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그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사업(제16조제1항 각 호)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지원(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와 지정 취소(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협회(제16조제4항) — 지역자활센터는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세부 사항(제16조제5항) —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다.
지정제라는 성격이 이 기관의 조건을 정한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하고 지정받으므로, 기존의 역량을 쓸 수 있는 대신 평가로 지정이 좌우된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대상은 오랜 실직과 건강 문제, 돌봄 부담을 안은 경우가 많아 성과가 늦고 성공률이 낮으므로, 성과로만 평가하면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생긴다.
이해하기
지역자활센터를 붙잡는 요령은 「지정받는 민간 기관」이라는 성격이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지원과 함께 평가와 지정 취소가 따라온다 —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잃는다. 그리고 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시험의 자리다.
핵심 포인트
-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든다.
- 지정할 때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이다.
- 수행 사업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 든다.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도 사업에 든다.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명시되어 있다.
- 지원으로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가 있다.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도 보장기관이 하는 지원의 한 갈래다.
-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