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가린다→자활지원계획 수립(제28조) — 가구 사정과 자활욕구를 본다→조건 제시 또는 조건 부과 유예→자활사업 참가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기업→자산형성 지원으로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제30조제2항)
자활 추진 체계| 기관 | 층 | 맡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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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중앙 | 조사·연구·교육·홍보, 자활사업의 개발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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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활센터 | 시·도 | 시·도 단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종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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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 | 현장의 자활사업, 상담과 취업알선, 자활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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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금 |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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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세 층이 나뉜 이유
자활 추진 체계가 중앙·시·도·시·군·구의 세 층으로 나뉜 것은 각 층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사·연구, 자활사업 모델의 개발, 종사자 교육, 성과 평가, 정보 관리를 맡는다. 이런 일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고, 전국의 경험을 모아야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시·도의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단위를 넘는 일을 맡는다. 자활기업의 창업 지원이 대표적인데, 사업체를 세우려면 시장을 봐야 하고 그 시장은 시·군·구를 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 교육도 여러 시·군·구의 인력을 모아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운영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 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이 그 내용이다.
세 층이 잘 맞물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개발원이 만든 모델을 광역이 지역에 맞게 다듬고 지역이 실행하면, 검증된 방법이 현장에 닿는다. 반대로 세 층이 각자 움직이면 중앙의 지침은 현장과 어긋나고 현장의 경험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이 보장기관인 시·도와 시·군·구에 적립되는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린다. 자활사업은 초기 투자와 실패의 위험이 있어 일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금을 두면 융자와 창업 지원 같은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앞 장에서 본 워렌의 수직·수평 축으로 보면, 이 체계는 수직적 결속이 강한 구조다. 중앙의 자원과 지침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지역의 특성과 어긋난 사업이 내려올 위험도 함께 있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와 그 뜻
자활사업의 참여를 만드는 장치가 조건부수급이다. 제9조제5항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에는 두 개의 한계가 함께 들어 있다.
첫째 한계 — 유예. 같은 항의 단서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질병이 있어 사실상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정당성을 떠받친다.
둘째 한계 — 제재의 범위. 제30조제2항은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유지되고,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가 되살아난다. 제재가 되돌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두 한계가 무너지면. 유예 없이 일률적으로 조건을 걸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고, 제재가 수급자격 박탈까지 가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은 이 두 자리 — 유예의 존재와 제재의 한도 — 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남는 논쟁. 조건부수급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나온 급여에 노동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논쟁적이다. 옹호하는 쪽은 노동시장에서 멀어질수록 복귀가 어려워지므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판하는 쪽은 일자리 자체가 없을 때 조건 부과는 책임의 전가이며 저임금 노동으로의 강제가 된다고 본다.
앞 장에서 본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이 다른 방향의 장치다. 모은 자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저축의 함정을 완화하는 것이며, 조건과 제재가 아니라 유인으로 자활을 돕는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