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세 기능 —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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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근거해 세 기능으로 정리되며, 각 기능은 다시 여러 단위사업으로 나뉜다.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의 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사례발굴은 지역 내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이고, 사례개입은 그 대상자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일이며, 서비스연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어 주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가족기능강화는 가족관계증진과 가족돌봄지원 등, 지역사회보호는 급식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경제적 지원·일상생활 지원·정서서비스·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교육문화는 아동·청소년·성인·노인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활지원은 직업기능훈련과 취업알선 등이다.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의 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복지기관과 시설을 연계해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 주민조직화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 자원 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세 기능의 관계 — 사례관리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엮고, 서비스제공이 직접 제공하며, 지역조직화가 엮을 자원과 관계를 만든다. 셋은 순환하며 서로를 떠받친다. 지역조직화가 만든 관계와 자원이 있어야 사례관리의 연계가 가능하고, 사례에서 반복해 확인된 문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야 하는지 알려 주며,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주민조직의 씨앗이 된다.
세 기능과 단위사업을 붙잡는 요령은 각 기능이 향하는 곳이다. 사례관리는 한 사람을, 서비스제공은 여러 사람을, 지역조직화는 지역 전체를 향한다. 그리고 단위사업에서 자주 헷갈리는 자리가 자활지원이다 — 자활은 서비스제공 기능의 단위사업이지 지역조직화가 아니며, 재가복지봉사서비스는 지역사회보호에 든다.
  1.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의 세 기능으로 정리된다.
  2. 사례관리 기능은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의 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3. 사례발굴은 지역 내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찾아내는 단위사업이다.
  4. 서비스연계는 필요한 서비스 기관과 이어 주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5. 서비스제공 기능은 가족기능강화·지역사회보호·교육문화·자활지원 등으로 나뉜다.
  6. 지역사회보호에는 급식·보건의료·경제적 지원·일상생활 지원·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 든다.
  7. 자활지원은 직업기능훈련과 취업알선 등으로 서비스제공 기능의 단위사업이다.
  8. 지역조직화 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주민조직화·자원 개발 및 관리로 구성된다.
  9.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의 복지기관과 시설을 연계해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10. 자원 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단위사업이다.
  11. 세 기능은 한 사람·여러 사람·지역 전체를 각각 향하며 서로를 떠받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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