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담을 내용과 시행·평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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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계획의 내용(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아홉이다.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시·도 계획의 내용(제36조제2항)은 성격이 다르다.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곧 시·도 계획은 지원의 계획이다. 시행(제37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제35조제7항) — 보장기관의 장은 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주민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두 계획의 내용을 가르는 한 문장은 「시·군·구는 하는 계획, 시·도는 지원하는 계획」이다. 시·군·구 계획에는 수요 측정·전달체계·재원 조달처럼 직접 실행할 것이 들어가고, 시·도 계획에는 지원 목표·기반 구축·인력 양성처럼 아래를 뒷받침할 것이 들어간다. 그리고 시·군·구 계획에만 있는 두 가지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과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이 시험의 자리다.
  1.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이 들어간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는 시·군·구와 시·도 계획에 모두 들어간다.
  3.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은 시·군·구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4.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시·군·구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5.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시·군·구 계획의 내용이다.
  6.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도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시·도 계획은 시·군·구의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담는다.
  8. 시·도 계획에는 시·군·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
  9. 곧 시·군·구는 실행의 계획, 시·도는 지원의 계획이라는 성격 차이가 있다.
  10. 시행 단계에서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제3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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