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뜻과 주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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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시장(영리 부문)과 국가(공공 부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공통된 특징 — 사회적 목적의 우선(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영), 이윤의 사회적 환원(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결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주체는 넷으로 정리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다(제2조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이며, 서비스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의 문제를 다룬다. 돌봄·청소·수리·급식·재활용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주된 분야이며, 필요와 일자리를 이어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는 점이 이 접근의 특징이다.
사회적경제를 붙잡는 축은 「목적과 배분」이다. 영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자에게 배분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앞에 두고 이윤의 배분을 제한한다. 그리고 네 주체는 근거 법과 인증·인정 주체가 각각 다르다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의 인정이며, 이 구분이 시험의 자리다.
  1. 사회적경제는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영역이다.
  2. 시장과 국가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3.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적 목적의 우선과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든다.
  4.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도 특징에 든다.
  5.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6.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7.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쓸 수 있다.
  8.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9.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이다.
  10.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11. 사회적경제는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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