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 정관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 등기→조직 — 이사회 아래 기획·홍보·모금·배분 분과실행위원회→지회 — 시·도 단위로 두고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재원 — 기부금품 + 법인·단체의 출연 + 복권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모집 — 연중 모집·접수, 장부 기록과 영수증 발급
분과실행위원회| 분과 | 인원 | 임기와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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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2년,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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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2년,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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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 20명 이상 | 2년,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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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 20명 이상 | 2년, 한 차례만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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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분과에만 연임 제한을 둔 이유
제13조제4항은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네 분과 가운데 배분분과에만 붙은 제한이다.
배분분과가 하는 일. 모인 돈을 어느 기관에 얼마나 나눌지를 심의한다. 신청한 기관들 가운데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가 여기서 갈리므로, 이 자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크다.
오래 앉으면 생기는 일. 첫째, 관계가 굳는다. 특정 위원과 특정 기관의 관계가 이어지면 배분이 그 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 둘째, 관행이 굳는다. 늘 받던 곳이 계속 받고 새로운 곳이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셋째, 견제가 약해진다. 오래 있는 사람의 판단이 관행이 되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게 한다. 두 번의 임기, 곧 4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한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규정 — 특별관계인 제한과 외부 추천 이사 — 과 같은 계열의 발상이며, 자리가 사유화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같은 취지의 조항들이 이 법에 여럿 있다. 제13조제3항이 모금분과와 배분분과를 20명 이상으로 정한 것도 그렇다. 인원이 적으면 소수의 판단이 결정을 좌우하지만, 20명 이상이면 다양한 관점이 들어오고 특정인의 영향이 희석된다. 다른 분과가 20명 이내인 것과 견주면 이 두 분과에 왜 더 큰 규모를 요구했는지 드러난다 —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13조제5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분과의 심의를 이사회가 임의로 뒤집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며, 심의의 실질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공동모금의 뜻 — 왜 따로 모으지 않고 함께 모으는가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은 앞 장에서 본 대로 1910년대 미국에서 발달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방식이다. 왜 기관이 각자 모금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으는가.
따로 모을 때의 문제. 첫째, 기부자가 피로해진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요청이 오면 부담을 느끼고 결국 아무 곳에도 응하지 않게 된다. 둘째, 힘 있는 기관이 유리하다. 인지도와 홍보 역량이 있는 곳은 많이 모으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상을 다루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은 굶는다. 셋째,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 얼마가 모여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른다. 넷째, 모금 비용이 중복된다.
함께 모으면. 기부자는 한 번만 응하면 되고, 모인 돈은 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홍보 역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규모와 사용처가 파악되어 앞 장에서 본 지역 차원의 기획이 가능해진다.
법이 목적에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을 넣은 것도 이 맥락이다. 공동모금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로 설계되었다.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 된다.
대가도 있다. 첫째, 기관과 기부자의 직접적 관계가 옅어진다. 내가 어느 기관에 주었는지 모르면 관계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27조가 기부자가 배분지역·배분대상자·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둘째, 모금회의 권한이 커진다. 배분 기준과 심사가 사실상 지역 민간 자원의 흐름을 정하므로, 그 절차의 공정성이 결정적이 된다. 제20조가 배분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이 그 대응이며, 다음 카드에서 자세히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