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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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대표자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과 사례를 다룰 층을 따로 둔 것이다. 실무협의체가 하는 일 — 협의체에 올릴 안건을 준비하고,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며,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주거, 고용 같은 실무분과를 두고 각 분과가 자기 영역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둔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하는 일 — 생활권 단위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의 자원을 모아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지역의 관계망을 만든다. 앞 장에서 본 발굴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가장 앞선 층이다. 층을 잇는 장치 —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된다(제41조제3항제4호). 아래에서 확인한 사정이 위로 올라가는 통로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8항) —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세 층이 이어지는 구조가 이 조문들의 설계다. 읍·면·동에서 생활권의 사정을 확인해 올리고, 실무협의체와 분과가 분야별로 다루며, 협의체가 심의해 계획으로 반영한다. 아래 층이 비어 있으면 위의 두 층은 현장과 끊긴 채 서류만 돌리게 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실제로 움직이는지가 체계 전체의 실질을 가른다.
세 층의 관계가 이 장의 뼈대다. 읍·면·동 협의체가 생활권에서 발굴하고, 실무협의체가 분야별로 다루며, 협의체가 심의하고 계획으로 올린다. 그리고 아래 층의 위원장이 위 층의 위원이 되어 사람으로 층이 이어진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가 살아 있지 않으면 위의 두 층은 현장과 끊긴 채 서류만 돌리게 된다.
  1.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에 둔다.
  2. 실무협의체는 대표자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기 때문에 둔 층이다.
  3. 실무협의체는 안건을 준비하고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4. 조례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주거 같은 실무분과를 두는 경우가 많다.
  5.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읍·면·동에 둔다.
  6.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2017년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층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7. 읍·면·동 협의체는 생활권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8.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층을 잇는다.
  9.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그 자리에 든다.
  10.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은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실무협의체는 둘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조문은 「둔다」로 정하고 있다.
  2.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빠뜨리기 쉽다.
  3. 「읍·면·동 협의체는 심의기구다」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발굴과 연계의 실행 층에 가깝다.
  4.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 위원이 된다는 연결 조항을 빠뜨리지 말 것.
  5.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조례로 정한다.
읍·면·동 협의체 — 생활권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 자원을 모은다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를 시·군·구로 올린다실무협의체와 분과 —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로 해결책을 만든다제도의 문제로 확인되면 협의체가 심의해 계획에 반영한다읍·면·동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이므로 아래의 사정이 위로 전달된다
세 층의 역할
층무엇을 하나근거
읍·면·동 협의체생활권에서 발굴하고 자원을 모으고 잇는다제41조제7항
실무협의체분야별 논의와 사례 협의, 안건 준비제41조제4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계획과 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자문제4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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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협의체가 신설된 이유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 전에도 시·군·구 협의체는 있었는데 왜 한 층을 더 두었는가. 시·군·구 단위의 한계. 시·군·구는 인구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넓은 단위다. 그 층에서는 개별 가구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와 사업 계획은 다룰 수 있어도 「저 골목 끝집 할머니가 요새 안 보인다」 같은 정보는 올라오지 않는다. 발굴은 생활권에서만 가능하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사회보장급여법은 발굴을 의무로 만들었는데, 자료로 잡히는 위기 징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찾아내려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의 이웃·통반장·상점·집배원이 알아채야 한다. 그 층에서 정보를 모으고 움직일 조직이 필요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하다. 시·군·구 협의체에는 기관 대표와 전문가가 들어가지만, 읍·면·동 협의체에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주민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다.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 시·군·구 협의체가 계획과 제도를 심의한다면, 읍·면·동 협의체는 구체적인 사람과 자원을 다룬다. 어려운 가구를 발견해 알리고, 이웃의 도움을 조직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고, 사례를 시·군·구로 올린다. 층을 잇는 장치가 함께 만들어졌다. 제41조제3항제4호가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을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으로 넣은 것이며, 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들어가도록 한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무원 위원장이 아니라 민간 쪽이 올라가게 해 주민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게 한 설계다. 남은 과제. 읍·면·동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고 활동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을 위촉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안건이 없거나, 실무를 맡을 사람이 없는 상태다. 살아 있게 하려면 다룰 사례와 자원, 그리고 지원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협의체가 서류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세 층의 협의체가 있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류만 늘어난다. 살아 있는 협의체와 형식적 협의체의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둘 만하다. 첫째, 다룰 일이 있는가. 심의만 하는 자리는 형식이 된다. 연 두어 차례 모여 계획안을 승인하고 끝나는 구조에서는 위원이 참여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함께 발굴하는 활동, 공동으로 하는 사업, 서로 의뢰하는 절차처럼 실제로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일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둘째, 실무를 맡을 사람이 있는가. 회의 준비, 자료 정리, 연락, 기록을 누가 하는가. 아무도 맡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제41조제5항이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문제를 겨눈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가 지역마다 협의체의 활력을 가른다. 셋째, 안건이 어디서 오는가. 행정이 만든 안건만 올라오면 위원은 듣는 자리에 머문다. 민간 위원이 안건을 제안할 통로가 열려 있어야 협의가 된다. 넷째, 결과가 확인되는가. 논의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으면 다음에 아무도 진지하게 말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본 공청회의 실질화 조건과 같다. 다섯째, 아래 층이 살아 있는가. 읍·면·동 협의체에서 구체적 사례와 사정이 올라와야 시·군·구 협의체의 논의에 재료가 생긴다. 아래가 비어 있으면 위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 여섯째,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대등한가.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조하는 구조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전달이 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 회의를 민간 기관에서 여는 것, 실무분과의 간사를 민간이 맡는 것 같은 장치가 이 균형을 만드는 실무적 방법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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