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뜻과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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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시장(영리 부문)과 국가(공공 부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공통된 특징 — 사회적 목적의 우선(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영), 이윤의 사회적 환원(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결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주체는 넷으로 정리된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다(제2조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이며, 서비스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의 문제를 다룬다. 돌봄·청소·수리·급식·재활용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주된 분야이며, 필요와 일자리를 이어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는 점이 이 접근의 특징이다.
사회적경제를 붙잡는 축은 「목적과 배분」이다. 영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자에게 배분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앞에 두고 이윤의 배분을 제한한다. 그리고 네 주체는 근거 법과 인증·인정 주체가 각각 다르다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의 인정이며, 이 구분이 시험의 자리다.
  1. 사회적경제는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영역이다.
  2. 시장과 국가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된다.
  3.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적 목적의 우선과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든다.
  4.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배분의 제한,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도 특징에 든다.
  5.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6.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7.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쓸 수 있다.
  8.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9.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이다.
  10.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11. 사회적경제는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실천 형태에 해당한다.
  1. 사회적기업의 인증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다.
  2.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비영리법인이다.
  4. 「사회적경제는 공공 부문에 속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3의 영역으로 본다.
  5. 자활기업의 대상을 수급자로만 적으면 틀린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다.
영리기업과 다른 점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이고, 의사결정이 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며, 이윤의 배분이 제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공공기관과 다른 점

영업활동으로 수입을 얻는다. 세금이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스스로 서는 것을 겨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가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둔 것이 그 표지다.

네 주체
주체근거인증·인정 주체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설립 신고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마을기업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침지방자치단체를 거친 지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보장기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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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담고 있는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의 여덟 요건을 보면 이 제도가 무엇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려는지 드러난다. 조직 형태(제1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형태를 열어 두되 법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영업활동(제2호)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이나 영업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는 조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적 목적(제3호)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주된」이라는 낱말이 중요하다 — 부수적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일반 기업과 갈리는 자리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제4호)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출자자만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핵심 특징이 요건으로 들어온 자리다. 수입 기준(제5호) —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요구이며, 보조금 의존을 막는 장치다. 이윤의 사회적 사용(제7호)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영리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윤의 대부분을 사회로 돌리게 한 것이다. 여덟 요건을 관통하는 논리는 「기업이되 목적과 배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업활동과 유급 고용을 요구하는 점에서 기업이고, 목적·의사결정·이윤 배분을 제한하는 점에서 다르다. 인증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제8조제2항도 이 지위가 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복지와 만나는 자리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의 개념인데 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는가. 첫째, 서비스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앞 장에서 본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 가운데 생산·분배·소비가 무너진 지역에서는 어떤 서비스도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일자리와 소득이 없으면 급여로 견디게 할 뿐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다룬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 — 장애인, 고령자, 오랜 실직자, 경력이 끊긴 사람 — 에게 시장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조직이다. 셋째, 지역의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다. 돌봄, 청소, 수리, 급식, 재활용, 이동 지원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사회적경제의 주된 분야다. 필요와 일자리를 잇는 설계이며,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 넷째, 참여와 조직화의 형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주민이 함께 출자하고 함께 결정하는 조직이므로, 앞 장에서 본 주민조직화의 경제적 형태다.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역량이 자란다. 어려움도 뚜렷하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부딪힌다 — 수익을 내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편이 유리한데 그러면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목적이 흔들린다.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 일반 기업과 가격과 품질로 겨루기는 어렵다. 보조금 의존이 생긴다 — 지원 기간이 끝나면 유지되지 못하는 조직이 많다. 사회복지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식이 필요하다 — 사업 계획, 회계, 마케팅, 시장 분석이 그것이다. 그래서 공공 구매와 우선 위탁 같은 장치가 함께 논의된다. 앞 장에서 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이 자활기업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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