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기술

연계(네트워크) 기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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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networking) 기술은 지역의 기관·조직·사람을 서로 잇고 그 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다. 한 기관이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으므로, 흩어진 자원을 엮는 일이 실천의 핵심이 된다. 목적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이어 주며, 각 기관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함께 요구할 힘을 만든다. 연계의 수준 — 앞 장에서 본 대로 협조(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돕는다), 조정(겹침과 누락이 없게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 협력(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진다)의 순으로 긴밀해진다. 연계의 방법 — 의뢰(referral), 사례회의, 협약(MOU), 공동 사업,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정보시스템의 공유, 정기 협의체다. 연계를 성립시키는 조건 — 서로 얻는 것이 있을 것(호혜성), 신뢰, 명확한 역할 분담, 연락 창구의 지정, 정기적 만남, 성과의 공유다. 연계를 막는 것 — 경쟁 관계(같은 재원과 클라이언트를 두고 다툰다), 실적의 귀속 문제, 기관마다 다른 절차와 용어, 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조정에 드는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 끊기는 인적 의존이다. 제도적 장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같은 조 제7항),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것이다. 연계를 오래 가게 하는 요령은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붙이는 것이다. 담당자끼리 잘 알아서 굴러가는 연계는 그 사람이 떠나면 끊기므로, 협약으로 남기고 창구를 지정하고 정기 회의를 두고 기록을 남긴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새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연계 기술의 요령은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붙이는 것」이다. 담당자끼리 잘 알아서 굴러가는 연계는 그 사람이 떠나면 끊긴다. 그래서 협약으로 남기고, 창구를 지정하고, 정기 회의를 두고, 기록을 남긴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새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1. 연계 기술은 지역의 기관·조직·사람을 잇고 그 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다.
  2. 연계의 목적은 중복과 누락을 막고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이어 주는 것이다.
  3. 각 기관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함께 요구할 힘을 만드는 것도 목적에 든다.
  4. 연계의 수준은 협조 → 조정 → 협력의 순으로 점점 긴밀해지며 자율성을 내놓는다.
  5. 연계의 방법에 의뢰·사례회의·협약·공동 사업·시설 공동 활용·정보 공유가 든다.
  6. 연계가 성립하려면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호혜성의 조건이다.
  7. 명확한 역할 분담과 연락 창구의 지정, 정기적 만남도 성립의 조건에 든다.
  8. 연계를 막는 요인으로 기관 간 경쟁 관계와 실적의 귀속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된다.
  9. 담당자가 바뀌면 관계가 끊기는 인적 의존이 연계의 가장 큰 구조적 취약점이다.
  10. 제도적 장치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통합사례관리가 있다.
  1. 협조·조정·협력의 순서를 뒤집지 말 것 — 협조가 가장 느슨하고 협력이 가장 긴밀하다.
  2. 「연계는 선의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로 적으면 틀린다.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3. 「기관 간 경쟁은 연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가장 큰 장애다.
  4. 연계를 의뢰 하나로 좁히면 부정확하다. 사례회의·협약·공동 사업이 함께 든다.
  5. 「협약을 맺으면 연계가 유지된다」로 단정하면 부족하다. 정기적 만남과 창구가 필요하다.
사람에 붙은 연계

「그 기관의 김 선생님께 연락하면 된다」로 굴러간다. 빠르고 융통성이 있으며 서로의 사정을 알아 무리한 부탁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관계가 함께 떠난다. 후임자는 경위를 모르고 신뢰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며, 진행 중이던 사례가 멈춘다.

구조에 붙은 연계

협약과 절차, 지정된 창구, 정기 회의, 기록으로 유지된다. 사람이 바뀌어도 경로가 남고 인수인계의 근거가 있다. 대신 문서와 회의의 부담이 있고, 융통성이 줄어든다. 둘 다 필요하며, 관계의 온기 위에 구조를 얹는 것이 실무의 방향이다.

자원 지도를 그려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서로 얻는 것을 확인한다 — 호혜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창구를 지정하고 역할을 문서로 나눈다정기적으로 만나 사례가 없을 때도 관계를 유지한다성과를 함께 나누고 기록으로 남겨 사람이 바뀌어도 잇는다
연계의 수준과 조건
수준무엇을 하나필요한 것
협조필요할 때 정보를 나누고 돕는다연락처와 최소한의 신뢰
조정겹침과 누락이 없게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정기 회의, 창구의 지정
협력공동 목표와 자원·책임의 공유협약, 명확한 역할 분담, 성과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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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가 잘 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해법

연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의뢰(referral)인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도 끊기는 일이 많다. 끊기는 지점들. 첫째, 어디로 보낼지 모른다. 지역에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의뢰할 수 없다. 둘째, 보냈는데 안 간다. 「○○기관에 가 보세요」로 끝나면 상당수는 가지 않는다. 낯설고, 다시 설명해야 하고,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셋째, 갔는데 안 된다. 자격이 맞지 않거나 대기가 길거나 그 기관에서도 안 되는 일이면 그 사람은 두 번 거절당한 셈이 된다. 넷째,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의뢰한 뒤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해법. 자원 지도를 만들어 두는 것 — 어느 기관이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먼저 연락하는 것 — 보내기 전에 그 기관에 전화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를 알고 가게 된다. 동행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 — 특히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가거나 삼자 통화로 연결한다. 회신을 약속받는 것 —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한다. 안 되면 되돌려 받는 것 — 그 기관에서 어렵다면 다시 연락 오도록 해 두어 사이로 빠지지 않게 한다. 기관 사이의 규칙으로 만들어 두면 이 과정이 안정된다. 협약에 의뢰의 절차와 회신의 기한을 넣는 것이 그 방법이며, 통합사례관리에서 이런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다. 의뢰는 서비스의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관점이 요점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저기로 가세요」는 의뢰가 아니라 이관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절로 경험된다.

협의체가 실질화되는 조건

우리 제도에서 연계의 중심 장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가 시·군·구에, 제7항이 읍·면·동에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왔다. 형식화되는 경로. 연 몇 차례 회의로 계획안을 심의하고 끝난다. 위원은 위촉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은 없다. 안건이 행정에서 만들어져 내려오고 위원은 듣는다. 논의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실질화된 사례의 공통점. 첫째, 실무협의체와 분과가 살아 있다. 제41조제4항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한 것은 대표자 회의만으로는 실무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노인·장애인·주거 같은 분과가 실제로 모여 사례와 사업을 다루면 협의체가 살아난다. 둘째, 다룰 일이 있다. 심의만 하는 자리는 형식이 되기 쉽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 함께 발굴하는 활동, 서로 의뢰하는 절차처럼 실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일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셋째, 실무를 맡을 인력이 있다. 회의 준비, 자료 정리, 연락, 기록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넷째, 읍·면·동 협의체가 작동한다. 시·군·구 단위는 넓어서 개별 사례를 다루기 어렵다. 제41조제7항이 읍·면·동 협의체를 두도록 한 것은 생활권 단위에서 실제 발굴과 연계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며, 여기가 살아 있으면 위 단위도 실질을 갖는다. 다섯째, 민간 위원이 발언할 수 있다. 행정이 주도하고 민간이 듣기만 하면 협의가 아니다. 안건 제안권이 민간에도 열려 있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실질적 역할을 하는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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