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상황을 바꾼다눈앞의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 즉각적이고 확실하며 그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다만 그 어려움을 만든 조건은 그대로이므로, 같은 처지의 다음 사람이 또 온다. 앞 장에서 본 사례옹호가 여기에 대응한다.
VS운동 — 조건을 바꾼다어려움을 만드는 제도와 인식과 배분을 바꾸려 한다. 느리고 불확실하며 갈등을 겪는다. 대신 성공하면 같은 문제를 겪을 사람들이 함께 풀린다. 앞 장에서 본 계층옹호와 사회행동모델이 그 방법이며, 둘은 대립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개별 사례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한다→그것이 제도의 빈틈임을 자료로 확인한다→당사자와 함께 조직하고 요구를 모은다→연합으로 힘을 키우고 통로를 고른다→제도의 변경을 이루고, 다시 현장에서 확인한다
운동의 네 유형| 유형 | 누가 | 무엇을 겨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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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운동 | 지역 주민 | 지역의 생활 문제를 조직해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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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자 운동 | 당사자 | 서비스의 질과 권리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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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운동 | 사회복지 종사자 | 처우와 실천 조건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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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운동 | 연대체, 시민단체 | 입법과 정책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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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겨누는 것과 성립의 조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큰 흐름이며, 앞 장에서 본 여러 논의가 여기로 모인다.
겨누는 것.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병원과 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를 받으며 지내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앞 장에서 본 정상화 이념 — 장애가 있어도 사회의 일반적 생활 조건에 가깝게 — 과 지역사회보호의 흐름이 그 바탕이다.
왜 지금인가.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고, 시설과 병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비용과 규모가 감당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 조사에서 노인 대다수가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어 왔다.
무엇이 통합되는가. 보건·의료·돌봄·주거의 넷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의료 없이는 건강이 무너지고, 돌봄 없이는 일상이 안 되며, 주거가 부적합하면(계단, 문턱, 화장실) 집에 있을 수 없고, 이 셋을 잇는 사람이 없으면 각각 따로 돈다. 앞 장에서 본 파편화의 문제가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성립의 조건. 첫째, 주거의 확보와 개선이다. 살 집이 없거나 부적합하면 지역 거주는 불가능하다. 둘째, 24시간 대응 가능한 돌봄이다. 낮에만 있는 서비스로는 야간의 위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셋째, 방문 의료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의료가 가야 한다. 넷째, 통합적 조정자다. 넷을 엮을 사람이 없으면 통합이 아니라 나열이 된다. 다섯째, 지역의 관계망이다. 공식 서비스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웃과 지역의 눈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경계할 것. 앞 장에서 본 대로 조건 없는 탈시설은 방치가 된다. 시설을 줄이는 속도와 지역의 조건을 갖추는 속도가 어긋나면 그 대가는 당사자가 치른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돌본다」가 실제로는 「가족이 돌본다」, 더 정확히는 「여성이 돌본다」가 되지 않도록, 앞 장에서 본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이 과목 전체와 만나는 자리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이 과목의 마지막 주제인데, 앞의 여러 장에서 다룬 것들이 여기로 모인다.
이론에서. 앞 장에서 본 갈등이론이 운동의 이론적 근거다. 자원과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그 배분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운동이 나온다. 자원동원이론은 불만이 아니라 자원과 조직이 운동을 만든다고 알려 주고, 권력의존이론은 연합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모델에서.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 웨일과 갬블의 정치사회행동·연합·사회운동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정치적 권력강화모델, 포플의 지역사회행동·여권주의적·인종차별철폐 모델이 모두 운동의 실천 형태다.
기술에서. 조직화로 사람을 모으고, 옹호로 요구를 제기하며, 연계로 힘을 합치고, 임파워먼트로 당사자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앞 장에서 본 사례옹호에서 계층옹호로 올리는 작업이 운동의 출발점이다.
가치에서. 비판의식의 개발이 운동의 전제다. 개인의 어려움을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운동이 성립하며, 사회정의가 그 방향을 정한다.
제도에서. 앞 장에서 본 협의체,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청구가 운동이 쓸 수 있는 제도적 통로다. 그리고 아른스테인의 사다리는 그 통로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재는 잣대가 된다.
곧 이 과목 전체가 하나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과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구조를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서비스와 운동, 사례옹호와 계층옹호, 개별화와 조직화가 그 물음의 두 축이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분야가 오래 확인해 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