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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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다. 관련 정의(제2조) —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제2호).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이다(제3호). 연계기업은 특정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경영 자문 등을 하되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다(제4호). 인증 요건(제8조제1항) — 법인 등의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등이다. 인증과 공고(제8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 원칙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두 축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사회적 목적(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과 영업활동(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이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목적만 있고 영업이 없으면 비영리단체이고, 영업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일반 기업이다. 그리고 인증받아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2.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3.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인증받은 자에게만 쓸 수 있다(제2조제1호).
  4. 취약계층은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렵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
  5.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연계기업은 지원을 하되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다.
  7. 인증 요건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할 것이 든다.
  8.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인증 요건이다.
  9.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0.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11. 협동조합은 출자액이 아니라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조직이다.
  1.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영업활동이 요건이다.
  2. 이윤의 사회적 사용 비율을 2분의 1로 적으면 틀린다 — 3분의 2 이상이다.
  3.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는 권장 사항」으로 적으면 틀린다. 인증 요건이다.
  4.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1인 1표가 원칙이다.
  5. 연계기업을 「사회적기업의 자회사」로 적으면 틀린다. 독립되어 있는 자다.
요건을 갖춘다 — 조직 형태·영업활동·사회적 목적·의사결정 구조·수입·정관·이윤인증을 신청한다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인증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한다인증의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령,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요건내용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격을 갖출 것
영업활동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의사결정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출 것
수입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윤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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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요건인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인증 요건으로 둔 것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일반 기업과 갈리는 자리. 주식회사는 출자한 만큼 의결권을 갖는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결정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앞 장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특징 가운데 민주적 의사결정이 법의 요건으로 들어온 것이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에서 빠지면 목적이 흔들린다. 수익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을 줄이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더 쉬운 대상으로 옮겨 가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사업체 운영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결정에 참여하면 그 방향으로 가기 어려워진다. 근로자가 이사회에 있으면 인건비를 깎는 결정이 쉽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면 질을 낮추는 결정이 견제된다. 앞 장에서 본 권력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결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곧 힘이다. 제7호의 이윤 제한도 같은 계열이다. 상법상 회사 형태를 취하면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 그 유인을 줄였다. 실무에서의 어려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갖추는 것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다르다. 형식적으로 이사 한 자리를 근로자에게 주고 실제 결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면 요건은 충족되나 취지는 비어 있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본 탈동조의 문제이며, 인증 심사가 형식만 보는지 실질을 보는지가 이 요건의 실효성을 가른다.

협동조합의 1인 1표가 뜻하는 것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1표의 의결권이다. 출자를 많이 했어도 표는 하나다. 주식회사와의 대비. 주식회사는 1주 1표이므로 자본이 많을수록 결정권이 크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이어서 자본의 크기가 결정권을 정하지 않는다. 「자본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이 차이를 가리킨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결정이 분산되고, 특정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된다.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좋은 조건으로 얻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참여가 곧 힘이다. 자본을 더 내는 것으로는 영향력을 키울 수 없으므로, 논의에 참여하고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대가도 있다. 첫째, 자본 조달이 어렵다. 많이 투자해도 결정권이 늘지 않으므로 외부 투자를 끌어오기 힘들다. 둘째, 의사결정이 느리다. 조합원이 많으면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 셋째, 무임승차가 생긴다.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누리는 조합원이 늘면 소수가 실무를 떠맡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여기에 더해 비영리법인이다.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는다. 곧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겨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이익까지 겨눈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함의. 협동조합은 앞 장에서 본 주민조직화의 경제적 형태다. 함께 출자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와 역량을 만든다. 돌봄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 자활 관련 협동조합이 그 예이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조직 형태와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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