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체와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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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주체와 주기(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구 계획의 절차(제35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셋째,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넷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계획의 절차(제35조제3항·제5항)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자치시(제35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다. 제출 기한(시행령 제20조) —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 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의견 청취(시행령 제20조제2항) —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 권고(제35조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절차의 순서가 이 장의 전부다. 시·군·구는 「주민 의견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시·도 제출」이고, 시·도는 「위원회 심의 →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 제출」이다. 두 층 모두 심의가 먼저이고 의회 보고가 나중이며, 시·군·구에만 주민 의견 청취가 앞에 붙는다. 그리고 시·도 계획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아래에서 올라온 것을 위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2. 4년 단위 계획과 별도로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한다.
  5.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친다.
  6. 그렇게 확정한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5조제2항).
  7.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8.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친다.
  9.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10.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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