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시장(영리 부문)과 국가(공공 부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공통된 특징 — 사회적 목적의 우선(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영), 이윤의 사회적 환원(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결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주체는 넷으로 정리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다(제2조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이며, 서비스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의 문제를 다룬다. 돌봄·청소·수리·급식·재활용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주된 분야이며, 필요와 일자리를 이어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는 점이 이 접근의 특징이다.
이해하기
사회적경제를 붙잡는 축은 「목적과 배분」이다. 영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자에게 배분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앞에 두고 이윤의 배분을 제한한다. 그리고 네 주체는 근거 법과 인증·인정 주체가 각각 다르다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의 인정이며, 이 구분이 시험의 자리다.
핵심 포인트
- 사회적경제는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영역이다.
- 시장과 국가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적 목적의 우선과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든다.
-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도 특징에 든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쓸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이다.
-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 사회적경제는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