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 자선조직협회 — 자선을 조정하고 대상을 가린다→1884 토인비홀 — 지역에 들어가 살며 환경을 바꾼다→1968 시봄보고서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라→1970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 사회서비스국 설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축 | 자선조직협회(1869) | 인보관(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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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원인 | 개인의 나태와 도덕적 결함 | 환경과 사회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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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자선의 조정, 중복 구제의 방지 | 환경의 개선과 사회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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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가정방문 조사와 선별, 등록과 기록 | 함께 살며 교육·조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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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우애방문원(중산층 자원봉사자) | 대학생과 지식인이 지역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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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것 | 개별사회사업·사례관리·기관 조정 | 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사회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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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흐름이 오늘의 실천에 남긴 두 갈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같은 시기 같은 도시에서 같은 문제를 다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리고 두 길이 오늘의 사회복지실천에 그대로 남아 있다.
COS가 남긴 것. 첫째, 개별 사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다. 방문해서 사정하고,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기관과 조율하는 절차가 여기서 나왔다. 오늘의 사례관리가 이 계보다. 둘째, 기관 간 조정이다. 여러 기관이 같은 사람을 중복 지원하거나 아무도 돕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며, 앞 장에서 본 연계 기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은 기능을 한다. 셋째,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다.
인보관이 남긴 것. 첫째, 지역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사무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발상이며, 오늘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마을 단위 실천이 이 계보다. 둘째, 집단과 조직화다. 개인을 각각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모아 함께 하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사회개혁과 옹호다. 인보관 활동가들은 주택법·공중위생·아동노동 규제의 입법 운동에 관여했다.
오늘도 두 갈래가 함께 있다. 한 기관 안에서도 사례관리팀은 COS의 방식으로, 지역조직화팀은 인보관의 방식으로 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가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사례관리 사업」과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나란히 둔 것이 그 제도적 표현이다.
둘은 대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돕는 일과 그런 어려움이 반복해 생기는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앞 장에서 본 비판의식이 이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눈이며, 개별 사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어 구조의 문제로 올리는 것이 그 작업이다.
시봄보고서가 통합을 권고한 이유와 그 이후
시봄보고서(1968)는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분수령이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보면 오늘 우리의 전달체계 논의와 겹친다.
당시의 문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가 대상별로 나뉘어 있었다. 아동복지부, 보건부, 복지부가 각각 아동·정신건강·노인과 장애인을 맡았고, 부서마다 다른 담당자가 다른 절차로 일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여러 부서의 담당자가 각각 방문하고, 정작 그 가정의 문제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앞 장에서 본 파편화가 부처 단위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의 권고. 하나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으로 통합하고, 가족 전체를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직하고, 비공식 자원(가족·이웃·자원봉사)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1970년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으로 제도화되어 각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이 설치되었다.
이 권고의 두 얼굴. 통합은 파편화를 줄였으나 새 문제도 낳았다. 한 부서가 모든 대상을 맡게 되면서 전문성이 옅어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조직이 커지면서 관료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과 「비공식 자원의 활용」이라는 표현이 뒤에 국가 책임을 가족과 이웃에 떠넘기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와 겹치는 대목이 뚜렷하다. 앞 장에서 본 우리 전달체계 개편의 역사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 가 모두 분산된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되풀이해 다뤘다. 시봄이 던진 물음이 반세기 뒤 다른 나라에서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셈이며, 그만큼 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