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버트·바클레이·그리피스 보고서와 지역사회보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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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봄보고서 이후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는 세 개의 보고서를 거치며 형태를 갖췄다. 하버트보고서(Harbert Report, 1971) —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외에 가족·이웃·친구 같은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공식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정면에 세운 보고서다. 바클레이보고서(Barclay Report, 1982)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를 검토한 보고서로, 비공식 돌봄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비공식 관계망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사회사업(community social work)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일이 개별 사례 처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관계망을 다루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 —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보호: 행동을 위한 의제」다. 지역사회보호의 재정과 책임 구조를 재편한 보고서로, 네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보호의 주된 책임을 진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기획·조정·구매자로 재규정한다. 셋째, 민간과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다(혼합경제). 넷째, 케어매니지먼트(사례관리)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꾸러미를 짠다. 이 권고는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앞 장에서 본 신공공관리의 논리가 지역사회보호에 들어온 자리이며,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그 표지다.
세 보고서를 붙잡는 요령은 「무엇을 새로 세웠는가」다. 하버트는 비공식 자원을, 바클레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지역사회사회사업)을, 그리피스는 재정과 책임 구조(지방정부 책임·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를 세웠다. 그리고 시험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그리피스보고서다 — 지방정부를 제공자가 아니라 구매자로 재규정한 것이 지역사회보호의 성격을 바꾼 전환이기 때문이다.
  1. 하버트보고서(1971)의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다.
  2. 하버트보고서는 공공·민간 외에 가족·이웃·친구 같은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하버트보고서는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공공의 역할로 정면에 세웠다.
  4. 바클레이보고서(1982)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를 검토한 보고서다.
  5. 바클레이보고서는 지역사회사회사업(community social work)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6.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비공식 관계망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7. 그리피스보고서(1988)의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보호: 행동을 위한 의제」다.
  8. 그리피스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보호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권고했다.
  9.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 제공자가 아니라 기획·조정·구매자로 재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10. 민간과 비영리의 공급 확대(혼합경제)와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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