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자활지원사업의 얼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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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추진 체계 —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자활지원계획(제28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활기업(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뒤에서 자세히 본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유예가 있어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고, 제재가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쳐 수급자격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 이 두 한계가 무너지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거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험은 그 두 자리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자활지원사업의 얼개를 붙잡는 축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이다. 중앙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발과 평가를, 시·도의 광역자활센터는 창업 지원과 교육을,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는 현장의 자활사업을 맡는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이 이 사업의 참여를 만드는 장치인데, 유예가 있고 제재는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친다는 두 한계가 함께 있다.
  1. 자활급여에는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이 든다.
  2.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도 자활급여에 함께 든다.
  3.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와 자산형성 지원도 자활급여의 내용이다.
  4. 추진 체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광역자활센터(시·도)·지역자활센터(시·군·구)다.
  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는다.
  6. 자활기금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제18조의7).
  7.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8.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를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9.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0.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제28조).
  11.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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