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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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세 층(제33조제1항)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업무(제33조제1항 각 호)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법인격(제33조제2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그 요건에서 제외된다. 중앙협의회의 감독(제33조제3항) —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허가·인가·보고에서 여러 조문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감독 주체가 장관이 된다. 조직과 운영(제33조제4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와의 구별 — 협의회는 민간 기관·단체의 협의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앞 장에서 본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며,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두는 반면 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둔다는 점도 갈린다.
협의회와 협의체를 가르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데 근거 법과 성격이 다르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민간 협의 조직(사회복지법인이며 세 층으로 둔다)이고,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민관 심의·자문 기구(시·군·구에 두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다.
  1.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2.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세 층을 둔다.
  3. 협의회 업무의 첫째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가 규정되어 있다.
  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이 둘째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5.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도 업무에 든다.
  6. 세 층의 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7. 다만 제23조제1항(재산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
  8.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에서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9.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4항).
  10. 협의회는 민간의 협의 조직,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다르다.
  1. 협의회와 협의체를 맞바꾼 선지가 가장 흔하다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이다.
  2. 「협의회는 공공기관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법인이며 민간 조직이다.
  3. 「협의회는 중앙과 시·도에만 둔다」로 적으면 틀린다. 시·군·구협의회도 둔다.
  4. 「협의회에도 재산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중앙협의회의 감독 주체를 시·도지사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협의회 — 민간이 모인 조직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가 모여 만든 법인이다.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로 민간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을 맡으며, 민간 자원을 개발한다. 회원은 기관과 단체이며, 공공의 결정 구조 밖에서 민간을 대표한다.

협의체 — 민관이 함께 앉는 자리

시장·군수·구청장이 두고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급여 제공을 논의한다. 법인이 아니라 행정 절차 안의 기구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

협의회와 협의체
축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성격민간 기관·단체의 협의 조직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
법인격사회복지법인법인이 아님
층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시·군·구와 읍·면·동
업무조사·연구·정책 건의, 연계·협력·조정계획의 심의, 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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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재산 요건을 면제한 이유

제33조제2항이 협의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눈여겨볼 예외다. 제23조제1항이 정한 것.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 시설과 운영 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 설립의 요건으로 재산을 갖추게 한 것이다. 왜 협의회는 예외인가. 협의회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다. 조사·연구, 정책 건의, 기관 간 연계와 조정, 자원 개발이 그 업무이며, 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과 기본재산을 갖출 필요가 없다. 재산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협의회를 만들 수 없거나 만들어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 이유. 법인격이 있어야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두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감독과 회계 규율이 적용된다 — 앞 장에서 본 임원 규정, 재무·회계 규칙, 감사가 그대로 미친다. 곧 자격은 주되 규율은 유지하는 설계다. 중앙협의회의 감독 특례(제33조제3항)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와 감독을 받는데, 중앙협의회는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특정 시·도가 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고 정했다.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일반 규정에 따른다. 세 층을 둔 것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4년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가 조문에 명시되면서 세 층이 완성되었다. 앞 장에서 본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행정 계층에 대응하는 구조이며, 각 층에서 그 범위의 기관과 단체를 아우른다.

협의회의 업무에서 「소외계층 발굴」이 갖는 뜻

제33조제1항제3호가 협의회의 업무로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둔 것은 이 조직의 성격을 보여 준다. 공공의 발굴과 무엇이 다른가. 앞 장에서 본 대로 사회보장급여법은 발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기 징후 자료를 활용한 체계를 두었다. 공공의 발굴은 자료와 행정력을 쓴다. 민간의 발굴은 다른 통로를 쓴다. 회원 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람, 지역의 관계망에서 들리는 이야기, 자료에 잡히지 않는 사정이 그 재료다. 앞 장에서 본 대로 통계에 없는 사람 — 주민등록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았거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 — 은 민간의 관계망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이 함께 붙어 있다. 발굴만 하고 연결할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민간의 자원 — 후원, 자원봉사, 기관의 서비스 — 을 함께 엮으라는 것이다. 공공 재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민간 자원의 몫이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급여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의 긴급 지원, 제도가 다루지 않는 필요가 그것이다. 앞 장에서 본 긴급복지지원법이 제도 안에서 그 자리를 일부 메우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 협의회가 그 연결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회원이 지역의 기관과 단체이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위치이며, 앞 장에서 본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중개자의 자리다. 다만 협의회의 활력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회원 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고 실무 인력이 있는 곳은 실질적 조정 기구로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명목상의 조직에 그친다. 앞 장에서 본 협의체의 실질화 조건 — 다룰 일이 있는가, 실무를 맡을 사람이 있는가 — 이 협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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