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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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그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사업(제16조제1항 각 호)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지원(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와 지정 취소(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협회(제16조제4항) — 지역자활센터는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세부 사항(제16조제5항) —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다. 지정제라는 성격이 이 기관의 조건을 정한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하고 지정받으므로, 기존의 역량을 쓸 수 있는 대신 평가로 지정이 좌우된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대상은 오랜 실직과 건강 문제, 돌봄 부담을 안은 경우가 많아 성과가 늦고 성공률이 낮으므로, 성과로만 평가하면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생긴다.
지역자활센터를 붙잡는 요령은 「지정받는 민간 기관」이라는 성격이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지원과 함께 평가와 지정 취소가 따라온다 —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잃는다. 그리고 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시험의 자리다.
  1.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든다.
  3. 지정할 때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이다.
  5. 수행 사업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 든다.
  6.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도 사업에 든다.
  7.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명시되어 있다.
  8. 지원으로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가 있다.
  9.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도 보장기관이 하는 지원의 한 갈래다.
  10.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제16조제4항).
  1.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설치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2. 지정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적으면 틀린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다.
  3. 사업 대상을 수급자로만 적으면 틀린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다.
  4. 「지정 취소는 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5.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를 빠뜨리기 쉽다 — 지원의 한 갈래로 명시되어 있다.
법인 등이 신청한다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보장기관이 지정한다 — 수행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여사업 수행 — 교육·상담·취업알선·창업지원·자활기업 지원보장기관의 지원 — 비용, 국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정기 평가 —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
지역자활센터의 사업과 지원
구분내용근거
교육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6조제1항제1호
정보와 알선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제16조제1항제2호
자금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제16조제1항제3호
창업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제16조제1항제4호
자활기업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제16조제1항제5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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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가 갖는 뜻과 그 긴장

지역자활센터는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하고 지정받는 형태다. 이 구조가 갖는 뜻을 보자. 지정제의 이점. 첫째, 기존의 역량을 쓴다. 이미 지역에서 자활과 복지 사업을 해 온 법인과 단체가 있으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들을 지정하는 편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제16조제1항 후단이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그 취지다. 둘째, 민간의 유연성을 살릴 수 있다. 셋째, 경쟁과 평가가 가능하다 — 성과에 따라 지정을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정제의 긴장. 앞 장에서 본 위탁 구조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평가로 지정이 좌우되면 평가 지표에 잡히는 성과에 자원이 쏠린다. 제16조제3항이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성과를 요구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생긴다 — 자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우선 받고 어려운 사람을 피하면 성과가 좋아진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대상은 원래 어려운 사람이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오랜 실직, 건강 문제, 돌봄 부담, 낮은 학력과 기술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자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이 낮다. 성과로만 평가하면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이 밀린다. 대응으로 논의되는 것. 평가에서 대상의 난이도를 보정하는 것, 취업률만이 아니라 중간 성과(근로 습관의 형성, 건강의 회복, 관계의 형성)를 함께 보는 것, 그리고 자활에 이르지 못해도 일상의 유지 자체가 성과인 대상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다. 지원의 세 갈래(제16조제2항)도 함께 보아야 한다. 비용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 사업의 우선 위탁이다. 특히 우선 위탁은 센터에 안정적 사업과 일감을 주는 장치이며, 자활기업의 판로를 여는 데도 쓰인다.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복지에서 갖는 자리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수행 기관이지만,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뜻도 갖는다. 첫째, 경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앞 장에서 본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이 이 자리에 해당한다.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활센터는 일자리와 소득의 원천을 만드는 일을 한다. 앞 장에서 본 길버트와 스펙트의 다섯 기능 가운데 생산·분배·소비에 개입하는 드문 기관이다. 둘째, 자활기업을 만든다. 제16조제1항제5호가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을 사업으로 두고, 제18조가 자활기업을 규정한다.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2인 이상 조합이나 사업자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며, 뒤에 볼 사회적경제의 한 갈래다. 곧 자활센터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다. 셋째, 당사자 조직의 기반이 된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조직으로 이어진다. 앞 장에서 본 조직화의 관점에서 보면 자활사업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하는 자리이며, 그 자체로 임파워먼트의 경험이 된다. 넷째, 지역의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다. 돌봄, 청소, 수리, 급식, 재활용처럼 지역에 필요하면서 일자리가 되는 영역이 자활사업의 주된 분야다. 필요와 일자리를 잇는 설계이며, 지역 안에서 순환을 만든다. 한계도 뚜렷하다. 자활사업의 일자리는 대개 저임금이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률이 높지 않으며,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앞 장에서 본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어려움 —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충돌 — 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서비스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를 급여로 메우면 의존이 이어지고, 그 의존을 끊으려면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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