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개편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사례관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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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된 조직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들어진 이유 — 한 가구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했고, 어느 기관도 그 가구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앞 장에서 본 전달체계의 파편화 문제이며, 그것을 시·군·구 층에서 통합하려는 조직이다. 하는 일 — 통합사례관리(복합 욕구 가구에 대해 한 사람이 전체를 맡아 여러 서비스를 엮는다), 지역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와 연계, 읍·면·동의 사례관리 지원,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이다. 통합사례관리의 과정 — 초기 상담과 접수 → 대상자 선정 → 욕구 및 위기도 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 서비스 연계와 제공 → 점검 → 종결과 사후관리의 흐름을 갖는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장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인력·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사무 범위와 조직·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두 층의 분담 — 읍·면·동이 발굴하고 단순한 사례를 처리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례를 맡는다. 통합사례관리가 어려운 대목도 함께 봐야 한다. 회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오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비고, 개인정보를 나누려면 동의가 필요하며, 연결할 서비스가 없으면 사례관리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업무량이 과중하면 형식적 관리가 된다. 곧 통합사례관리는 조정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원의 문제다.
희망복지지원단이 겨눈 것은 「아무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문제」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몫만 처리하면 그 사이로 사람이 빠진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가구 전체를 맡아 여러 서비스를 엮는 통합사례관리를 두었고, 그것을 수행할 조직을 시·군·구에 세웠다. 읍·면·동은 찾아내고, 시·군·구는 복잡한 것을 맡는 두 층의 분담이 이 체계의 뼈대다.
  1.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조직이다.
  2.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문제를 안은 가구를 어느 기관도 전체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하는 일은 통합사례관리, 지역 자원의 관리와 연계,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이다.
  4. 통합사례관리는 복합 욕구 가구에 대해 한 사람이 전체를 맡아 서비스를 엮는 방식이다.
  5. 과정은 초기 상담과 접수 → 대상자 선정 → 욕구와 위기도 사정으로 시작된다.
  6. 이어 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 연계와 제공 → 점검 → 종결과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7.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장치다.
  8.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9.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종합 안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10.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와 조직·운영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1. 두 층의 분담은 읍·면·동이 발굴하고 시·군·구가 복합 사례를 맡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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