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자활지원사업의 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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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추진 체계 —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자활지원계획(제28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활기업(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뒤에서 자세히 본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유예가 있어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고, 제재가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쳐 수급자격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 이 두 한계가 무너지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거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험은 그 두 자리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자활지원사업의 얼개를 붙잡는 축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이다. 중앙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발과 평가를, 시·도의 광역자활센터는 창업 지원과 교육을,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는 현장의 자활사업을 맡는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이 이 사업의 참여를 만드는 장치인데, 유예가 있고 제재는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친다는 두 한계가 함께 있다.
  1. 자활급여에는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이 든다.
  2.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도 자활급여에 함께 든다.
  3.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와 자산형성 지원도 자활급여의 내용이다.
  4. 추진 체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광역자활센터(시·도)·지역자활센터(시·군·구)다.
  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는다.
  6. 자활기금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제18조의7).
  7.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8.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를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9.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0.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제28조).
  11.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
  1. 세 층의 담당을 맞바꾸지 말 것 — 개발원은 중앙, 광역은 시·도, 지역은 시·군·구다.
  2.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생계급여의 정지다.
  3. 「모든 근로능력자에게 예외 없이 조건이 부과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유예가 있다.
  4. 「자산형성 지원으로 모은 돈도 재산으로 환산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환산에서 제외된다.
  5. 자활기금의 적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가린다자활지원계획 수립(제28조) — 가구 사정과 자활욕구를 본다조건 제시 또는 조건 부과 유예자활사업 참가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기업자산형성 지원으로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제30조제2항)
자활 추진 체계
기관층맡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조사·연구·교육·홍보, 자활사업의 개발과 평가
광역자활센터시·도시·도 단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종사자 교육
지역자활센터시·군·구현장의 자활사업, 상담과 취업알선,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금시·도, 시·군·구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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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세 층이 나뉜 이유

자활 추진 체계가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나뉜 것은 각 층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사·연구, 자활사업 모델의 개발, 종사자 교육, 성과 평가, 정보 관리를 맡는다. 이런 일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고, 전국의 경험을 모아야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시·도의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단위를 넘는 일을 맡는다. 자활기업의 창업 지원이 대표적인데, 사업체를 세우려면 시장을 봐야 하고 그 시장은 시·군·구를 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 교육도 여러 시·군·구의 인력을 모아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운영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 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이 그 내용이다. 세 층이 잘 맞물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개발원이 만든 모델을 광역이 지역에 맞게 다듬고 지역이 실행하면, 검증된 방법이 현장에 닿는다. 반대로 세 층이 각자 움직이면 중앙의 지침은 현장과 어긋나고 현장의 경험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이 보장기관인 시·도와 시·군·구에 적립되는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린다. 자활사업은 초기 투자와 실패의 위험이 있어 일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금을 두면 융자와 창업 지원 같은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앞 장에서 본 워렌의 수직·수평 축으로 보면, 이 체계는 수직적 결속이 강한 구조다. 중앙의 자원과 지침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지역의 특성과 어긋난 사업이 내려올 위험도 함께 있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와 그 뜻

자활사업의 참여를 만드는 장치가 조건부수급이다. 제9조제5항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에는 두 개의 한계가 함께 들어 있다. 첫째 한계 — 유예. 같은 항의 단서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질병이 있어 사실상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정당성을 떠받친다. 둘째 한계 — 제재의 범위. 제30조제2항은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유지되고,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가 되살아난다. 제재가 되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두 한계가 무너지면. 유예 없이 일률적으로 조건을 걸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고, 제재가 수급자격 박탈까지 가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은 이 두 자리 — 유예의 존재와 제재의 한도 — 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남는 논쟁. 조건부수급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나온 급여에 노동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논쟁적이다. 옹호하는 쪽은 노동시장에서 멀어질수록 복귀가 어려워지므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판하는 쪽은 일자리 자체가 없을 때 조건 부과는 책임의 전가이며 저임금 노동으로의 강제가 된다고 본다. 앞 장에서 본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이 다른 방향의 장치다. 모은 자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저축의 함정을 완화하는 것이며, 조건과 제재가 아니라 유인으로 자활을 돕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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