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설치·운영과 우선 제공 대상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83년 개정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 망을 갖췄다.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5항). 사업(제34조의5제1항)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공 대상(제34조의5제2항)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제34조의5제3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사업이 나란히 놓인 것에도 뜻이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는 자선조직협회의 계보이고 조직화는 인보관의 계보인데, 두 흐름이 한 기관의 사업으로 함께 들어와 있다. 서비스만 제공하면 어려움을 낳는 조건이 그대로이고, 조직화만 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며, 사례관리는 엮을 자원이 지역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의 문언이 이 장의 핵심이다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계층만의 시설이 되면 앞 장에서 본 낙인이 붙고 이용을 꺼리게 되므로 문은 모두에게 열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준다. 「대상 한정」이 아니라 「우선 제공」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자리다.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 단위의 이용시설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의 첫째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5. 둘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다.
  6. 셋째는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겨눈다.
  7.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8. 우선 제공 대상의 첫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든다.
  9.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도 우선 제공 대상에 함께 든다.
  10.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과 보호·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청소년도 든다.
  11.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