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옹호 — 한 사람의 부당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한다→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집계한다→그것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임을 확인한다→계층옹호 — 자료와 조직된 요구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한다→궁극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자리를 만든다
사례옹호와 계층옹호| 축 | 사례옹호 | 계층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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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개별 클라이언트 한 사람 |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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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누는 것 | 그 사람에 대한 결정과 처우 | 제도와 정책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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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 교섭, 이의신청, 연결 | 조사·자료, 입법 운동, 여론,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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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린다 | 같은 문제를 겪을 사람들이 함께 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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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 개별 사례의 반복이 | 계층옹호의 출발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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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옹호를 계층옹호로 올리는 방법
현장에서 옹호는 대개 사례옹호로 이루어진다. 눈앞의 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것을 다투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례옹호만 계속하면 같은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
전환의 출발은 기록이다. 한 사람의 사례를 처리하고 끝내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해 두면 몇 달 뒤 같은 유형이 몇 건인지 셀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자격에서 걸린 사례가 올해 열두 건」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정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유형화다. 사례들을 모아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 조문 자체의 문제인가, 지침의 해석 문제인가, 담당자의 재량 문제인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인가. 유형에 따라 요구할 상대와 방법이 다르다 — 조문이면 입법, 지침이면 부처, 해석이면 질의, 정보면 안내 개선이다.
세 번째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사례 수, 그로 인해 생긴 결과,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사례, 관련 법령의 취지가 재료다. 앞 장에서 본 사회계획모델의 방법이 여기서 쓰인다.
네 번째는 함께할 상대를 찾는 것이다. 한 기관이 제기하면 개별 민원이 되지만 여러 기관과 당사자 조직이 함께하면 의제가 된다. 앞 장에서 본 연합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통로를 고르는 것이다. 협의체와 위원회에서 제기할지, 의회에 청원할지, 언론에 알릴지, 소송으로 갈지를 사안의 성격과 힘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막는 것들. 기록할 시간이 없고, 집계할 체계가 없으며, 제도를 상대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앞 장에서 본 대로 재원을 주는 쪽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록을 업무로 인정하고, 협회나 연대체가 집계를 맡고, 당사자 조직이 앞에 서는 분업이 현실적 방법이 된다.
「대신 말하는 것」의 한계와 그 다음
옹호의 정의에는 대변이 들어 있다.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변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옹호의 원칙들이 그 한계를 다룬다.
첫째, 대변자가 당사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다투기를 원하는지, 어떤 대가를 감수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만 안다. 대변자가 짐작으로 대신하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의 앞자리에 온다.
둘째, 대변은 의존을 만든다. 계속 대신 말해 주면 당사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변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앞 장에서 본 권력의존 관계가 옹호에서도 생기는 것이다.
셋째, 대변자의 이해가 섞인다. 기관의 사정, 실무자의 판단, 다른 사례와의 형평이 대변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옹호의 방향은 「대변」에서 「자기 옹호(self-advocacy)」로 간다.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알고, 요구할 방법을 알고, 실제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 권리를 알리는 것 —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알려 준다. 함께 가는 것 — 대신 가는 대신 함께 가서 옆에 앉는다. 연습하는 것 —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하고 연습한다. 조직하는 것 — 혼자 말하기 어려우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말하게 한다. 자리를 만드는 것 — 당사자가 발언할 공식적 자리를 확보한다.
다만 자기 옹호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어린 아동, 인지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대변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의 뜻을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과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대변자가 편의대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 여럿이 함께 판단하기, 기록으로 남기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