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목적(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분과실행위원회(제13조) —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모금분과와 배분분과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배분분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회(제14조) —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재원(제17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접수하면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영수증에 금액과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조직에서 시험이 노리는 자리는 분과실행위원회의 인원과 임기다. 기획·홍보·모금·배분의 네 분과를 두고 20명 이내로 하되 모금과 배분 분과만 20명 이상이며, 임기는 2년, 배분분과 위원만 한 차례 연임이다. 배분분과에 더 엄격한 규율이 붙는 이유는 돈을 나누는 자리여서 특정인의 영향이 오래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공동모금회법의 목적은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도 목적에 든다.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분과실행위원회는 기획·홍보·모금·배분의 네 분야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붙는다.
-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며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재원은 기부금품, 법인·단체의 출연,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