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과 시설의 근거→1983 사회복지관 국고보조·「사회복지사」 명칭→1987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배치→1991 지방자치제 부활 — 지역 단위 결정의 문→2003 개정·2005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의 의무화→2015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2016~2019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름이 바뀐 자리| 옛 이름 | 새 이름 | 근거와 시기 |
|---|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사회보장급여법(2015 시행) |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
|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일반직) | 2000년 전환 |
|---|
| 시설 설치 허가제 | 신고제 | 1997년 개정 |
|---|
더 알아보기
2003년 개정이 지역을 계획의 단위로 세운 것의 뜻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5년 시행)은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분수령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든 것이다.
그전에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복지 사업은 중앙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집행되었고, 지역은 그것을 시행하는 단위였다. 지역마다 인구 구성과 자원과 필요가 다른데 같은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전체를 보는 자리가 없어 중복과 공백이 함께 생겼다.
개정이 만든 것. 첫째,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되었다. 지역의 욕구를 조사하고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었다. 둘째,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제도화되었다. 협의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들어가 계획을 심의하고 서비스를 조율한다. 앞 장에서 본 수평적 결속을 제도로 만든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의 관계도 짚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돌아오면서 지역의 결정권이 생겼지만, 복지는 여전히 중앙 지침을 따랐다. 2003년 개정은 그 간극을 메워 지방자치의 틀에 복지를 얹은 것이다.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계획이 상급 계획의 틀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 협의체가 연 몇 차례 회의로 그치는 경우, 계획과 예산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앞 장에서 본 탈동조의 전형이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은 이 체계를 이어받으면서 범위를 넓혔다. 「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을 지역 단위에서 함께 계획하라는 뜻이다. 동시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의무화해 계획의 내용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이 들어가게 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이 된 경로
우리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자리는 각별하다. 그 경로를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1983년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안정적 재원이 생겼고, 정부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정책을 폈다. 그전까지 민간이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전국적 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왜 사회복지관이었는가. 시설은 특정 대상(노인·장애인·아동)을 수용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복지관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곧 지역을 단위로 삼는 유일한 이용시설이었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이 되었다.
세 기능의 정립.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의 셋으로 정리되었고,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반영되었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이다. 앞 장에서 본 COS와 인보관의 두 갈래가 한 기관 안에 나란히 놓인 셈이다.
우선 제공 대상도 법에 명시되었다(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등이다. 다만 그 앞에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를 두어, 특정 계층만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했다. 앞 장에서 본 낙인의 문제를 조문 안에서 다룬 설계다.
남은 과제로는 사회복지관마다 지역 여건과 규모가 크게 달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사례관리와 조직화의 비중이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공공의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역할 분담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