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얼개

사회보장급여법과 지역사회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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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제1절 이용,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4절 관리), 제3장 사회보장정보(제1절 이용, 제2절 보호),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이 만든 것 첫째, 발굴의 의무화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들었다(제2장 제2절).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한 발굴 체계가 그 실행이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체계의 정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41조제7항),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의 체계를 규정한다. 넷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와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그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제3장). 앞선 제도와의 관계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에 가깝다면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계획하고 협의할 대상이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넘어 급여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법의 이름 자체가 무엇을 겨눈 법인지 말해 준다 —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이다. 급여가 있어도 몰라서·못 와서·꺼려서 닿지 않는 문제를 다루려는 법이며, 그래서 발굴이 법의 한 절로 서 있다. 그리고 그 발굴과 연계를 실제로 수행할 지역 단위의 체계 — 계획·협의체·전담기구·전담공무원 — 를 함께 규정한 것이 이 법의 구조다.
  1.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된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2. 법은 총칙·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정보·지역계획 및 운영체계의 네 장으로 구성된다.
  3. 제2장 제2절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규정해 찾아내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5. 계획과 별도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35조제1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7. 운영체계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한다.
  8. 읍·면·동 단위 협의체와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이 법이 정한다.
  9. 제3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과 그 정보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
  10.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며 범위가 넓어졌다.
  1.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와 시·군·구다.
  3.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의 종류를 정한 법」으로 적으면 부정확하다. 이용·제공과 발굴의 법이다.
  4. 연차별 시행계획을 빠뜨리지 말 것 — 4년 계획과 별도로 매년 세운다.
  5. 「사회보장정보는 이용만 규정되어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보호도 함께 규정한다.
계획 — 시·도와 시·군·구가 4년마다,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심의 —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도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발굴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찾아낸다연계와 제공 —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민관 협의체가 잇는다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되 보호를 함께 규정
법의 네 장
장내용핵심
제1장총칙목적과 정의
제2장사회보장급여 — 이용·발굴·지원·관리발굴의 의무화
제3장사회보장정보 — 이용과 보호연계와 보호를 한 장에
제4장지역계획 및 운영체계계획·위원회·협의체·전담기구·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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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의 뜻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단순한 개명이 아니다. 범위가 넓어졌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을 가리키는 데 가깝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가 정한 대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곧 지역 단위에서 계획하고 협의할 대상이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넘어 사회보험과 급여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계획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같은 급여의 이용 실태와 사각지대가 들어온다. 협의체의 논의 대상도 복지관과 시설의 사업을 넘어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고 있는가로 넓어진다. 부처 간 연계도 함께 요구된다. 사회보장은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어서 고용·주거·교육이 함께 걸린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며, 지역 단위에서 이를 함께 다루려면 부처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남은 문제. 이름은 넓어졌으나 실제 협의체의 구성과 논의는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 주거 관련 기관, 보건소, 교육청이 협의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이 확장이 실질인지 형식인지를 가른다. 시험에서는 방향을 묻는다. 「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었다」는 방향이 반대이며, 이 오답이 반복해서 배치된다. 복지 → 사회보장의 방향, 곧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간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발굴을 법의 한 절로 세운 것의 무게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은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로 나뉜다. 이용과 발굴을 나란히 둔 이 구성 자체가 이 법의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신청주의의 한계. 급여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신청으로 시작된다. 이 원칙은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뜻이 있다. 그런데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할 기력이 없거나, 절차가 어렵거나, 낙인이 두렵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 결과가 사각지대다. 자격이 있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그 가운데 일부가 위기 상황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었다. 법이 답한 방식. 발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정보를 모아 위기 징후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하며, 확인해 지원으로 연결한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 기술적 기반이다. 함께 만들어진 것들.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을 정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41조제7항)도 생활권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장치다. 긴장도 함께 온다. 발굴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같은 법 제3장이 제1절 정보의 이용과 제2절 정보의 보호를 나란히 둔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연계와 보호가 서로 당기는 구조이며,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다른 쪽이 무너진다. 실무의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로 처리할 것, 당사자에게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것, 거절할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발굴되었다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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