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다 — 조직 형태·영업활동·사회적 목적·의사결정 구조·수입·정관·이윤→인증을 신청한다→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인증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한다→인증의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령,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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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격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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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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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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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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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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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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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요건인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인증 요건으로 둔 것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일반 기업과 갈리는 자리. 주식회사는 출자한 만큼 의결권을 갖는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결정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앞 장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특징 가운데 민주적 의사결정이 법의 요건으로 들어온 것이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에서 빠지면 목적이 흔들린다. 수익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을 줄이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더 쉬운 대상으로 옮겨 가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사업체 운영에서도 작동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결정에 참여하면 그 방향으로 가기 어려워진다. 근로자가 이사회에 있으면 인건비를 깎는 결정이 쉽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면 질을 낮추는 결정이 견제된다. 앞 장에서 본 권력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결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곧 힘이다.
제7호의 이윤 제한도 같은 계열이다. 상법상 회사 형태를 취하면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 그 유인을 줄였다.
실무에서의 어려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를 갖추는 것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다르다. 형식적으로 이사 한 자리를 근로자에게 주고 실제 결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면 요건은 충족되나 취지는 비어 있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본 탈동조의 문제이며, 인증 심사가 형식만 보는지 실질을 보는지가 이 요건의 실효성을 가른다.
협동조합의 1인 1표가 뜻하는 것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1표의 의결권이다. 출자를 많이 했어도 표는 하나다.
주식회사와의 대비. 주식회사는 1주 1표이므로 자본이 많을수록 결정권이 크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이어서 자본의 크기가 결정권을 정하지 않는다. 「자본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이 차이를 가리킨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결정이 분산되고, 특정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된다.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좋은 조건으로 얻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참여가 곧 힘이다. 자본을 더 내는 것으로는 영향력을 키울 수 없으므로, 논의에 참여하고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대가도 있다. 첫째, 자본 조달이 어렵다. 많이 투자해도 결정권이 늘지 않으므로 외부 투자를 끌어오기 힘들다. 둘째, 의사결정이 느리다. 조합원이 많으면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 셋째, 무임승차가 생긴다.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누리는 조합원이 늘면 소수가 실무를 떠맡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여기에 더해 비영리법인이다.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는다. 곧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겨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이익까지 겨눈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함의. 협동조합은 앞 장에서 본 주민조직화의 경제적 형태다. 함께 출자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일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와 역량을 만든다. 돌봄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 자활 관련 협동조합이 그 예이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조직 형태와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