7항).
  1.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의 내용을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 실행이냐 지원이냐다.
  2. 「인력 양성 방안은 시·군·구 계획의 내용」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 계획이다.
  3. 「재원의 조달 방안은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군·구 계획에 든다.
  4.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빠뜨리기 쉽다 — 두 계획 모두에 관련 항목이 있다.
  5. 「계획의 시행은 임의사항」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지역사회보장조사로 실태와 주민 인식을 파악한다그 결과를 반영해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와 전략을 세운다지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계협력 방안을 담는다전달체계·사각지대 발굴·재원 조달·통계·부정수급 대책을 함께 담는다시행하며 필요하면 민간 법인·단체·시설을 지원한다
두 계획의 내용
항목시·군·구시·도
수요와 목표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전달체계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급여가 이용·제공될 기반 구축 방안
사각지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해당 항목 없음)
재원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해당 항목 없음)
인력(해당 항목 없음)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부정수급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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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명시된 뜻

제36조제1항이 시·군·구 계획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한 것은 이 법의 성격을 보여 준다.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계획은 대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는다. 프로그램을 열고, 시설을 짓고,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각지대 발굴은 성격이 다르다 — 아직 오지 않은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찾는 일이며, 무엇을 얼마나 할지 미리 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계획에 넣게 한 이유. 계획에 없으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눈앞에 사람이 있어 급하지만, 찾아 나서는 일은 미뤄도 당장 문제가 없다. 계획에 항목으로 두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적어야 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게 된다. 계획에 담을 내용. 어떤 자료로 위기 징후를 확인할 것인지, 누가 발굴을 수행할 것인지(전담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 협의체, 민간 기관), 발굴된 사람을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 발굴에 참여할 지역의 협력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그것이다. 「지원 방안」이 함께 붙은 것도 중요하다. 발굴만 하고 연결할 서비스가 없으면 찾아낸 것으로 끝난다. 오히려 「알고도 아무것도 못 한」 상태가 되어 실무자의 무력감이 커진다. 그래서 조문이 발굴과 지원을 한 항목으로 묶었다. 재원 항목과의 관계도 짚을 만하다. 같은 조항이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계획의 내용으로 요구한다. 하겠다고 적은 것에 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장치이며, 앞 장에서 본 「계획과 예산이 따로 노는」 문제를 조문 안에서 다루려는 설계다.

시·도 계획이 「인력 양성」을 담는 이유

제36조제2항이 시·도 계획의 내용으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둔 것은 두 층의 역할 분담을 보여 준다. 왜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인가. 인력의 교육과 양성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일이다. 한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여러 시·군·구의 담당자를 모아 시·도 단위에서 교육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질도 높다. 그리고 인력의 이동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교육훈련이 시·도 차원에서 관리되므로, 그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43조제5항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운 것과 이어진다. 「기반 구축 방안」도 같은 성격이다. 제36조제2항제3호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을 두는데, 정보시스템, 표준 절차, 공동으로 쓰는 자원, 광역 단위의 서비스가 여기 해당한다. 개별 시·군·구가 각각 만들기 어려운 것을 위에서 갖춰 주는 일이다. 이 분담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시·도 계획이 시·군·구 계획을 그대로 모아 놓은 것이 되거나, 반대로 시·도가 자체 사업만 나열하고 지원의 내용이 없으면 이 구조가 무너진다. 그러면 시·군·구는 자기 힘만으로 감당해야 하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곳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못한다. 앞 장에서 본 워렌의 수직·수평 축으로 보면, 이 조문은 수직적 관계를 지원의 관계로 설계한 것이다. 위가 아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구조이며,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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