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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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설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직접 운영의 예외(제19조제2항)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9조제3항)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자격과 조직·운영(제19조제4항)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20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자원봉사의 성격 —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며, 강제되거나 대가를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자리 — 앞 장에서 본 자원개발·동원 기술의 인적 자원이 자원봉사자이며, 사회복지관의 자원 개발 및 관리 단위사업이 이를 다룬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이 원칙이다. 자원봉사자를 무료 인력으로 다루면 관리에 드는 시간이 보이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들쭉날쭉해지며,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가려져 확충의 요구가 힘을 잃는다. 반대로 자원봉사자를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로 보면, 한 사람의 참여가 인력 하나가 아니라 지역과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 된다.
제19조의 구조가 이 장의 핵심이다 — 설치는 「할 수 있다」(재량), 운영은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원칙), 그러나 필요하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예외). 곧 원칙은 민간 운영이고 직접 운영이 예외다. 순서를 뒤집어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로 적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2. 설치한 경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4. 곧 원칙은 법인 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에의 위탁이고 직접 운영이 예외라는 구조다.
  5. 국가는 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제3항).
  6.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제3항).
  7.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원봉사단체와 센터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9.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지속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활동이다.
  10.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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