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세 층(제33조제1항)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업무(제33조제1항 각 호)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법인격(제33조제2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그 요건에서 제외된다.
중앙협의회의 감독(제33조제3항) —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허가·인가·보고에서 여러 조문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감독 주체가 장관이 된다.
조직과 운영(제33조제4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와의 구별 — 협의회는 민간 기관·단체의 협의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앞 장에서 본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며,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두는 반면 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둔다는 점도 갈린다.
이해하기
협의회와 협의체를 가르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데 근거 법과 성격이 다르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민간 협의 조직(사회복지법인이며 세 층으로 둔다)이고,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민관 심의·자문 기구(시·군·구에 두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세 층을 둔다.
- 협의회 업무의 첫째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가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이 둘째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도 업무에 든다.
- 세 층의 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 다만 제23조제1항(재산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
-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에서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4항).
- 협의회는 민간의 협의 조직,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