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째 조직과 모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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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분과실행위원회(제13조) —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모금분과와 배분분과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배분분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회(제14조) —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재원(제17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접수하면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영수증에 금액과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직에서 시험이 노리는 자리는 분과실행위원회의 인원과 임기다. 기획·홍보·모금·배분의 네 분과를 두고 20명 이내로 하되 모금과 배분 분과만 20명 이상이며, 임기는 2년, 배분분과 위원만 한 차례 연임이다. 배분분과에 더 엄격한 규율이 붙는 이유는 돈을 나누는 자리여서 특정인의 영향이 오래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 공동모금회법의 목적은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도 목적에 든다.
  3.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4.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5. 분과실행위원회는 기획·홍보·모금·배분의 네 분야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6.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8.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9.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붙는다.
  10.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며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11. 재원은 기부금품, 법인·단체의 출연,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1. 모금·배분 분과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적으면 틀린다 — 이 둘만 20명 이상이다.
  2. 「모든 분과 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배분분과 위원만이다.
  3. 지회의 단위를 시·군·구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 단위다.
  4. 「모금회는 공공기관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사회복지법인이다.
  5. 재원에서 복권수익금을 빠뜨리기 쉽다 —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설립 — 정관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 등기조직 — 이사회 아래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지회 — 시·도 단위로 두고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재원 — 기부금품 + 법인·단체의 출연 + 복권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모집 — 연중 모집·접수, 장부 기록과 영수증 발급
분과실행위원회
분과인원임기와 연임
기획위원장 포함 20명 이내2년, 연임 가능
홍보위원장 포함 20명 이내2년, 연임 가능
모금20명 이상2년, 연임 가능
배분20명 이상2년, 한 차례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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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분과에만 연임 제한을 둔 이유

제13조제4항은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네 분과 가운데 배분분과에만 붙은 제한이다. 배분분과가 하는 일. 모인 돈을 어느 기관에 얼마나 나눌지를 심의한다. 신청한 기관들 가운데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가 여기서 갈리므로, 이 자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크다. 오래 앉으면 생기는 일. 첫째, 관계가 굳는다. 특정 위원과 특정 기관의 관계가 이어지면 배분이 그 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 둘째, 관행이 굳는다. 늘 받던 곳이 계속 받고 새로운 곳이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셋째, 견제가 약해진다. 오래 있는 사람의 판단이 관행이 되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게 한다. 두 번의 임기, 곧 4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한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규정 — 특별관계인 제한과 외부 추천 이사 — 과 같은 계열의 발상이며, 자리가 사유화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같은 취지의 조항들이 이 법에 여럿 있다. 제13조제3항이 모금분과와 배분분과를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도 그렇다. 인원이 적으면 소수의 판단이 결정을 좌우하지만, 20명 이상이면 다양한 관점이 들어오고 특정인의 영향이 희석된다. 다른 분과가 20명 이내인 것과 견주면 이 두 분과에 왜 더 큰 규모를 요구했는지 드러난다 —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13조제5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분과의 심의를 이사회가 임의로 뒤집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며, 심의의 실질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공동모금의 뜻 — 왜 따로 모으지 않고 함께 모으는가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은 앞 장에서 본 대로 1910년대 미국에서 발달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방식이다. 왜 기관이 각자 모금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으는가. 따로 모을 때의 문제. 첫째, 기부자가 피로해진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요청이 오면 부담을 느끼고 결국 아무 곳에도 응하지 않게 된다. 둘째, 힘 있는 기관이 유리하다. 인지도와 홍보 역량이 있는 곳은 많이 모으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상을 다루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은 굶는다. 셋째,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얼마가 모여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른다. 넷째, 모금 비용이 중복된다. 함께 모으면. 기부자는 한 번만 응하면 되고, 모인 돈은 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홍보 역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규모와 사용처가 파악되어 앞 장에서 본 지역 차원의 기획이 가능해진다. 법이 목적에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을 넣은 것도 이 맥락이다. 공동모금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로 설계되었다.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 된다. 대가도 있다. 첫째, 기관과 기부자의 직접적 관계가 옅어진다. 내가 어느 기관에 주었는지 모르면 관계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27조가 기부자가 배분지역·배분대상자·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둘째, 모금회의 권한이 커진다. 배분 기준과 심사가 사실상 지역 민간 자원의 흐름을 정하므로, 그 절차의 공정성이 결정적이 된다. 제20조가 배분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이 그 대응이며, 다음 카드에서 자세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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