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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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스테인(Arnstein)은 1969년에 주민참여를 여덟 단계의 사다리로 제시하고, 이를 비참여·형식적 참여·주민권력의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비참여(nonparticipation) — 참여의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참여가 아니다. 첫째, 조작(manipulation) — 주민을 형식적 위원회에 앉혀 놓고 행정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 둘째, 치료(therapy) — 주민의 불만을 문제로 보고 그것을 「치료」하려 한다. 문제의 원인이 주민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형식적 참여(tokenism) — 목소리는 내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정보제공(informing) —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알린다. 넷째, 상담(consultation) — 설문과 공청회로 의견을 듣지만 반영은 보장되지 않는다. 다섯째, 회유(placation) — 주민 대표를 위원회에 넣지만 소수여서 결정을 좌우하지 못한다. 주민권력(citizen power) — 실질적 권한이 주민에게 있다. 여섯째, 협동관계(partnership) — 주민과 행정이 협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나눈다. 일곱째,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특정 사업이나 영역의 결정권이 주민에게 넘어간다. 여덟째, 주민통제(citizen control) — 주민이 계획·정책·관리를 직접 통제한다. 이 사다리가 알려 주는 것 — 참여라는 말이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르며, 그 차이가 권한의 유무에 있다. 다만 단계가 높을수록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전문적 판단이 결정적인 영역이나 소수자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서는 다수 주민의 결정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여덟 단계를 붙잡는 요령은 세 묶음의 경계다. 비참여(1~2)와 형식적 참여(3~5)의 경계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이고, 형식적 참여와 주민권력(6~8)의 경계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셋째~다섯째에 머문다 — 알려 주고, 의견을 묻고, 위원 한 자리를 준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참여라고 부를 때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아른스테인은 1969년에 주민참여를 여덟 단계의 사다리로 제시했다.
  2. 여덟 단계는 다시 비참여·형식적 참여·주민권력의 세 묶음으로 나뉜다.
  3. 조작은 주민을 형식적 위원회에 앉혀 행정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단계다.
  4. 치료는 주민의 불만을 문제로 보고 원인이 주민에게 있다고 전제하는 단계다.
  5. 정보제공은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형식적 참여의 첫 단계다.
  6. 상담은 설문과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듣되 그 반영이 보장되지는 않는 단계다.
  7. 회유는 주민 대표를 위원회에 넣지만 소수여서 결정을 좌우하지 못하는 단계다.
  8. 협동관계는 주민과 행정이 협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 단계다.
  9. 권한위임은 특정 사업이나 영역의 결정권 자체가 주민에게 넘어간 단계다.
  10.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정책·관리를 직접 통제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11. 형식적 참여와 주민권력을 가르는 경계는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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