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과정

평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지역사회복지 평가는 실천의 결과와 과정을 확인해 책임을 설명하고 다음 실천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시점에 따라 — 형성평가는 진행 도중에 실시해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총괄평가는 종료 후에 실시해 효과와 가치를 판단한다. 대상에 따라 — 과정평가(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성과평가(무엇이 달라졌는가), 영향평가(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효율성 평가(비용 대비 어떠했는가)로 나뉜다. 평가자에 따라 — 내부평가(사정을 잘 알고 비용이 적으나 객관성이 의심됨)와 외부평가(객관적이나 맥락을 모르고 비용이 듦)로 나뉘며, 참여적 평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복지 평가의 어려움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 — 관계와 역량의 형성은 몇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사업 기간 안에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 지역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셋째, 과정 목표를 재기 어렵다 — 「주민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숫자로 담기 어렵다. 넷째, 무엇이 성과인지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응 — 논리모델로 활동에서 성과로 가는 경로를 나누어 중간 성과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면담·기록·관찰)를 함께 쓰며, 참여적 평가로 주민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 듣고, 여러 해에 걸쳐 본다. 과정 목표도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관계의 변화는 사업 전후의 사회관계망 지도로, 조직의 형성은 그 모임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는지와 실무자 없이도 운영되는지로, 역량의 변화는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일의 목록으로 확인한다. 참여도 인원수만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가와 어떤 참여인가로 나누어 보면 질이 드러난다.
지역사회복지 평가의 근본 어려움은 이 분야가 겨누는 것이 재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 있다. 관계, 신뢰, 역량, 참여의 경험이 성과인데 이것들은 숫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기 쉬운 것 — 참여 인원, 프로그램 횟수 — 만 재면 정작 중요한 것이 평가에서 사라지고, 사업도 그쪽으로 휜다. 무엇을 재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바꾼다는 것이 이 분야 평가의 가장 큰 위험이다.
  1. 지역사회복지 평가는 결과와 과정을 확인해 책임을 설명하고 다음 실천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2. 형성평가는 진행 도중에, 총괄평가는 종료 후에 실시한다는 점에서 시점이 갈린다.
  3. 평가의 대상에 따라 과정평가·성과평가·영향평가·효율성 평가로 나뉜다.
  4. 참여적 평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방식이다.
  5. 지역사회복지 평가의 어려움 첫째는 성과가 몇 년에 걸쳐 늦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6. 둘째 어려움은 지역의 변화에 여러 요인이 겹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7. 셋째 어려움은 관계와 역량 같은 과정 목표를 숫자로 담기 어렵다는 점이다.
  8. 넷째 어려움은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9. 대응으로 논리모델을 써서 활동과 성과 사이의 중간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10. 질적 자료와 참여적 평가, 여러 해에 걸친 관찰도 함께 쓰이는 대응 방법이다.
  11.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을 재느냐가 결국 무엇을 하느냐까지 바꾼다는 점에 있다.
  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시점」을 맞바꾸지 말 것 — 형성이 도중, 총괄이 종료 후다.
  2. 「참여적 평가는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적으면 틀린다. 주체로 참여한다.
  3. 「지역사회복지의 성과는 사업 기간 안에 확인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늦게 나타난다.
  4.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 횟수로 성과를 충분히 잴 수 있다」로 적으면 부족하다.
  5. 과정 목표의 평가를 빠뜨리지 말 것 — 재기 어렵다고 빼면 실천의 핵심이 사라진다.
재기 쉬운 것만 잴 때

참여 인원, 프로그램 횟수, 만족도 점수가 성과가 된다. 보고하기 쉽고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그 숫자를 올리는 방향으로 휜다 — 참여자가 잘 모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관계를 만드는 느린 일은 줄인다. 앞 장에서 본 목표전치가 평가에서 시작되는 자리다.

재기 어려운 것을 함께 잴 때

중간 성과를 나누어 확인하고(논리모델), 질적 자료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주민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 듣는다. 「모임이 스스로 회의를 열게 되었다」, 「전에는 모르던 이웃과 인사하게 되었다」 같은 것이 기록되면 과정의 성과가 보인다.

계획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잴지 함께 정한다형성평가로 진행 중에 확인하고 고친다논리모델로 중간 성과를 나누어 확인한다총괄평가로 성과와 가치를 판단한다참여적 평가로 주민이 보는 성과를 함께 담는다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 순환시킨다
평가의 갈래
기준유형특징
시점형성평가 / 총괄평가도중의 개선용 / 종료 후 판단용
대상과정 / 성과 / 영향 / 효율성무엇을 확인하려는가에 따라
평가자내부 / 외부 / 참여적맥락 이해 / 객관성 / 주민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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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를 어떻게 잴 것인가

지역사회복지의 성과 가운데 상당수가 과정 목표 — 주민의 역량, 관계, 조직, 참여의 경험 — 이며, 이것을 재는 방법이 평가의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못 잰다」가 답이 아니다. 못 잰다고 빼면 평가에서 사라지고, 사라지면 사업에서도 밀린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관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의 변화를 재는 법. 앞 장에서 본 사회관계망 지도를 사업 전후에 그려 비교한다. 참여자가 아는 사람의 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모임 사이의 연결이 늘었는지 본다. 「이 동네에서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같은 문항으로 설문에 넣을 수도 있다. 조직의 형성을 재는 법. 모임이 몇 개 생겼는가만이 아니라 그 모임이 어떤 상태인가를 본다.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는가, 회칙이나 역할 분담이 있는가, 실무자 없이도 운영되는가, 새로운 일을 스스로 기획하는가. 이것들은 단계로 배열할 수 있고 그 단계의 이동이 성과가 된다. 역량의 변화를 재는 법.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일의 목록을 만든다. 예산 신청서를 쓸 수 있게 되었는가, 행정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는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참여의 질을 재는 법. 참여자의 수만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가(구성의 다양성), 어떤 참여인가(듣기만 하는가 결정에 관여하는가)를 본다. 뒤에 볼 아른스테인의 참여 8단계가 이 척도의 틀이 된다. 질적 기록의 활용. 실무자의 관찰 기록, 참여자의 이야기, 회의록에서 변화의 장면을 뽑아 정리한다. 「전에는 실무자가 다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이 순서를 정했다」 같은 기록이 과정 성과의 증거다. 중요한 것은 계획 단계에서 이것을 정해 두는 것이다. 사업이 끝난 뒤에 「관계가 좋아졌나요」를 물으면 기억에 의존한 답만 얻는다.

참여적 평가가 바꾸는 것

참여적 평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무엇을 평가할지, 어떤 기준으로 볼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함께 참여한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성과의 정의가 달라진다. 기관이 보는 성과와 주민이 보는 성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기관은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했다」를 성과로 보고, 주민은 「이 일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었다」를 성과로 본다. 후자를 평가에 넣으려면 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둘째, 자료의 질이 달라진다. 앞 장의 협력적 사정과 같은 이치로, 주민이 물으면 다른 답이 나온다. 셋째, 평가 자체가 역량이 된다. 자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되고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경험이 쌓인다. 이것이 페터만이 말한 역량강화 평가(empowerment evaluation)의 발상이며, 평가를 심판이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 넷째, 결과가 쓰인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평가 결과가 쓰이지 않는 큰 이유가 「내 것이 아니어서」다. 함께 만든 평가는 함께 실행할 근거가 된다. 어려운 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여하는 주민을 교육해야 하며,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기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면 좋게 보려는 편향이 있고, 밖에서 그것을 믿어 주지 않는다. 절충의 방법. 외부 평가와 병행하는 것이다. 외부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참여적 평가가 맥락과 주민의 관점을 담는다. 그리고 참여적 평가에서도 근거를 남기는 것 —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 — 을 규칙으로 두면 신뢰도가 올라간다. 제도적 근거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제1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둔 것을 들 수 있다. 민관이 함께 평가를 심의하는 구조이며, 그 자리를 실질화하는 것이 참여적 평가의 제도적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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