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등을 적은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처는 조직 범위에 따라 갈린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다. 제11조는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열다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명칭ㆍ목적과 사업ㆍ조합원에 관한 사항ㆍ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ㆍ회계ㆍ규약변경ㆍ해산과 함께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제12조제1항은 행정관청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며, 제3항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다. 제4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3조는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ㆍ연합단체 명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매년 1월 31일까지 규약ㆍ임원 변경과 조합원수를 통보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설립 절차는 기간 숫자로 외우면 정리된다. 신고증 교부 3일, 보완 요구 20일 이내, 변경신고 30일 이내, 연 1회 통보는 1월 31일까지다. 설립 시기가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소급한다는 점이 결론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제10조제1항 — 신고사항은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수ㆍ임원의 성명과 주소ㆍ연합단체 명칭 등이며 규약을 첨부한다.
제10조제1항 — 제출처는 조직 범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ㆍ시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갈린다.
제12조제2항ㆍ제3항 — 보완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한다.
제12조제4항 —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04한눈에 보기
보완 요구(제12조제2항)
기재사항 누락 등.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한다.
VS
반려(제12조제3항)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더 알아보기
신고주의인가 허가주의인가
설립신고 제도는 형식상 신고지만 행정관청이 결격사유를 심사해 반려할 수 있어 허가에 가깝다는 비판이 오래 있었다. 입법자는 그 사이에서 몇 가지 완충을 두었다. 심사 기간을 3일로 짧게 못 박았고, 흠이 있으면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보완 기회를 주게 했으며, 설립 시점을 접수일로 소급시켜 심사 기간이 공백이 되지 않게 했다. 세 장치가 모두 「심사가 단결권 행사를 늦추지 못하게 한다」는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규약 기재사항이 열다섯 가지로 늘어난 흔적
제11조의 목록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 외에 탄핵ㆍ선거절차ㆍ규율과 통제,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자료의 보존과 열람이 들어 있다. 앞의 것들은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이고, 뒤의 것은 찬반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항목이다. 제41조가 쟁의행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그 증빙이 남지 않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두 조문은 짝으로 작동한다.
05기출 지문
X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제81조제1항제1호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므로, 조합 자체는 신고를 못 했더라도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의 자격과 조합원 개인의 보호를 분리한 것이 이 조의 요점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