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고려 요소는 이 넷이고, 사업 종류별 구분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며 지역별 구분은 조문에 없다. 제2항은 그 종류별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 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5항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여, 장관의 재심의 요청권에 한계를 둔다. 제9조제1항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10조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제11조는 사용자에게 주지 의무를 지운다.
02이해하기
절차의 숫자를 순서대로 붙이면 외워진다. 심의 요청부터 90일 이내 제출, 이의 제기는 고시일부터 10일,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03핵심 포인트
제4조제1항 — 고려 요소는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넷이다.
제4조제1항 후단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 규정은 없다.
제8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제8조제3항ㆍ제5항 — 장관은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 — 이의 제기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제10조 —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생긴다.
04한눈에 보기
조문에 있는 것
생계비ㆍ유사 근로자의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 사업 종류별 구분은 「할 수 있다」.
VS
조문에 없는 것
지역별 구분. 그리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같은 개별 사업장 사정.
더 알아보기
네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을 맡는다
생계비는 근로자 쪽 사정,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의 시세, 노동생산성은 지급 능력, 소득분배율은 분배 기능을 각각 대표한다. 어느 하나로 정하면 최저임금이 생계만 좇거나 기업 사정만 좇게 되므로, 서로 당기는 네 축을 함께 걸어 균형점에서 정해지게 했다. 제23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한 것은 이 요소들이 자료 없이는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며, 결정기준과 조사 의무는 짝으로 작동한다.
재의결 정족수가 장관의 권한을 되돌리는 장치
제8조제3항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권을 주지만 제5항이 그 권한에 한계를 긋는다. 위원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 가중 정족수를 요구한 것은 위원회가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문턱을 넘었다면 행정청의 이견보다 심의기구의 판단을 앞세우겠다는 설계다.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사공 동수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대립하는 수치를 정할 때 결정 권한을 합의기구에 두는 방식이 반복된다.
05기출 지문
O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