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망을 그린다 — 생태도, 사회관계망 지도→고립된 점을 찾는다 — 연결이 거의 없는 사람→구조적 공백을 찾는다 — 이어지지 않은 두 집단 사이→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찾는다 — 정보의 통로→고립을 잇고 공백을 메우며 통로를 활용해 개입한다
연결망의 주요 개념| 개념 | 무엇을 재나 | 실천에서의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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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 가능한 관계 중 실제로 이어진 비율 | 지역의 결속 정도를 가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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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정도 | 직접 이어진 관계의 수 | 고립된 사람을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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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 중심성 | 다른 점들을 잇는 다리 노릇의 정도 | 정보를 퍼뜨릴 통로를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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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공백 | 이어지지 않은 두 집단 사이의 빈틈 | 교량형 사회자본을 만들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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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 | 서로 촘촘히 이어진 하위 집단 | 누가 누구와 묶여 있는지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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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가 실천에서 하는 일
생태도(eco-map)는 한 개인이나 가구를 가운데 두고, 그가 이어져 있는 사람·기관·자원을 둘레에 그린 뒤 선으로 잇는 도구다. 하트만이 1978년에 제시했으며, 관계망 관점을 실무에 옮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어떻게 그리는가. 가운데에 대상 가구를 그리고, 둘레에 직장·학교·병원·친척·이웃·종교기관·복지기관 등을 그린다. 관계의 성격을 선으로 표시한다 — 굵은 선은 강한 관계, 점선은 약한 관계, 빗금 친 선은 갈등이 있는 관계, 화살표는 자원이 흐르는 방향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첫째, 빈 곳이다. 둘레에 아무것도 없거나 선이 거의 없으면 고립 상태다. 둘째, 갈등의 자리다. 도움이 되어야 할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가 그림으로 드러난다. 셋째, 흐름의 방향이다. 그 가구가 받기만 하는지, 주기만 하는지, 주고받는지가 보인다. 넷째, 끊어진 자리다. 이어져 있어야 할 기관과 이어지지 않은 경우다.
말로 하는 사정과 다른 점. 기록으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이라고 쓰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생태도를 그리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그림에서 곧바로 나온다 — 빈 곳을 채우고, 갈등을 다루고, 끊어진 자리를 잇는다.
당사자와 함께 그리는 것이 요령이다. 실천가가 혼자 그리면 사정 도구지만, 당사자와 함께 그리면 당사자가 자기 상황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 자기 관계망을 눈으로 보면서 「여기가 비어 있구나」를 스스로 알아채는 과정이 앞 장에서 본 임파워먼트의 한 형태다.
지역 수준으로 확장한 것이 지역사회 자원 지도다. 지역의 기관·조직·모임·공간을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표시하면, 어떤 기관이 고립되어 있고 어느 영역에 자원이 없는지 드러난다. 뒤에 볼 지역사회 사정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구조적 공백」이 기회이기도 한 이유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은 버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서로 이어지지 않은 두 집단 사이의 빈틈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결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기회의 자리를 알려 준다.
왜 기회인가. 두 집단이 서로 모르고 있다면, 각 집단은 상대가 가진 정보와 자원을 얻지 못한다. 그 사이에 서는 사람은 양쪽의 정보를 모두 접하고, 그것을 잇는 값을 갖는다. 버트는 이를 중개(brokerage)의 이익이라 불렀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적용. 사회복지사는 대개 여러 구조적 공백 위에 서 있다. 주민과 행정 사이, 기관과 기관 사이, 당사자와 전문가 사이, 자원을 가진 쪽과 필요한 쪽 사이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언어를 알고 양쪽의 사정을 안다. 뒤에 볼 중개자(broker) 역할이 이것이다.
중개의 두 방향. 하나는 공백을 유지하며 중개하는 것이다. 자기만 양쪽을 알고 있으면 그 자리의 값이 유지된다. 다른 하나는 공백을 메워 양쪽이 직접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개자의 자리는 사라지지만 관계는 남는다.
사회복지 실천은 뒤쪽을 택한다. 주민이 행정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기관들이 서로 직접 연계하게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앞 장에서 본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의 원칙이 여기서 구체화된다 — 중개자가 계속 필요한 상태는 의존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공백은 구조적이라 개인의 노력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제도의 언어와 주민의 언어 사이, 자원의 배분 규칙과 실제 필요 사이의 간격이 그렇다. 그런 자리에서는 중개가 계속 필요하며,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것 — 통합사례관리자, 연계 담당자, 협의체의 실무 인력 — 이 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