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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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은 민간 자선의 조직화에서 국가 개입으로, 다시 민영화로 옮겨 간 궤적을 갖는다. 자선조직화 단계(1865~1914) — 1877년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고, 1886년 뉴욕의 근린길드(Neighborhood Guild)와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Hull House)가 인보관 운동을 열었다. 헐하우스를 세운 애덤스(Jane Addams)는 이민자 지원, 아동노동 규제, 노동조건 개선의 입법 운동을 이끌었다.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 단계(1914~1929) — 여러 기관이 각각 모금하던 방식을 하나로 묶는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이 발달했고, 지역의 복지 기관을 조정하는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세워졌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조직의 실무적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다. 공공복지사업 발전 단계(1929~1954) — 대공황과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공공 부문이 급격히 커졌다.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의 빈곤 앞에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으며, 지역사회조직의 무대도 민간에서 공공으로 넓어졌다. 지역사회조직의 정착 단계(1955년 이후) — 196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SWE)가 지역사회조직을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했다. 1964년 빈곤과의 전쟁과 경제기회법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폭증했고, 주민 참여가 정책의 요건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 1980년대 신연방주의로 연방 재정이 줄고 민영화와 지방 이양이 진행되었다. 민간기관은 재원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1996년 복지개혁으로 근로연계가 강화되었다.
미국 지역사회복지사를 붙잡는 축은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조직하는가」다. 민간 자선(COS·인보관) → 민간의 조직화(공동모금·협의회) → 국가(사회보장법·빈곤과의 전쟁) → 다시 민간 계약(민영화)의 순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1964년 빈곤과의 전쟁이 「주민 참여」를 정책의 요건으로 만든 것이 지역사회복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1. 1877년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어 자선의 조정이 시작되었다.
  2. 1886년 뉴욕의 근린길드와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가 인보관 운동을 열었다.
  3. 헐하우스의 애덤스는 이민자 지원과 아동노동 규제, 노동조건 개선의 입법 운동을 이끌었다.
  4. 1914~1929년에 공동모금과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발달해 조직화의 기반이 되었다.
  5. 대공황과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미국의 공공 사회복지 부문이 급격히 커졌다.
  6. 그 결과 지역사회조직이 활동하는 무대가 민간에서 공공 부문으로 함께 넓어졌다.
  7. 1962년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지역사회조직을 교육과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했다.
  8. 1964년 빈곤과의 전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폭증하고 주민 참여가 정책의 요건이 되었다.
  9. 1980년대 신연방주의로 연방 재정이 줄고 민영화와 지방 이양이 진행되었다.
  10. 1996년 복지개혁으로 근로연계가 강화되면서 민간기관의 재원 확보 경쟁이 커졌다.
  1. 헐하우스를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으로 적으면 틀린다. 인보관 운동의 대표다.
  2.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를 뉴욕으로 적으면 틀린다. 1877년 버팔로다.
  3. 「빈곤과의 전쟁은 1970년대의 일」로 적으면 틀린다. 1964년이다.
  4. 「1980년대는 연방 재정이 확대된 시기」로 적으면 정반대다. 축소와 민영화의 시기다.
  5.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민간 조직화가 사라졌다」로 적으면 틀린다. 무대가 넓어졌다.
1877 버팔로 COS — 민간 자선의 조정1886 근린길드·1889 헐하우스 — 인보관과 사회개혁1914~1929 공동모금·협의회 — 민간의 조직화1935 사회보장법 — 공공 부문의 급성장1964 빈곤과의 전쟁 — 프로그램 폭증과 주민 참여의 제도화1980년대 신연방주의 — 민영화와 지방 이양
단계별 주역과 과제
시기주역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914민간 자선(COS·인보관)자선의 조정, 이민자와 빈민 지역의 개선
1914~1929공동모금·협의회모금의 통합과 기관 간 조정
1929~1954연방정부대규모 공공 프로그램의 운영
1955~1970년대연방 프로그램 + 지역 조직주민 참여, 프로그램 평가와 책임성
1980년대~민간·비영리 계약재원 확보, 마케팅,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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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의 전쟁이 「주민 참여」를 정책에 새긴 방식

1964년 경제기회법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최대한 가능한 참여(maximum feasible participation)」를 요구했다. 대상 지역 주민이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지역사회복지에 남긴 유산이 크다.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는가. 그 이전의 프로그램들이 실패한 이유가 대상 주민의 필요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 밖에서 설계한 사업이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지역의 기존 권력 구조가 자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래서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사업이 그들의 필요를 향하게 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 주민이 지역사회활동기구(CAA)의 이사회에 들어가고, 지역 주민이 직접 고용되어 일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주민조직이 만들어졌다. 시민권 운동과 결합해 기존 지방정부와 충돌하는 일도 잦았다 — 주민조직이 시청을 상대로 요구하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충돌 때문에 연방정부가 뒤에 참여 조항을 약화시켰다. 남긴 것. 첫째, 주민 참여가 실천의 요건이라는 인식이다. 앞 장에서 본 실천 원칙 가운데 참여와 자기결정이 이 경험 위에 서 있다. 둘째, 참여의 수준을 따지는 관점이다.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가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뒤에 볼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가 1969년에 나왔다. 셋째, 지역 주민을 인력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주민활동가·마을복지계획단이 같은 계보다. 한계도 분명했다. 참여의 통로를 만들어도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시간과 여력이 있는 소수였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빠졌다. 그리고 참여가 결정에 닿지 않으면 형식이 되었다. 이 어려움은 오늘의 협의체와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되풀이된다.

공동모금과 협의회가 왜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는가

1914~1929년의 공동모금과 협의회 발달은 눈에 띄지 않지만 지역사회조직이 전문적 방법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이었다.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이 푼 문제. 그 이전에는 기관마다 따로 모금했다. 기부자는 여러 곳에서 요청을 받아 피로해졌고, 힘 있는 기관은 많이 모으고 작은 기관은 굶었으며, 전체적으로 얼마가 모여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몰랐다. 공동모금은 한 번에 모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이를 풀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냈다. 모은 돈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정해야 했다. 그러려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중복과 공백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곧 지역 전체를 보는 기획과 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그 일을 맡았다. 지역의 기관들이 모여 서로의 사업을 조율하고,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자리를 확인했다. 이것이 전문적 업무가 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지식이 축적되었다. 1939년 레인 보고서가 앞 장에서 본 대로 지역사회조직을 「욕구와 자원을 찾아 맞추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실무 경험을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 제도와의 대응도 뚜렷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의 자리를,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의 자리를 맡는다. 뒤에 볼 두 기관의 기능 — 모금과 배분, 조사·연구와 연계·협력 — 이 정확히 이 역사에서 나온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협의회의 업무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첫머리 가까이 둔 것도 같은 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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