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적기업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다.
관련 정의(제2조) —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제2호).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이다(제3호). 연계기업은 특정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경영 자문 등을 하되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다(제4호).
인증 요건(제8조제1항) — 법인 등의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등이다.
인증과 공고(제8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재화·용역의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다.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 원칙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해하기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두 축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사회적 목적(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과 영업활동(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이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목적만 있고 영업이 없으면 비영리단체이고, 영업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일반 기업이다. 그리고 인증받아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인증받은 자에게만 쓸 수 있다(제2조제1호).
- 취약계층은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렵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다.
- 사회서비스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연계기업은 지원을 하되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다.
- 인증 요건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할 것이 든다.
-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인증 요건이다.
-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 협동조합은 출자액이 아니라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