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기술

옹호 기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나아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겨눈다. 두 갈래 사례옹호(case advocacy) — 개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 급여를 부당하게 거부당한 사람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교섭한다. 계층옹호(class advocacy) — 같은 처지에 있는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한다. 개별 사례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올리는 것이며, 대의옹호라고도 한다. 옹호의 기술 설득 — 근거를 갖추어 상대를 납득시킨다. 자료·사례·법령이 재료다. 표적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압력 — 여론과 언론, 다수의 서명, 정치인의 관심을 동원한다. 청원 — 다수의 서명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탄원서 서명 — 지지 의사를 모아 보인다. 증언 청취와 공청회 — 공식적 자리에서 당사자가 말하게 한다. 행정적·법적 재심 청구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같은 제도적 절차를 쓴다. 불만 접수와 처리 — 고충을 접수해 공식화한다. 미디어 활용 — 언론과 사회관계망으로 알린다. 옹호의 원칙 — 당사자가 말할 수 있으면 대신 말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궁극적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한다. 대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변자는 당사자가 어디까지 다투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계속 대신 말해 주면 의존이 생기며, 기관의 사정과 실무자의 판단이 대변의 내용에 섞여 든다. 그래서 옹호의 방향은 대변에서 자기 옹호(self-advocacy)로 가며, 권리를 알리고 함께 가고 연습하고 조직하고 발언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다.
옹호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사례옹호와 계층옹호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를 위한 것이냐의 차이이며, 실천의 요령은 사례옹호에서 계층옹호로 올리는 것이다. 같은 문제로 열 사람이 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며, 열 번 대신 싸우는 것보다 제도를 한 번 고치는 편이 낫다.
  1. 옹호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2. 사례옹호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교섭하는 활동이다.
  3. 계층옹호는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4. 계층옹호는 대의옹호라고도 하며 개별 사례의 반복을 제도의 문제로 올린다.
  5. 옹호의 기술에 설득·정치적 압력·청원·탄원서 서명·증언 청취가 든다.
  6. 행정적·법적 재심 청구는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같은 제도적 절차를 쓰는 것이다.
  7. 미디어 활용과 불만의 접수 및 처리 또한 옹호의 기술 목록에 함께 들어간다.
  8. 옹호의 원칙 첫째는 당사자가 말할 수 있으면 대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 옹호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의 이익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10. 옹호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옹호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