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절차 — 네 요소ㆍ고시ㆍ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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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고려 요소는 이 넷이고, 사업 종류별 구분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며 지역별 구분은 조문에 없다. 제2항은 그 종류별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 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장관이 그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5항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여, 장관의 재심의 요청권에 한계를 둔다. 제9조제1항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10조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제11조는 사용자에게 주지 의무를 지운다.
절차의 숫자를 순서대로 붙이면 외워진다. 심의 요청부터 90일 이내 제출, 이의 제기는 고시일부터 10일,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결정은 매년 8월 5일까지,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1. 제4조제1항 — 고려 요소는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넷이다.
  2. 제4조제1항 후단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 규정은 없다.
  3. 제8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제8조제2항 —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5. 제8조제3항ㆍ제5항 — 장관은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6. 제9조제2항 — 이의 제기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제10조 —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생긴다.
조문에 있는 것

생계비ㆍ유사 근로자의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 사업 종류별 구분은 「할 수 있다」.

조문에 없는 것

지역별 구분. 그리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같은 개별 사업장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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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을 맡는다

생계비는 근로자 쪽 사정,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의 시세, 노동생산성은 지급 능력, 소득분배율은 분배 기능을 각각 대표한다. 어느 하나로 정하면 최저임금이 생계만 좇거나 기업 사정만 좇게 되므로, 서로 당기는 네 축을 함께 걸어 균형점에서 정해지게 했다. 제23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한 것은 이 요소들이 자료 없이는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며, 결정기준과 조사 의무는 짝으로 작동한다.

재의결 정족수가 장관의 권한을 되돌리는 장치

제8조제3항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권을 주지만 제5항이 그 권한에 한계를 긋는다. 위원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 가중 정족수를 요구한 것은 위원회가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문턱을 넘었다면 행정청의 이견보다 심의기구의 판단을 앞세우겠다는 설계다.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사공 동수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대립하는 수치를 정할 때 결정 권한을 합의기구에 두는 방식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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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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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통계와 지표만으로 정하면 현장의 사정이 빠진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심의 자료를 서면 통계 밖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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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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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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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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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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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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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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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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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최저임금법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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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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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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