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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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세 층(제33조제1항)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업무(제33조제1항 각 호)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다. 법인격(제33조제2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그 요건에서 제외된다. 중앙협의회의 감독(제33조제3항) —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허가·인가·보고에서 여러 조문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감독 주체가 장관이 된다. 조직과 운영(제33조제4항)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와의 구별 — 협의회는 민간 기관·단체의 협의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앞 장에서 본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며, 협의회는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두는 반면 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둔다는 점도 갈린다.
협의회와 협의체를 가르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데 근거 법과 성격이 다르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민간 협의 조직(사회복지법인이며 세 층으로 둔다)이고,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민관 심의·자문 기구(시·군·구에 두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다.
  1.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사회복지의 협의·조정 기구다.
  2.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세 층을 둔다.
  3. 협의회 업무의 첫째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가 규정되어 있다.
  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이 둘째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5.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도 업무에 든다.
  6. 세 층의 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7. 다만 제23조제1항(재산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다.
  8. 중앙협의회의 허가·인가·보고에서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9.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4항).
  10. 협의회는 민간의 협의 조직,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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