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역자활센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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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그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사업(제16조제1항 각 호)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지원(제1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와 지정 취소(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협회(제16조제4항) — 지역자활센터는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세부 사항(제16조제5항) —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상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다. 지정제라는 성격이 이 기관의 조건을 정한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신청하고 지정받으므로, 기존의 역량을 쓸 수 있는 대신 평가로 지정이 좌우된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대상은 오랜 실직과 건강 문제, 돌봄 부담을 안은 경우가 많아 성과가 늦고 성공률이 낮으므로, 성과로만 평가하면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의 유인이 생긴다.
지역자활센터를 붙잡는 요령은 「지정받는 민간 기관」이라는 성격이다. 보장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지원과 함께 평가와 지정 취소가 따라온다 —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잃는다. 그리고 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시험의 자리다.
  1.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든다.
  3. 지정할 때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이다.
  5. 수행 사업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 든다.
  6.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도 사업에 든다.
  7.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명시되어 있다.
  8. 지원으로 설립·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가 있다.
  9.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도 보장기관이 하는 지원의 한 갈래다.
  10.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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