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말하고, 나아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겨눈다.
두 갈래
사례옹호(case advocacy) — 개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 급여를 부당하게 거부당한 사람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교섭한다.
계층옹호(class advocacy) — 같은 처지에 있는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한다. 개별 사례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올리는 것이며, 대의옹호라고도 한다.
옹호의 기술
설득 — 근거를 갖추어 상대를 납득시킨다. 자료·사례·법령이 재료다. 표적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압력 — 여론과 언론, 다수의 서명, 정치인의 관심을 동원한다. 청원 — 다수의 서명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탄원서 서명 — 지지 의사를 모아 보인다. 증언 청취와 공청회 — 공식적 자리에서 당사자가 말하게 한다. 행정적·법적 재심 청구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같은 제도적 절차를 쓴다. 불만 접수와 처리 — 고충을 접수해 공식화한다. 미디어 활용 — 언론과 사회관계망으로 알린다.
옹호의 원칙 — 당사자가 말할 수 있으면 대신 말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궁극적으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한다.
대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변자는 당사자가 어디까지 다투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계속 대신 말해 주면 의존이 생기며, 기관의 사정과 실무자의 판단이 대변의 내용에 섞여 든다. 그래서 옹호의 방향은 대변에서 자기 옹호(self-advocacy)로 가며, 권리를 알리고 함께 가고 연습하고 조직하고 발언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해하기
옹호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사례옹호와 계층옹호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를 위한 것이냐의 차이이며, 실천의 요령은 사례옹호에서 계층옹호로 올리는 것이다. 같은 문제로 열 사람이 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며, 열 번 대신 싸우는 것보다 제도를 한 번 고치는 편이 낫다.
핵심 포인트
- 옹호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 사례옹호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고 교섭하는 활동이다.
- 계층옹호는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는 활동이다.
- 계층옹호는 대의옹호라고도 하며 개별 사례의 반복을 제도의 문제로 올린다.
- 옹호의 기술에 설득·정치적 압력·청원·탄원서 서명·증언 청취가 든다.
- 행정적·법적 재심 청구는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소송 같은 제도적 절차를 쓰는 것이다.
- 미디어 활용과 불만의 접수 및 처리 또한 옹호의 기술 목록에 함께 들어간다.
- 옹호의 원칙 첫째는 당사자가 말할 수 있으면 대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옹호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의 이익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 옹호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옹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