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근거와 배치(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자격(제43조제2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 업무(제43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용의 보조(제43조제4항)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훈련(제43조제5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역사 — 앞 장에서 본 대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이 시작이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0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뒤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근거 조문이 이 법으로 옮겨 왔다.
과제 — 업무량의 과중(한 사람이 맡는 가구 수), 행정 업무의 비중,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단절, 감정노동과 안전, 소진과 이직이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급여의 신청 접수와 자격 조사, 정기 확인조사, 통합사례관리, 발굴과 방문, 민원 응대가 한 사람에게 쌓이면 상담과 사정에 쓸 시간이 남지 않고, 앞 장에서 본 일선관료제의 대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해하기
이 조문에서 시험이 노리는 자리는 셋이다. 배치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만이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전담기구까지라는 점, 사회복지사 자격이 요건이라는 점, 그리고 교육훈련 시책의 수립·시행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라는 점이다. 특히 배치 장소를 읍·면·동으로만 좁힌 선지가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
- 조문은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 자격 외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제2항).
- 담당 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전문적 업무다.
- 그 전문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3조제4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된 것이 시작이다.
- 1992년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기고 2000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 과제로 업무량 과중·행정 업무의 비중·순환보직·감정노동과 안전·소진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