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장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신고 — 신고사항ㆍ규약ㆍ보완ㆍ반려ㆍ설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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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등을 적은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처는 조직 범위에 따라 갈린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다. 제11조는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열다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명칭ㆍ목적과 사업ㆍ조합원에 관한 사항ㆍ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ㆍ회계ㆍ규약변경ㆍ해산과 함께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제12조제1항은 행정관청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다. 제4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3조는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ㆍ연합단체 명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매년 1월 31일까지 규약ㆍ임원 변경과 조합원수를 통보하도록 한다.
설립 절차는 기간 숫자로 외우면 정리된다. 신고증 교부 3일, 보완 요구 20일 이내, 변경신고 30일 이내, 연 1회 통보는 1월 31일까지다. 설립 시기가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소급한다는 점이 결론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
  1. 제10조제1항 — 신고사항은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수ㆍ임원의 성명과 주소ㆍ연합단체 명칭 등이며 규약을 첨부한다.
  2. 제10조제1항 — 제출처는 조직 범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갈린다.
  3. 제11조 — 규약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ㆍ투표용지의 보존ㆍ열람이 포함된다.
  4. 제12조제1항 — 행정관청은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2항ㆍ제3항 —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한다.
  6. 제12조제4항 —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보완 요구(제12조제2항)

기재사항 누락 등.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한다.

반려(제12조제3항)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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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주의인가 허가주의인가

설립신고 제도는 형식상 신고지만 행정관청이 결격사유를 심사해 반려할 수 있어 허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오래 있었다. 입법자는 그 사이에서 몇 가지 완충을 두었다. 심사 기간을 3일로 짧게 못 박았고, 흠이 있으면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보완 기회를 주게 했으며, 설립 시점을 접수일로 소급시켜 심사 기간이 공백이 되지 않게 했다. 세 장치가 모두 「심사가 단결권 행사를 늦추지 못하게 한다」는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규약 기재사항이 열다섯 가지로 늘어난 흔적

제11조의 목록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 외에 탄핵ㆍ선거절차ㆍ규율과 통제,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자료의 보존과 열람이 들어 있다. 앞의 것들은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이고, 뒤의 것은 찬반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항목이다. 제41조가 쟁의행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그 증빙이 남지 않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두 조문은 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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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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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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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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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판례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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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판례상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허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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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례상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주체성·자주성 흠결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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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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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상 정보제공·의견수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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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이른바 법외노조는 단체 자격으로는 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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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제81조제1항제1호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므로, 조합 자체는 신고를 못 했더라도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의 자격과 조합원 개인의 보호를 분리한 것이 이 조의 요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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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들고, 제12조제3항제1호는 그에 해당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려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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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일치한다.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소급시키는 규정으로, 행정관청의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이 늦춰지는 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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