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은 실천가가 지역과 관계를 맺고 개입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며, 여러 학자가 목록을 제시했으나 방향은 대체로 겹친다.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출발할 것 — 지역마다 인구·경제 기반·문화·자원이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통한 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앞 장의 던햄 유형 구분이 이 원칙의 근거다.
욕구에서 출발할 것 —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존중할 것 —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본다. 전문가가 문제를 규정하고 해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지역사회의 능력을 키울 것 —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강화(임파워먼트)의 원칙이다.
기존 자원과 조직을 활용할 것 —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찾아 잇는다. 주민 모임, 상인회, 종교기관, 학교가 그 자원이다.
협력과 조정을 우선할 것 — 한 기관이 다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와 역할을 나누고 잇는다.
과정을 중시할 것 —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는가가 중요하다. 주민이 배제된 채 얻은 성과는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갈등을 인정하고 다룰 것 — 지역에는 서로 다른 이해가 있으므로 갈등이 생긴다. 덮지 않고 드러내어 다룬다.
개별화와 다양성을 존중할 것, 평가하고 환류할 것도 목록에 든다.
원칙들이 서로 당기는 자리도 있다. 주민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전문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어긋날 때, 과정을 밟는 것과 급한 위기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을 앞세울지는 목록이 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정답을 주는 규칙이 아니라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빠뜨리지 않게 하는 점검표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이해하기
이 원칙들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주민이 주체다」이다.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도, 참여를 존중하는 것도, 지역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원칙이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는 주민을 주체로 세우면 느리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정하고 실행하면 빠르지만 남는 것이 없고, 주민과 함께 가면 더디지만 힘이 남는다. 이 선택이 지역사회복지의 매 순간에 놓인다.
핵심 포인트
-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출발할 것 — 다른 곳에서 통한 방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욕구에서 출발할 것 —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존중할 것 — 주민을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본다.
- 전문가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규정하고 참여하도록 돕는다.
- 지역사회의 능력을 키울 것 — 다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자원과 조직을 활용할 것 —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찾아 잇는다.
- 협력과 조정을 우선할 것 — 한 기관이 다 할 수 없으므로 역할을 나누고 잇는다.
- 과정을 중시할 것 — 주민이 배제된 채 얻은 성과는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갈등을 인정하고 다룰 것 — 서로 다른 이해가 있으므로 덮지 않고 드러내어 다룬다.
- 원칙들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주민이 주체이며 전문가는 그것을 돕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