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으로, 읍·면·동을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배경 — 앞 장에서 본 대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별도 기구 방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2006년 이후로는 기존 행정조직 안에 복지 기능을 넣는 방향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읍·면·동은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창구에 머물렀고, 앞 장에서 본 발굴의 의무가 생기면서 그 층을 실질화할 필요가 커졌다.
주요 내용 —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읍·면·동에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청 처리와 별도로 상담과 방문을 맡게 한다), 찾아가는 상담과 가정방문, 통합적 초기 상담, 민관 협력의 강화(읍·면·동 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 자원과의 연계)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이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복지와 보건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직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복지의 필요를 같이 확인하고 지원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여기에 주민의 참여를 더한 것으로, 읍·면·동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방향을 겨눈다.
제도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7항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3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이 이 개편을 뒷받침한다.
의의와 과제 —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으나, 인력과 업무량, 전문성의 확보, 민관 협력의 실질화가 과제로 남는다.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 일과 집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기존 인력에 방문 업무를 얹으면 신청 처리도 방문도 부실해진다. 방문의 안전 문제와, 필요를 확인하고도 연결할 자원이 없을 때의 무력감도 함께 지적된다.
이해하기
복지허브화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주민이 오게 하지 말고 찾아가라」다. 앞 장에서 본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집단 사이의 누수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접근의 비용을 낮추는 것인데, 창구를 주민 가까이로 옮기고 아예 집으로 찾아가면 그 비용이 크게 준다. 다만 찾아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인력 없이 방향만 바꾸면 기존 인력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 이 개편의 과제다.
핵심 포인트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이다.
- 읍·면·동을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받게 한다.
- 배경에는 읍·면·동이 신청 접수 창구에 머물렀던 문제와 발굴 의무의 신설이 있다.
- 주요 내용에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와 찾아가는 상담 및 가정방문이 함께 든다.
- 통합적 초기 상담과 지역 자원을 잇는 민관 협력의 강화도 개편의 내용에 든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와 보건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
-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직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복지의 필요를 같이 확인한다.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이 흐름에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한 방향이다.
- 제도적 근거로 읍·면·동 협의체,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
- 과제로 인력과 업무량, 전문성의 확보, 민관 협력의 실질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