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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기출 all-in-one

노동법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1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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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론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영리 목적 불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ㆍ경영상 해고)ㆍ법정근로시간ㆍ연차유급휴가ㆍ연장가산수당ㆍ휴업수당 등 상당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ㆍ주휴일ㆍ휴게ㆍ근로조건 명시ㆍ금품청산ㆍ위약예정 금지 등은 적용된다.

근로자ㆍ사용자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 용어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실업자ㆍ구직자는 제외). 사용자는 사업주ㆍ사업경영담당자ㆍ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근로감독관ㆍ기타

근로감독관ㆍ공민권 행사ㆍ서류 보존 등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며, 사업장ㆍ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ㆍ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지장 없으면 시각 변경 가능). 근로자 명부ㆍ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근로계약ㆍ임금

근로시간ㆍ휴가

여성ㆍ연소자

취업규칙ㆍ인사

노동조합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