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 인보상조와 일제·미군정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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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사회의 인보상조는 마을 단위의 상호부조 관행이며, 오늘의 지역사회복지에 선례로 인용된다.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함께 하는 공동 노동 조직이다. 모내기와 김매기처럼 일손이 몰리는 때에 마을 전체가 순서대로 서로의 논밭을 돌아가며 일했다. 품앗이는 두레보다 작은 단위로, 개인 사이에 노동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오늘 내가 도와주면 뒷날 상대가 갚는다. 계(契)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돈이나 곡식을 모으는 조직이다. 상을 치르기 위한 상포계, 혼인을 위한 혼상계, 학문을 위한 학계처럼 목적이 다양했다. 위험의 분산과 목돈 마련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보험과 협동조합에 견주어진다.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예로써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움은 서로 돕는다)의 네 덕목을 두었다. 앞의 세 항목이 규범과 교화라면 환난상휼이 상부상조의 항목이다. 국가의 구휼제도로 의창(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대여), 상평창(곡가 조절과 구휼), 진휼청, 혜민서(빈민 의료), 동서대비원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근대적 형태의 공적 부조가 도입되었으나, 실질은 전시 체제의 통제와 회유를 위한 것이었고 적용 범위도 좁았다. 인보관 형태의 시설도 세워졌으나 식민 통치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벗지 못했다. 미군정기(1945~1948) — 전재민과 귀환 동포에 대한 구호가 중심이었고,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제도의 수립보다 응급 구호가 앞선 시기였으며, 그 구조가 1970년대 외원기관의 철수 때까지 이어졌다.
전통 인보상조를 붙잡는 요령은 「무엇을 주고받는가」다. 두레와 품앗이는 노동을, 계는 돈과 곡식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두레와 품앗이의 차이는 단위다 — 두레는 마을 전체의 공동 노동, 품앗이는 개인 사이의 교환이다. 향약에서는 네 덕목 가운데 환난상휼만이 상부상조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정 출제점이다.
  1. 두레는 마을 사람들이 순서대로 서로의 논밭을 돌며 일하는 공동 노동 조직이다.
  2. 품앗이는 두레보다 작은 단위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노동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3. 두레와 품앗이를 가르는 기준은 마을 전체가 함께하느냐 개인끼리 주고받느냐의 단위다.
  4. 계(契)는 상장례나 혼인 같은 목적을 위해 돈이나 곡식을 모으는 조직이다.
  5. 계는 위험의 분산과 목돈 마련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보험·협동조합에 견주어진다.
  6.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으로 네 가지 덕목을 두어 운영되었다.
  7. 향약이 내건 네 덕목은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의 넷이었다.
  8. 이 가운데 환난상휼만이 어려움을 서로 돕는 상부상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9. 국가의 구휼제도로 의창·상평창·진휼청·혜민서·동서대비원이 있었다.
  10. 1944년 조선구호령은 근대적 공적 부조의 형태였으나 실질은 전시 통제와 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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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뒤 들어온 외국 원조기관들이 구호물자를 나누고 시설을 세워 생활보호에 이바지했다. 1952년 KAVA를 만들어 활동을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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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다.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0년대이며, 1989년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직 민간이 드문드문 운영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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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철거 반대, 생존권 요구처럼 주민이 모여 제도에 맞서는 활동이 일어났다. 갈등과 대결로 권력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행동모델의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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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에 붙어 설치되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에 걸쳐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 이 서술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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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 지급․정산은 사회보장 정보원이 담당한다.

2007년 시작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의 지급과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오늘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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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생활보호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뀐 자리라는 서술은 맞으나 햇수가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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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2007년이 아니라 2012년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월 제정, 같은 해 12월 시행되었다. 다섯 해가 앞당겨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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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옳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2010년 1월 개통되어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급여·서비스 정보를 하나로 모았다. 중복 수급과 누락을 줄이고 뒤이은 통합사례관리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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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2015년이 아니라 2012년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시·군·구에 설치되어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의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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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이며, 이름도 다르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전에 동사무소를 부르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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