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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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0조제2항)은 일곱이다.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0조제3항)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덟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협의체와의 대비 —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 위원회 위원에는 협의체의 대표자와 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이 들어가고, 협의체 위원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간다.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 구조다. 특별자치시의 특례 —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그래서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두 항목이 들어 있다.
위원회와 협의체를 가르는 축은 층이다. 시·도에는 위원회, 시·군·구에는 협의체, 읍·면·동에는 읍·면·동 협의체다. 그리고 각 층은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다 — 위원회는 협의체 대표자를, 협의체는 읍·면·동 위원장을 받는다. 특별자치시는 시·군·구 층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 역할까지 맡고, 그래서 조문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1.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사항이다.
  4.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에 한정해 위원회가 다룬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여덟 갈래로 구성된다.
  6. 위원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
  7. 위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가 들어가 바로 아래 층과 사람으로 이어진다.
  8. 위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9.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는 층의 구분이 핵심이다.
  10.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어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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