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립의 주체와 주기(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구 계획의 절차(제35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셋째,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넷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계획의 절차(제35조제3항·제5항)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제35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다.
제출 기한(시행령 제20조) —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 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의견 청취(시행령 제20조제2항) —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해하기
절차의 순서가 이 장의 전부다. 시·군·구는 「주민 의견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시·도 제출」이고, 시·도는 「위원회 심의 →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 제출」이다. 두 층 모두 심의가 먼저이고 의회 보고가 나중이며, 시·군·구에만 주민 의견 청취가 앞에 붙는다. 그리고 시·도 계획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아래에서 올라온 것을 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핵심 포인트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 4년 단위 계획과 별도로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한다.
-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친다.
- 그렇게 확정한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제2항).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친다.
-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