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얼개

사회보장급여법과 지역사회보장 체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제1절 이용,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4절 관리), 제3장 사회보장정보(제1절 이용, 제2절 보호),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이 만든 것 첫째, 발굴의 의무화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들었다(제2장 제2절).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한 발굴 체계가 그 실행이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체계의 정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41조제7항),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의 체계를 규정한다. 넷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와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그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제3장). 앞선 제도와의 관계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에 가깝다면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계획하고 협의할 대상이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넘어 급여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법의 이름 자체가 무엇을 겨눈 법인지 말해 준다 —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이다. 급여가 있어도 몰라서·못 와서·꺼려서 닿지 않는 문제를 다루려는 법이며, 그래서 발굴이 법의 한 절로 서 있다. 그리고 그 발굴과 연계를 실제로 수행할 지역 단위의 체계 — 계획·협의체·전담기구·전담공무원 — 를 함께 규정한 것이 이 법의 구조다.
  1.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된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2. 법은 총칙·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정보·지역계획 및 운영체계의 네 장으로 구성된다.
  3. 제2장 제2절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규정해 찾아내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5. 계획과 별도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35조제1항).
  6.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7. 운영체계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한다.
  8. 읍·면·동 단위 협의체와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이 법이 정한다.
  9. 제3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과 그 정보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
  10.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며 범위가 넓어졌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