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에 근거하며, 법률에 정의가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 지침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요건으로 흔히 드는 것 — 공동체성(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 공공성(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환원할 것), 기업성(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와 수익을 낼 것), 지역성(지역의 자원과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출자와 참여가 요건에 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지배하지 않도록 출자와 의결에 제한을 둔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항).
인정 요건(제18조제2항)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설립 당시에는 수급자·차상위자였으나 이후 벗어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수급자·차상위자로 산정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갖출 것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제18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네 지원은 자활기업이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에 하나씩 대응한다 — 담보와 신용이 없어 빌릴 수 없는 초기 자금, 큰 몫을 차지하는 임차료, 가장 어려운 판로, 그리고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곤 하는 운영 역량의 부족이다.
이해하기
자활기업에서 시험이 노리는 자리는 「2인 이상」과 「인정」이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면 되고, 인가나 허가가 아니라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였다가 벗어난 사람도 계속 구성원이면 수급자로 산정한다는 단서가 중요하다 — 자활에 성공하면 요건에서 밀려나는 모순을 막는 장치다.
핵심 포인트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이다.
- 마을기업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다.
- 마을기업의 요건으로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의 넷이 흔히 든다.
- 지역 주민의 출자와 참여가 요건에 들며 특정인의 지배를 막는 제한이 있다.
-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 인정 요건 첫째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이다.
- 둘째는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할 것이다.
- 설립 후 수급자·차상위자를 벗어난 사람도 계속 구성원이면 그들로 산정한다.
-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18조제2항).
- 지원은 자활복지개발원·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 지원 내용에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