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의 설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직접 운영의 예외(제19조제2항)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9조제3항)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자격과 조직·운영(제19조제4항)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20조)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자원봉사의 성격 —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며, 강제되거나 대가를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자리 — 앞 장에서 본 자원개발·동원 기술의 인적 자원이 자원봉사자이며, 사회복지관의 자원 개발 및 관리 단위사업이 이를 다룬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이 원칙이다. 자원봉사자를 무료 인력으로 다루면 관리에 드는 시간이 보이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들쭉날쭉해지며,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가려져 확충의 요구가 힘을 잃는다. 반대로 자원봉사자를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로 보면, 한 사람의 참여가 인력 하나가 아니라 지역과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 된다.
02이해하기
제19조의 구조가 이 장의 핵심이다 — 설치는 「할 수 있다」(재량), 운영은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원칙), 그러나 필요하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예외). 곧 원칙은 민간 운영이고 직접 운영이 예외다. 순서를 뒤집어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로 적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설치한 경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곧 원칙은 법인 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에의 위탁이고 직접 운영이 예외라는 구조다.
국가는 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제3항).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단체와 센터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자원봉사는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지속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자는 인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이 원칙이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 법인 운영 또는 위탁이 원칙이다.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통령령이다.
「자원봉사자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자원」으로 적으면 원칙과 어긋난다. 보완이다.
06한눈에 보기
자원봉사자가 보완일 때
유급 인력이 하는 일과 다른 것을 맡는다. 말벗, 나들이 동행, 취미 활동, 지역 행사, 물품 정리처럼 관계와 시간이 필요하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이다. 자원봉사자는 주민이자 이웃으로 참여하고, 그 자체가 앞 장에서 본 지역 조직화의 한 형태가 된다.
VS
자원봉사자가 대체가 될 때
인력이 부족해 유급 인력이 해야 할 일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긴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일, 지속성이 요구되는 일, 책임이 따르는 일이 그렇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자원봉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가며, 결국 인력 확충의 요구가 가려진다.
제19조의 구조
항
내용
성격
제1항 전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다
재량
제1항 후단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원칙
제2항
필요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예외
제3항
국가는 적극 노력하여야, 지자체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무와 재량
제4항
센터장 자격과 조직·운영은 대통령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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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이 원칙」인 이유
제19조제1항 후단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자원봉사의 성격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면 그 자발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행정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부르는 것이 되기 쉽고, 행사에 인원을 채우는 데 쓰이기도 한다. 앞 장에서 본 동원과 조직화의 구별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있다. 제20조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자원봉사 조직이 선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을 경계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면 단체장의 영향이 미칠 여지가 커진다.
민간의 유연성도 이유다. 자원봉사는 시간대와 형태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른 동기로 참여한다. 공무원 조직의 규정과 절차로는 그 다양성을 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예외를 둔 이유. 제2항이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위탁받을 법인이 없거나 초기에 기반을 갖춰야 하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이 섞여 있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관의 위탁 구조와 견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위탁 기간이 짧으면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고, 재위탁 심사가 운영을 좌우하며, 운영 주체가 바뀌면 축적이 사라진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의 관계가 자산인데 그 관계가 사람에 붙어 있어, 운영 주체가 바뀔 때의 타격이 특히 크다는 지적이 있다.
자원봉사를 「무료 인력」으로 다루면 생기는 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무료 인력」으로 볼 때. 인력이 부족하니 자원봉사자로 메우자는 발상이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관리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든다. 앞 장에서 본 효율 분석에서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비용으로 세듯, 관리하는 직원의 시간도 비용이다. 준비 없이 받으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느라 본업이 밀리는 일이 생긴다.
둘째, 질이 들쭉날쭉해진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일을 훈련 없이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때로는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
셋째, 자원봉사자가 떠난다. 할 일이 불분명하거나, 잡일만 시키거나, 감사의 표시가 없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자원봉사도 주고받는 관계이며, 앞 장에서 본 호혜성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넷째, 인력 문제가 가려진다. 자원봉사로 메워지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확충의 요구가 힘을 잃는다.
「참여의 통로」로 볼 때. 자원봉사자는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통로다. 자원봉사를 하며 그 문제를 알게 되고, 관계가 생기고, 나중에 후원자나 옹호자가 되기도 한다. 앞 장에서 본 조직화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한 사람은 인력 한 명이 아니라 지역과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다.
그래서 관리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고, 의미를 알려 주고, 감사를 표하고,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관여할 자리를 열어 둔다.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자가 오래 남고, 그 관계가 다시 자원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