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한다.
추진 체계 — 층으로 되어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2)이 중앙에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고,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10)가 시·도 단위에서, 지역자활센터(제16조)가 시·군·구 단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다. 자활기금(제18조의7)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
조건부수급자(제9조제5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자활지원계획(제28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
자산형성 지원(제18조의8)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을 하며,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활기업(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뒤에서 자세히 본다.
조건부수급의 두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유예가 있어 조건이 일률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 판단이고, 제재가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쳐 수급자격 자체는 박탈되지 않는다. 이 두 한계가 무너지면 돌봄과 질병을 무시하게 되거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험은 그 두 자리를 뒤집은 선지를 즐겨 낸다.
이해하기
자활지원사업의 얼개를 붙잡는 축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이다. 중앙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발과 평가를, 시·도의 광역자활센터는 창업 지원과 교육을,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는 현장의 자활사업을 맡는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이 이 사업의 참여를 만드는 장치인데, 유예가 있고 제재는 생계급여의 정지에 그친다는 두 한계가 함께 있다.
핵심 포인트
- 자활급여에는 금품의 지급·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이 든다.
-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도 자활급여에 함께 든다.
-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와 자산형성 지원도 자활급여의 내용이다.
- 추진 체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광역자활센터(시·도)·지역자활센터(시·군·구)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조사·연구·교육·홍보와 자활사업의 개발·평가를 맡는다.
- 자활기금은 보장기관이 적립한다(제18조의7).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가구 특성·자활욕구를 고려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제28조).
-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제18조의8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