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100%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후원자 8분의 7 계획→절반씩 지역사회연계→클라이언트 8분의 7 지역사회개발→클라이언트 100% 정치적 권력강화
결정권의 분수| 모델 | 후원자 : 클라이언트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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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 후원자 100% | 기관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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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 후원자 8분의 7 | 조사와 분석, 정치적 면도 함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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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연계 | 절반씩 | 새로 추가 — 기관과 지역을 잇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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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개발 | 클라이언트 8분의 7 | 주민의 참여와 자조, 역량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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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권력강화 | 클라이언트 100% | 새로 추가 — 배제된 집단의 정치적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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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결정권을 축으로 삼은 것이 드러내는 것
테일러와 로버츠의 분류가 다른 모델 분류와 다른 점은 결정권의 소재를 유일한 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선택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분류의 축. 로스만은 목표·전략·실천가 역할을 함께 보았고, 웨일과 갬블은 표적체계·구성원·관심 영역·역할을 보았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나눈 것이다.
테일러와 로버츠는 다른 것을 묻는다. 누가 정하는가. 사업의 목표와 방법과 자원의 사용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앞 장에서 본 실천 원칙 — 주민이 주체다 — 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재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분수로 표현한 것의 뜻. 결정권을 100%와 0%의 이분법이 아니라 7/8, 1/2 같은 분수로 나눈 것은, 실제 실천에서 결정권이 조금씩 나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민 참여」라고 말하는 사업이라도 실제로는 후원자가 거의 다 정하고 주민은 의견만 내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는 100%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다.
자기 실천을 재는 잣대로 쓰기. 어떤 사업을 두고 물을 수 있다 — 목표를 누가 정했는가, 방법을 누가 정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가 정하는가, 언제 끝낼지 누가 정하는가. 이 네 물음에 답하면 그 사업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온다. 「주민 참여 사업」이라 부르면서 네 물음의 답이 모두 기관이라면,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에 가깝다.
어느 쪽이 옳은가. 이 분류는 클라이언트 결정권이 클수록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 전문적 판단이 결정적인 영역,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자원 배분의 형평이 걸린 문제에서는 후원자와 전문가의 결정권이 클 수밖에 없다. 요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며, 모르는 채로 「참여」를 말하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 권력강화」가 별도의 모델이 된 이유
테일러와 로버츠가 새로 넣은 정치적 권력강화모델(political empowerment)은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과 겹쳐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사회행동모델과의 차이. 사회행동은 요구를 관철하는 것에 무게가 있다. 특정 사안에서 배분을 바꾸고 정책을 얻어 낸다. 정치적 권력강화는 그 결과보다 배제된 집단이 정치적 과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둔다. 곧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가 결정의 자리에 있게 되느냐가 목표다.
왜 그 구분이 필요한가. 요구가 관철되어도 결정 구조가 그대로면 다음에 또 밖에서 요구해야 한다. 반면 그 집단이 결정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음 문제부터는 안에서 다뤄진다. 한 번의 승리보다 지속되는 힘을 겨누는 것이다.
구체적 형태. 당사자가 위원회와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 당사자 조직이 정책 협의의 상대로 인정받는 것, 투표 참여를 조직하는 것, 당사자 가운데 대표를 세우는 것,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그것이다.
우리 제도의 대응. 앞 장에서 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 공동위원장을 넣은 것, 제40조제3항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넣은 것이 그 통로다.
다만 자리를 주는 것과 힘을 갖는 것은 다르다. 위원회에 한 자리가 있어도 나머지가 전문가와 공무원이면 소수의 목소리는 묻힌다. 발언은 하되 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 — 뒤에 볼 아른스테인의 참여 8단계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는 자리 — 가 흔하다.
그래서 이 모델의 실천은 자리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정보와 역량을 갖추게 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게 하며, 밖의 조직된 힘이 뒷받침하게 하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 클라이언트 100%라는 표현은 결정권이 형식적으로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단이 실제로 결정할 힘을 갖는 상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