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70년대 이후 오늘까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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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이 철수하면서 민간 재원이 급감했고,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으로 옮겨 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새마을운동이 지역개발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관 주도라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과 자격이 법에 들어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다. 1990년대 — 1992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근거가 생겼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복지 논의가 열렸다.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신고제 전환·시설 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확충되었다. 2000년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흐름을 붙잡는 축은 「지역이 단위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1980년대에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들어섰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결정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개정으로 지역이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되었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그 체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넓어졌다. 명칭 변화 —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 복지협의체 → 사회보장협의체 — 의 방향을 뒤집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의 철수로 민간 재원이 급감하는 전환이 있었다.
  3.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이 법에 들어왔다.
  4.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5.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역 단위에서 복지를 논의할 통로가 열렸다.
  6. 1997년 개정 — 시설 신고제 전환·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
  7.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8. 2010년 행복e음 개통과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9.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계획이 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10.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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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뒤 들어온 외국 원조기관들이 구호물자를 나누고 시설을 세워 생활보호에 이바지했다. 1952년 KAVA를 만들어 활동을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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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다.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80년대이며, 1989년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직 민간이 드문드문 운영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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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철거 반대, 생존권 요구처럼 주민이 모여 제도에 맞서는 활동이 일어났다. 갈등과 대결로 권력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행동모델의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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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에 붙어 설치되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에 걸쳐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 이 서술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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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 지급․정산은 사회보장 정보원이 담당한다.

2007년 시작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의 지급과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오늘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그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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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2001년이 아니라 2000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생활보호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뀐 자리라는 서술은 맞으나 햇수가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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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2007년이 아니라 2012년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월 제정, 같은 해 12월 시행되었다. 다섯 해가 앞당겨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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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옳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2010년 1월 개통되어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급여·서비스 정보를 하나로 모았다. 중복 수급과 누락을 줄이고 뒤이은 통합사례관리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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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2015년이 아니라 2012년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시·군·구에 설치되어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의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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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이며, 이름도 다르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함께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전에 동사무소를 부르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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