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둘째 배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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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준의 공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제1항)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이다. 재원의 사용(제25조)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제1항).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되,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예외다(제2항). 이월의 예외(제25조제3항) — 다음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배분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관리·운영비(제25조제4항) —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제27조) —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모금회는 설명하고 지정의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에서 붙잡을 숫자는 8월 31일과 100분의 10이다. 배분기준은 다음 회계연도의 것을 그해 8월 31일까지 미리 공고하고, 관리·운영비는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 범위에서 쓴다. 미리 공고하게 한 것은 신청할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기준이 사후에 바뀌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운영비에 상한을 둔 것은 모은 돈이 사업이 아니라 조직 유지에 쓰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분기준에 배분대상·배분한도액·배분신청기간과 제출 장소가 포함된다.
  3. 배분심사기준과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도 공고할 내용에 함께 든다.
  4.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5.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을 대비해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는 그 원칙의 예외다.
  7.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완료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이사회 의결로 이월할 수 있다.
  8. 관리·운영비는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쓸 수 있다.
  9. 관리·운영비를 그 상한의 범위에서 쓰려면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제27조제1항).
  11. 지정 취지가 법의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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