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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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대표자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과 사례를 다룰 층을 따로 둔 것이다. 실무협의체가 하는 일 — 협의체에 올릴 안건을 준비하고,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며,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주거, 고용 같은 실무분과를 두고 각 분과가 자기 영역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둔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하는 일 — 생활권 단위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의 자원을 모아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지역의 관계망을 만든다. 앞 장에서 본 발굴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가장 앞선 층이다. 층을 잇는 장치 —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된다(제41조제3항제4호). 아래에서 확인한 사정이 위로 올라가는 통로다. 조직과 운영(제41조제8항) —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세 층이 이어지는 구조가 이 조문들의 설계다. 읍·면·동에서 생활권의 사정을 확인해 올리고, 실무협의체와 분과가 분야별로 다루며, 협의체가 심의해 계획으로 반영한다. 아래 층이 비어 있으면 위의 두 층은 현장과 끊긴 채 서류만 돌리게 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실제로 움직이는지가 체계 전체의 실질을 가른다.
세 층의 관계가 이 장의 뼈대다. 읍·면·동 협의체가 생활권에서 발굴하고, 실무협의체가 분야별로 다루며, 협의체가 심의하고 계획으로 올린다. 그리고 아래 층의 위원장이 위 층의 위원이 되어 사람으로 층이 이어진다.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가 살아 있지 않으면 위의 두 층은 현장과 끊긴 채 서류만 돌리게 된다.
  1.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에 둔다.
  2. 실무협의체는 대표자 중심의 협의체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기 때문에 둔 층이다.
  3. 실무협의체는 안건을 준비하고 기관 간 연계와 사례 협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4. 조례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주거 같은 실무분과를 두는 경우가 많다.
  5.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읍·면·동에 둔다.
  6.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2017년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층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7. 읍·면·동 협의체는 생활권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8.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층을 잇는다.
  9.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그 자리에 든다.
  10. 읍·면·동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은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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