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근로관계 종료 후의 정산 — 금품 청산ㆍ지연이자ㆍ사용증명서ㆍ취업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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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7조제1항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정기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하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한다.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묶음은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들이다. 제36조가 돈을 제때 주게 하고, 제37조가 늦으면 이자를 붙이며, 제39조가 다음 일자리를 구할 서류를 주게 하고, 제40조가 다음 일자리를 막지 못하게 한다. 앞의 둘은 정산이고 뒤의 둘은 재취업의 문제다.
  1. 제36조 — 사망ㆍ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청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37조제1항 — 미지급 임금에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인다.
  3. 제37조제3항 — 천재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9조 —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
  5. 제40조 — 취업 방해 목적의 비밀 기호ㆍ명부 작성ㆍ사용ㆍ통신을 누구든지 하지 못한다.
제39조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적는다. 사용자가 불리한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주어가 “누구든지”. 비밀 기호ㆍ명부 작성이나 통신으로 취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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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과 3년이 함께 짜는 그물

제36조의 14일은 정산을 미루지 못하게 하는 앞쪽 기한이고, 제49조의 소멸시효 3년은 다투는 것을 언제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뒤쪽 기한이다. 그 사이를 제37조의 지연이자가 메워, 늦출수록 손해가 나게 만들어 둔다. 여기에 제42조가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남도록 하고, 제38조가 사용자가 파산해도 임금이 먼저 회수되도록 순위를 올려 준다. 임금 보호는 이렇게 기한ㆍ이자ㆍ증빙ㆍ순위 네 겹으로 짜여 있다.

제40조가 겨냥한 것은 블랙리스트다

“비밀 기호 또는 명부”라는 표현은 노동운동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업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명단을 돌리던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조문이 문서 형태를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넣은 것은 형식을 바꾸어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호하려는 것이 특정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그 자체이므로, 이 조문은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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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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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하되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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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사망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및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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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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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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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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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벌금 등 형벌 대상이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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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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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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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예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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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시된 정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이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이란’은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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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직접·전액 지급하되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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