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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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0조제2항)은 일곱이다.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0조제3항)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덟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협의체와의 대비 —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 위원회 위원에는 협의체의 대표자와 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이 들어가고, 협의체 위원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간다.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 구조다. 특별자치시의 특례 —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그래서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두 항목이 들어 있다.
위원회와 협의체를 가르는 축은 층이다. 시·도에는 위원회, 시·군·구에는 협의체, 읍·면·동에는 읍·면·동 협의체다. 그리고 각 층은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다 — 위원회는 협의체 대표자를, 협의체는 읍·면·동 위원장을 받는다. 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층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 역할까지 맡고, 그래서 조문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1.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이다.
  4.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에 한정해 위원회가 다룬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여덟 갈래로 구성된다.
  6. 위원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
  7. 위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가 들어가 바로 아래 층과 사람으로 이어진다.
  8. 위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9.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는 층의 구분이 핵심이다.
  10.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어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1. 위원회와 협의체의 층을 맞바꾼 선지가 가장 흔하다 — 시·도와 시·군·구다.
  2.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둔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다.
  3. 위원 구성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을 빠뜨리기 쉽다.
  4. 「읍·면·동 협의체 운영은 모든 시·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으면 틀린다. 특별자치시에 한정된다.
  5. 「위원회는 자문만 한다」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심의·자문을 함께 한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도지사가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시·도 계획을 심의하고 시·도 차원의 사회보장 추진을 다룬다. 위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이 들어가는 것이 협의체 구성과 다른 자리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두고 위원도 그가 임명·위촉한다. 시·군·구 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위원에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들어가며, 업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둔다.

층별 기구
층기구설치 주체
시·도시·도사회보장위원회시·도지사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시·군·구 층이 없어 위원회가 협의체 기능까지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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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에서 갈리는 두 자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두 자리가 다르다. 그 차이에 뜻이 있다. 첫째, 아래 층의 대표. 위원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가 들어가고(제40조제3항제4호), 협의체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들어간다(제41조제3항제4호).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받는 구조이며, 세 층이 사람으로 이어진다. 이 설계의 뜻은 정보와 요구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 읍·면·동에서 확인한 사정이 시·군·구 협의체로, 거기서 확인한 지역의 문제가 시·도 위원회로 올라간다. 반대로 위의 방향과 자원이 아래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인. 위원회에만 있고 협의체에는 없다(제40조제3항제6호). 왜 시·도 층에만 있는가. 뒤에 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라 지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곧 층이 맞는 자리에 넣은 것이다. 이 자리가 갖는 뜻도 있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재원의 배분을 맡는 기관이다. 그 대표가 시·도의 사회보장 계획 논의에 참여하면, 공적 계획과 민간 배분이 어긋나지 않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 지역의 필요를 공동모금회가 알고 배분에 반영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적 계획이 민간 자원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제40조제3항제3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와 별도로 받는 쪽의 관점을 두려는 조항이며, 앞 장에서 본 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의 취지가 조문에 들어온 자리다. 다만 누구를 그 대표로 볼 것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실제로 당사자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당사자를 대변한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지가 지역마다 갈린다.

특별자치시 특례가 알려 주는 체계의 구조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두 번 나온다. 이 특례를 이해하면 전체 체계의 구조가 선명해진다. 왜 특례가 필요한가. 일반적인 시·도(경기도, 강원도 등)에는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고, 각 시·군·구에 협의체가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가 없다. 시 아래에 바로 읍·면·동이 있다. 그래서 층이 하나 빈다. 일반 시·도에서 시·군·구 협의체가 하던 일 —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 을 맡을 층이 없다. 그 일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 맡는다. 제40조제2항제5호와 제6호가 그 두 항목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넣되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항목이 협의체의 몫이므로 위원회가 다룰 이유가 없다. 위원 구성에도 같은 특례가 있다. 제40조제3항제7호가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넣되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일반 시·도에서는 읍·면·동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 위원이 되므로, 시·도 위원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 계획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다. 제35조제4항은 특별자치시장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일반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받아 지원 계획을 세우지만, 특별자치시는 받을 시·군·구 계획이 없으므로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주민 의견 청취가 시·군·구 계획의 절차인데, 특별자치시에서는 그 역할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다. 이 특례들을 함께 읽으면 이 법의 체계가 행정 계층을 따라 정확히 대응하도록 짜여 있음이 보인다. 계층이 다르면 그에 맞춰 조문이 조정되며, 시험에서는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를 뺀 선지로 이 이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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