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이론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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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ism)은 사회를 여러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본다. 앞 장에서 본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이 이 관점의 산물이다. 주요 명제 — 각 부분은 전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지며, 사회는 합의된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되어 있고, 변화는 점진적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어떤 제도나 관행이 오래 유지된다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사회의 각 기관과 조직이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능이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며, 체계 전체의 균형과 통합을 겨눈다. 협력과 조정이 주된 방법이 된다. 비판 —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기 쉽다. 불평등한 배분도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지된다」로 설명되며, 갈등과 변화, 권력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사회를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다툼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계급 대립에서 출발해 다렌도르프가 권위 관계 일반으로 넓혔다. 주요 명제 —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 배분은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 사회의 안정은 합의가 아니라 지배의 결과일 수 있고, 변화는 갈등을 통해 일어난다. 지역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 지역의 문제를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에서 찾고, 억압받는 집단을 조직해 힘을 만들며,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협상과 압력으로 배분을 바꾸려 한다. 뒤에 볼 사회행동모델의 이론적 뿌리다. 알린스키(Alinsky)의 주민조직 운동이 이 관점의 대표적 실천이다. 두 이론을 가르는 실질적 기준은 그 사안에서 이해가 양립 가능한가이다. 양립할 수 있으면 조정과 연계로 풀리지만,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라면 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나를 고르기보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점을 바꾸어 쓰며, 먼저 협력적 방식을 시도하고 통하지 않을 때 압력의 방식으로 옮겨 가는 순서를 밟기도 한다.
두 이론을 가르는 물음은 「사회는 왜 유지되는가」다. 구조기능론은 합의와 기능 때문이라 하고, 갈등이론은 힘을 가진 쪽이 그렇게 유지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두고 처방이 갈린다 — 지역에 자원이 부족할 때 구조기능론은 비어 있는 기능을 메우자고 하고, 갈등이론은 왜 이 지역에만 자원이 없는지 따져 배분을 바꾸자고 한다. 앞이 조정이라면 뒤는 대결이다.
  1. 구조기능론은 사회를 여러 부분이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로 본다.
  2. 구조기능론에서 사회는 합의된 가치로 통합되고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3. 어떤 제도가 오래 유지되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관점이다.
  4. 지역사회복지에서 구조기능론은 비어 있는 기능을 메우고 협력과 조정을 겨눈다.
  5. 구조기능론에 대한 비판은 기존 질서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쉽다는 점에 있다.
  6. 갈등이론은 사회를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사이의 다툼으로 파악한다.
  7.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 대립에서 출발해 다렌도르프가 권위 관계로 넓혔다.
  8. 갈등이론에서 사회의 안정은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배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9. 지역사회복지에서 갈등이론은 억압받는 집단을 조직해 힘을 만드는 방향을 겨눈다.
  10. 알린스키의 주민조직 운동이 갈등이론에 기초한 대표적 실천이며 사회행동모델의 뿌리다.
  1. 두 이론의 사회관을 맞바꾼 선지가 가장 흔하다 — 구조기능론은 합의, 갈등이론은 대립이다.
  2. 「구조기능론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설명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점진적 변화를 본다.
  3. 「갈등이론은 갈등을 병리로 본다」로 적으면 틀린다. 변화의 동력으로 본다.
  4. 다렌도르프를 구조기능론자로 적으면 틀린다. 갈등이론을 권위 관계로 넓힌 사람이다.
  5. 알린스키를 구조기능론의 실천가로 적으면 틀린다. 갈등이론 계열의 주민조직 운동이다.
같은 문제, 구조기능론의 해석

「이 지역에 아동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 → 사회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처방은 그 기능을 맡을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관을 세우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한다.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접근이다.

같은 문제, 갈등이론의 해석

「왜 이 지역에만 시설이 부족한가」 → 자원이 힘 있는 지역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처방은 주민을 조직해 배분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요구를 모으고, 근거를 만들고, 지방의회와 행정을 상대로 압력을 넣는다.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접근이다.

두 거시 이론
축구조기능론갈등이론
사회를 보는 눈기능이 맞물린 균형 잡힌 체계희소 자원을 둘러싼 다툼
안정의 이유합의된 가치와 기능의 수행권력에 의한 배분의 유지
갈등체계의 이상 — 해소해야 할 것변화의 동력 — 정상적인 것
변화점진적,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갈등을 통해 일어난다
실천의 방향기능의 보완, 협력과 조정조직화와 압력, 배분의 변경
이어지는 모델사회계획모델, 지역사회개발모델사회행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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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론이 실천에서 함께 쓰이는 방식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은 교과서에서 대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실무에서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쓰는가의 문제다. 구조기능론이 맞는 자리. 지역의 여러 기관과 자원을 파악하고 중복과 공백을 확인하는 작업,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조율하는 일,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하는 일이 그렇다. 이런 작업에서는 「누가 어떤 기능을 맡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유효하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협의체의 운영이 이 관점 위에 서 있다. 갈등이론이 맞는 자리. 자원의 배분 자체가 문제일 때, 특정 집단이 반복해서 배제될 때, 조정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해의 대립이 있을 때다.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차별,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의 반대,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의 축출이 그런 사안이다. 이런 자리에서 「함께 협력합시다」는 실질적으로 힘 있는 쪽의 편이 된다. 둘을 가르는 실질적 기준은 이해가 양립 가능한가이다. 양립 가능하면 조정으로 풀리고,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라면 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한 사업 안에서 두 관점이 순서를 이루기도 한다. 먼저 협력적 방식으로 시도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압력의 방식으로 옮겨 가는 순서다. 앞 장에서 본 하젠펠드의 대응전략에서 협동 전략과 방해 전략의 관계와 같다. 실천가의 위치도 여기서 갈린다. 구조기능론적 실천에서 실천가는 조정자와 연계자이고, 갈등이론적 실천에서는 조직가와 옹호자다. 뒤에 볼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목록에 이 두 갈래가 모두 들어 있는 것은 두 관점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린스키의 주민조직 — 갈등이론이 실천이 될 때

솔 알린스키(Saul Alinsky)는 1930년대 시카고에서 주민조직 운동을 시작해 갈등이론에 기초한 실천의 원형을 만들었다. 출발의 전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힘의 부족이다. 결정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는 의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천의 목표는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방법. 지역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화가 나 있는 구체적 사안을 찾고, 그 사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든다. 승리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해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을 쌓게 한다. 상대를 명확히 지목하고, 압력의 수단을 쓰고, 협상 자리를 만든다. 그의 원칙 몇 가지가 널리 인용된다. 「가진 힘만이 아니라 가졌다고 상대가 믿는 힘도 힘이다」, 「상대의 규칙을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라」, 「사람들의 경험 밖에 있는 전술은 쓰지 말라」, 「전술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같은 것들이다. 비판도 있다. 첫째, 갈등을 만드는 방식이 관계를 파괴해 이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 둘째, 조직가에게 의존하게 되어 그가 떠나면 조직이 흔들린다. 셋째,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사안에 집중하다 보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넷째, 대결의 방식이 여론의 지지를 잃으면 오히려 후퇴를 부른다. 우리 현장에 옮길 때는 조건의 차이를 봐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앞 장에서 본 대로 공적 재원에 의존하므로 대결적 방식을 쓰기 어렵고, 그래서 당사자 조직과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고 기관은 지원하는 분업이 흔하다. 다만 기관이 그 분업 뒤에 숨어 어떤 옹호도 하지 않는다면, 앞 장에서 본 대로 그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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