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설치(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심의·자문 사항(제40조제2항)은 일곱이다.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위원의 구성(제40조제3항) —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덟 갈래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협의체와의 대비 — 위원회는 시·도에, 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 위원회 위원에는 협의체의 대표자와 공동모금지회 추천인이 들어가고, 협의체 위원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간다.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받는 구조다.
특별자치시의 특례 —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그래서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두 항목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