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연계(networking) 기술은 지역의 기관·조직·사람을 서로 잇고 그 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다. 한 기관이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으므로, 흩어진 자원을 엮는 일이 실천의 핵심이 된다.
목적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이어 주며, 각 기관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함께 요구할 힘을 만든다.
연계의 수준 — 앞 장에서 본 대로 협조(독립성을 유지한 채 필요할 때 돕는다), 조정(겹침과 누락이 없게 일정과 역할을 맞춘다), 협력(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자원과 책임을 함께 진다)의 순으로 긴밀해진다.
연계의 방법 — 의뢰(referral), 사례회의, 협약(MOU), 공동 사업,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정보시스템의 공유, 정기 협의체다.
연계를 성립시키는 조건 — 서로 얻는 것이 있을 것(호혜성), 신뢰, 명확한 역할 분담, 연락 창구의 지정, 정기적 만남, 성과의 공유다.
연계를 막는 것 — 경쟁 관계(같은 재원과 클라이언트를 두고 다툰다), 실적의 귀속 문제, 기관마다 다른 절차와 용어, 정보 공유의 법적 제약, 조정에 드는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 끊기는 인적 의존이다.
제도적 장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같은 조 제7항),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것이다.
연계를 오래 가게 하는 요령은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붙이는 것이다. 담당자끼리 잘 알아서 굴러가는 연계는 그 사람이 떠나면 끊기므로, 협약으로 남기고 창구를 지정하고 정기 회의를 두고 기록을 남긴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새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