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설치·운영과 우선 제공 대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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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83년 개정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 망을 갖췄다.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5항). 사업(제34조의5제1항)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공 대상(제34조의5제2항)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제34조의5제3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사업이 나란히 놓인 것에도 뜻이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는 자선조직협회의 계보이고 조직화는 인보관의 계보인데, 두 흐름이 한 기관의 사업으로 함께 들어와 있다. 서비스만 제공하면 어려움을 낳는 조건이 그대로이고, 조직화만 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며, 사례관리는 엮을 자원이 지역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의 문언이 이 장의 핵심이다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계층만의 시설이 되면 앞 장에서 본 낙인이 붙고 이용을 꺼리게 되므로 문은 모두에게 열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준다. 「대상 한정」이 아니라 「우선 제공」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자리다.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 단위의 이용시설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의 첫째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5. 둘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다.
  6. 셋째는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겨눈다.
  7.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8. 우선 제공 대상의 첫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든다.
  9.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도 우선 제공 대상에 함께 든다.
  10.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과 보호·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청소년도 든다.
  11.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우선 제공」을 「대상 한정」으로 적으면 틀린다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한다.
  2. 사회복지관의 설치를 허가제로 적으면 틀린다. 1997년 이후 신고제다.
  3. 우선 제공 대상에서 다문화가족을 빠뜨리기 쉽다.
  4.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한정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사례관리와 조직화가 함께 든다.
  5. 설치·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령이다.
대상을 한정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되면 오는 것 자체가 자기 처지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앞 장에서 본 낙인의 문제이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주민 전체와의 관계가 끊겨 조직화와 자원 동원의 기반도 약해진다.

모두에게 열되 우선을 두면

누구나 오는 곳이므로 오는 데 문턱이 없다. 그 안에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먼저 쓴다. 앞 장에서 본 마케팅의 가격(낙인의 비용)을 낮추면서도 형평을 지키는 설계이며, 제34조의5제2항의 문언이 정확히 이 구조다.

우선 제공 대상
갈래누구인가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특성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고용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아동·청소년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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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뜻

제34조의5제1항이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조직화를 나란히 든 것은 오랜 논의의 결과다. 세 사업이 서로 다른 계보에서 왔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는 자선조직협회의 계보 — 개별 사례를 사정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방식 — 이고, 조직화는 인보관의 계보 — 지역에 들어가 주민을 조직하고 환경을 바꾸는 방식 — 다. 두 흐름이 한 기관의 사업으로 나란히 놓인 것이다. 왜 함께 두어야 하는가. 서비스만 제공하면 개인의 어려움은 덜어지되 그것을 낳는 조건은 그대로다. 조직화만 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한다. 사례관리는 흩어진 자원을 한 사람에게 엮지만, 엮을 자원이 지역에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그 자원을 만드는 것이 조직화와 자원 개발이다.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는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조직화는 성과가 늦고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가장 먼저 밀린다. 서비스 제공은 참여 인원으로, 사례관리는 관리 건수로 실적이 나오지만 조직화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역조직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주민 대상 강좌를 운영하는 일이 생긴다. 공공의 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새 논점도 생겼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와 겹친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되었고, 공공이 하기 어려운 것 — 지속적 관계, 지역 조직화, 유연한 지원 — 에 무게를 두는 방향이 논의된다. 제4호의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눈여겨볼 자리다.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지역이 요청하면 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며, 지역마다 다른 필요에 대응할 여지를 조문이 남긴 것이다.

위탁운영이 사회복지관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관의 상당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제34조제5항이 그 근거이며, 이 구조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위탁의 이점. 공공이 시설을 짓고 민간이 운영하면 공공의 재원과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을 함께 쓸 수 있다.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 운용이 유연하고, 지역과의 관계도 만들기 쉽다. 위탁이 낳는 문제. 첫째, 위탁 기간이 짧다. 통상 3~5년 단위로 재위탁 심사를 받는데, 그 주기가 짧으면 장기 사업을 벌이기 어렵고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진다. 앞 장에서 본 인적 의존과 이직의 문제가 여기서 커진다. 둘째, 평가에 좌우된다. 재위탁을 받으려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 앞 장에서 본 대로 평가 지표에 잡히는 활동에 자원이 쏠린다. 셋째, 위탁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제한된다.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사용이 위탁 조건에 묶이며, 앞 장에서 본 정치경제이론의 자원 의존이 작동한다. 넷째, 운영 주체가 바뀌면 축적이 끊긴다. 위탁 법인이 교체되면 직원이 바뀌고 지역과의 관계도 새로 시작된다. 논의되는 개선 방향. 위탁 기간의 연장(장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의 개선(조직화와 관계 형성이 반영되도록), 재위탁의 예측 가능성 확보, 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그 목록이다. 근본적 물음도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을 위탁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공공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의 자체 시설로 안정화할 것인가. 앞 장에서 본 신공공관리의 계약 방식이 갖는 장단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어느 쪽이든 안정성과 책임성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의 선택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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