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70년대 이후 오늘까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1970년대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이 철수하면서 민간 재원이 급감했고,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으로 옮겨 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새마을운동이 지역개발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관 주도라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과 자격이 법에 들어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다. 1990년대 — 1992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근거가 생겼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복지 논의가 열렸다.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신고제 전환·시설 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확충되었다. 2000년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흐름을 붙잡는 축은 「지역이 단위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1980년대에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들어섰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결정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개정으로 지역이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되었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그 체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넓어졌다. 명칭 변화 —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 복지협의체 → 사회보장협의체 — 의 방향을 뒤집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의 철수로 민간 재원이 급감하는 전환이 있었다.
  3.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이 법에 들어왔다.
  4.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5.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역 단위에서 복지를 논의할 통로가 열렸다.
  6. 1997년 개정 — 시설 신고제 전환·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
  7.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8. 2010년 행복e음 개통과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9.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계획이 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10.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1. 「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었다」는 방향이 반대다. 복지 → 사회보장이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무화 시점을 2015년으로 적으면 틀린다. 2003년 개정·2005년 시행이다.
  3.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일반직」으로 적으면 틀린다. 당시는 별정직이었다.
  4. 지방자치제 부활을 2000년대로 적으면 틀린다. 1991년이다.
  5.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시기를 뒤섞지 말 것 — 1995년과 2004년이다.
1970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과 시설의 근거1983 사회복지관 국고보조·「사회복지사」 명칭1987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배치1991 지방자치제 부활 — 지역 단위 결정의 문2003 개정·2005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의 의무화2015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2016~2019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름이 바뀐 자리
옛 이름새 이름근거와 시기
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급여법(2015 시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사회복지전담공무원(일반직)2000년 전환
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1997년 개정

더 알아보기

2003년 개정이 지역을 계획의 단위로 세운 것의 뜻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5년 시행)은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분수령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든 것이다. 그전에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복지 사업은 중앙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집행되었고, 지역은 그것을 시행하는 단위였다. 지역마다 인구 구성과 자원과 필요가 다른데 같은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전체를 보는 자리가 없어 중복과 공백이 함께 생겼다. 개정이 만든 것. 첫째,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되었다.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었다. 둘째,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제도화되었다. 협의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들어가 계획을 심의하고 서비스를 조율한다. 앞 장에서 본 수평적 결속을 제도로 만든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의 관계도 짚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돌아오면서 지역의 결정권이 생겼지만, 복지는 여전히 중앙 지침을 따랐다. 2003년 개정은 그 간극을 메워 지방자치의 틀에 복지를 얹은 것이다.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계획이 상급 계획의 틀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 협의체가 연 몇 차례 회의로 그치는 경우, 계획과 예산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앞 장에서 본 탈동조의 전형이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은 이 체계를 이어받으면서 범위를 넓혔다. 「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을 지역 단위에서 함께 계획하라는 뜻이다. 동시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의무화해 계획의 내용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이 들어가게 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이 된 경로

우리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자리는 각별하다. 그 경로를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1983년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안정적 재원이 생겼고, 정부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정책을 폈다. 그전까지 민간이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전국적 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왜 사회복지관이었는가. 시설은 특정 대상(노인·장애인·아동)을 수용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복지관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곧 지역을 단위로 삼는 유일한 이용시설이었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이 되었다. 세 기능의 정립.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의 셋으로 정리되었고,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반영되었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이다. 앞 장에서 본 COS와 인보관의 두 갈래가 한 기관 안에 나란히 놓인 셈이다. 우선 제공 대상도 법에 명시되었다(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이다. 다만 그 앞에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를 두어, 특정 계층만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했다. 앞 장에서 본 낙인의 문제를 조문 안에서 다룬 설계다. 남은 과제로는 사회복지관마다 지역 여건과 규모가 크게 달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사례관리와 조직화의 비중이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공공의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역할 분담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O

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뒤 외국원조기관들이 구호물자와 시설 운영으로 전쟁 피해자 구호와 생활보호를 떠받쳤다.

2018년 제16회 3번 문제 보기 →
X

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 지침은 1980년대에 마련되었고, 1989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2018년 제16회 3번 문제 보기 →
O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속 철거 반대·생존권 투쟁 같은 주민운동은 대결과 압력을 쓰는 사회행동모델의 성격을 띠었다.

2018년 제16회 3번 문제 보기 →
O

1990년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2년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붙어 설치되면서 1990년대에 재가복지서비스가 전국으로 넓어졌다.

2018년 제16회 3번 문제 보기 →
O

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 지급․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권 비용 청구·지급·정산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맡긴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2018년 제16회 3번 문제 보기 →
X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제정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 2001년이 아니다.

2020년 제18회 4번 문제 보기 →
X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시행돼 자활공동체도 협동조합을 세울 길이 열렸다 — 2007년이 아니다.

2020년 제18회 4번 문제 보기 →
O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2010년 1월 개통해 흩어진 급여·자격 정보를 개인·가구별로 모았다.

2020년 제18회 4번 문제 보기 →
X

2015년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시·군·구에 설치돼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 2015년이 아니다.

2020년 제18회 4번 문제 보기 →
X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 2018년이 아니다.

2020년 제18회 4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