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둘째 배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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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준의 공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제1항)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이다. 재원의 사용(제25조)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제1항).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되,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예외다(제2항). 이월의 예외(제25조제3항) — 다음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배분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관리·운영비(제25조제4항) —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제27조) —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모금회는 설명하고 지정의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에서 붙잡을 숫자는 8월 31일과 100분의 10이다. 배분기준은 다음 회계연도의 것을 그해 8월 31일까지 미리 공고하고, 관리·운영비는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 범위에서 쓴다. 미리 공고하게 한 것은 신청할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기준이 사후에 바뀌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운영비에 상한을 둔 것은 모은 돈이 사업이 아니라 조직 유지에 쓰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분기준에 배분대상·배분한도액·배분신청기간과 제출 장소가 포함된다.
  3. 배분심사기준과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도 공고할 내용에 함께 든다.
  4.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5.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을 대비해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는 그 원칙의 예외다.
  7.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완료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이사회 의결로 이월할 수 있다.
  8. 관리·운영비는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쓸 수 있다.
  9. 관리·운영비를 그 상한의 범위에서 쓰려면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제27조제1항).
  11. 지정 취지가 법의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배분기준의 공고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후로 적으면 틀린다. 전년도 8월 31일까지다.
  2. 관리·운영비의 상한을 당해 회계연도 모금총액으로 적으면 틀린다. 바로 앞 회계연도다.
  3.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 취지가 위법해도 접수한 뒤 다르게 쓰면 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접수하지 아니한다.
  5. 「조성된 재원은 언제든 이월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이다.
지정 기부의 이점

기부자가 배분지역·대상자·용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 뜻이 반영된다는 실감이 생기고,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공동모금이 기관과 기부자의 직접 관계를 옅게 만드는데, 지정 기부가 그 간극을 일부 메운다.

지정 기부의 문제

지정이 몰리면 배분의 균형이 깨진다. 관심을 끄는 대상과 지역에 돈이 쏠리고, 눈에 띄지 않는 필요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27조는 지정을 허용하되 법의 목적·취지에 어긋나면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의무를 함께 지웠다.

기억할 숫자와 규칙
항목내용근거
배분기준 공고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을제20조제1항
지출의 원칙조성된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제25조제2항
적립의 예외재난구호·긴급구호 대비 일부 적립제25조제2항 단서
이월세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제25조제3항
관리·운영비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 범위제25조제4항
지정 기부지역·대상자·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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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준을 미리 공고하게 한 뜻

제20조제1항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배분의 공정성을 절차로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미리 알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신청할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어떤 사업이 대상이고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심사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서류를 갖출 수 있다. 촉박하게 공고하면 이미 준비된 곳 — 대개 규모가 크고 전담 인력이 있는 기관 — 만 유리해진다. 둘째, 기준이 사후에 바뀌지 않는다. 신청을 받고 나서 기준을 정하면 특정 신청을 염두에 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리 공고하면 그 여지가 줄어든다. 셋째, 기준 자체를 검증할 수 있다. 공고된 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이 타당한지 논의할 여지가 생긴다. 공고할 내용에 「배분심사기준」이 명시된 것도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심사하는지 밝히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심사가 자의적이 된다. 그리고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을 미리 정하게 한 것은, 모금액이 예상과 달랐을 때의 처리를 사후에 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본 후원금 규정과 견주면 이 설계의 성격이 드러난다. 재무·회계 규칙이 개별 기관의 후원금 사용을 통보와 공개로 규율한다면, 공동모금회법은 배분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규율한다. 돈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모두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구조다. 남은 문제. 기준이 공고되어도 심사의 실제 판단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몫이며, 그 과정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앞 장에서 본 배분분과의 인원 요건(20명 이상)과 연임 제한(한 차례)이 그 판단의 편중을 막는 장치이지만, 심사 결과와 이유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되는 대목이다.

「당해 연도 지출 원칙」과 세 가지 이월 사유

제25조제2항이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왜 그해에 써야 하는가. 공동모금은 시민이 지금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낸 돈이다. 모아 두고 쓰지 않으면 기부의 취지에 어긋나고, 쌓아 둔 자금이 커지면 「왜 안 쓰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른다. 그리고 매년 모으고 매년 쓰는 순환이 유지되어야 다음 해에도 기부를 요청할 명분이 선다. 적립의 예외(제2항 단서)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경우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고 그때 즉시 쓸 자금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리 쌓아 두는 것을 허용한다. 이월의 세 경우(제3항)는 성격이 다르다. 첫째, 지정 기부인데 사업의 특성상 그해에 끝나지 않는 경우.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사업이 여러 해에 걸치면 이월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배분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친 경우. 다년도 사업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경우.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우리 사정을 반영한 조항이다. 12월에 들어온 돈을 그달 안에 배분하고 집행하기는 어렵다. 세 경우 모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한다. 이월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개별 건마다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제25조제4항의 관리·운영비 상한도 같은 논리다.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쓸 수 있다. 모은 돈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비중에 상한을 둔 것이며, 당해 연도가 아니라 앞 회계연도의 모금총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해 모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시험에서 이 기준 연도를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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